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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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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하고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준공 이후에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 12월 31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작년 12월,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하자보증금으로 옥탑 우레탄 방수공사하고자 하는데 거기하고 전통예절실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 하자보증금으로 공사한 실적이 있느냐. 준공 당시 하자보수 보증계약서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자보증금으로는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공사하자에 대한 보수공사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바로 하자 보증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97년도에 준공되고서 연도별로 방수공사 내지 시설보수에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까? 그러면 연도별 투자액도 준공 이후의 투자액도 좀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계, 준공에 이르기까지 하자보수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여성회관 총무과? 여성회관 신축할 때 설계, 준공, 하자보수 관계 공무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지금 여성회관이 준공되고 부실공사 문제로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노정시킨 것으로 이렇게 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공사가 준공되면 하자보수 보증계약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는 하자보증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인행위가 옥상에 지금 물이 새는 방수라든지 전통예절실에 물새는 것이 작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렇게 발생돼서 했다라면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거지만 그 전에 그런 개연성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당초에 시공한 회사에 그 책임을 물어도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만큼은 하자보증금으로도 이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그 각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이 예산편성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그 일반운영비의 경우 세목별 집계가 누락이 됐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실·국이 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대상세목에 일반수용비, 위탁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차량선박비, 급량비 이런 건 집계가 세목에 그렇게 안돼 있는데 당초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할 때는 그 집계가 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집계액을 누락시킨 건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다른 여타에 세목은 다 이렇게 집계가 돼있는데 일반운영비의 경우만 집계가 누락이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집계가 나와야만 전년대비 증감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예산심의에 기초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목별 집계를 해서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꼭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8쪽 충북여성포럼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사업 관련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그 소요 사업이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도 개최하고 소식지 발간, 소규모 모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임에서 식사만 하고서 혹시 헤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충북여성포럼에서 제시된 제안을 우리 충청북도 도정에 반영한 구체적인 어떠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성정책관 답변 내용에 충북여성포럼 관련 사업에서 2002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도정에 제시돼서 정책에 반영된 것은 없는데 그러면 금년은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반영된 그런 사업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그러면 1,000만원 지원되면 사후의 정산은 예산지원된 것에 대한 정산 그런 것은 해 보셨나요? 지금 198쪽에 충북여성포럼 사업 또 충북여성대회에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또 여성단체 교류사업 지원에 1,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여성단체에 우리 도의 예산을 매년 일정액을 지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 보면 여성대회든 또 여성단체 교류지원사업이든 문제점이나 개선대책 같은 것은 사후에 이렇게 발견한 적이 있는지요? 2002년도에 여성단체 교류사업을 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지금 답변 내용중에 흑룡강성 야마나시현 우리 충청북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일부 공통경비를 지원하는 성격이었고 참여자들은 본인 부담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흑룡강성이나 야마나시현에 이렇게 국제교류 협력단원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인적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만 구체적으로 여쭙겠는데요, 도여성협의회, 충북여성포럼 이 단체에서 주로 이 회원들이 참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인적구성이 청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절대다수죠?

지금 예산심의과정인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여성정책은 또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충청북도 불특정 전체 도민에게 고루 우리 민간 교류협력이든 또 민간단체의 여성단체의 사업비로 보조되더라도 예산의 수혜 혜택이 우리 도청이 소재해 있는 청주에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수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적인 어떤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판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국비에서만 9,785만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2003년도 예산안에는 국비가 489만3,000원 증액 내시가 되고 우리 도비를 3,390만원 이렇게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도 2001년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총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은 3억9,04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165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6%로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정보제공 그리고 알선으로 취업촉진사업을 전개하고 또 근로여성의 고충상담, 사회문화생활 지원사업 등 복합적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업의 필요성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청주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수강료가 일반 사설학원보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저렴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도비 3억3,390만원 증액 요구한 것도 본 위원이 판단건데 기관운영중에 인건비 인상요인으로 상당 부분 쓰여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간 작년도 예산이 3억9,000만원 정도인데 우리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 25% 정도 뿐이 안 돼 있습니다. 9,785만원이었는데 나머지 75%는 수강료에 의존 내지는 또 별도의 운영 주체인 다른 데에서 또 수입원이 있습니까?

지금 2001년도에 3억9,000중에는 노동부로부터 무료교육 위탁교육사업비로 해서 670만원 그리고 인센티브로 해서 1,000만원 해서 1억1,670만원이 3억9,000에 포함돼 있단 얘기죠? 그러면 올 예산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금년도 2002년도.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인건비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받는 직원이 아홉 분이 됩니다. 어떤 일에 의해서 급여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지만 우리 국·도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월급을 받는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일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주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는 그런 예비교육훈련을 시켜서 우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하는 건데 그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월급을 받은 것이 우리 지금 정부에서 국·도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일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9쪽에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에 관해서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국·도비 합쳐서 700만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됐고 또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에 보면 여성 1366운영사업비에서 홍보물 제작 150만원, 지역상담협의체 운영 지원경비 1,000만원, 상담소 소집발간 400, 상담자료집 발간 250만원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이 운영경비로 계상됐는데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국·도비 700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1,800만원 운영사업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연간 시책업무추진비가 2,300만원입니다.

작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는데 도지사님이 직접 현금으로 쓰는 부분은, 윗분들이 쓰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 여성정책 사회복지나 아동복지나 기타 관련해서 하면은 여성정책관님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지사나 행정부지사님이 하는데 그런 관련해 가지고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이렇게 분리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을 세워놔서 지출하는 부분에서 일응 이해가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방금 전에 답변중에 수해 하면은 수해하고는 여성 특히 그런 경우는 우리 여성정책관의 소관 업무하고 별로, 다른 여타의 실·국에서 충분히 그런 재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의아해하고 자꾸 예산을 다루는데 이렇게 집행부에 질의드리는 것은 2,300만원의 다과를 불문하고 이게 도지사의 어떤 품위유지비 성격에 그런 업무추진비로 전락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가급적 시책업무추진비가 소관 부처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그게 윗분들한테 현금으로 전달돼서 그 분들이 각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격려금조로 주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대기측정망사업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위탁운영을 하면서 전기료, 전용회선, 또 장비유지비를 별도로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면은 그런 것은 자체 수탁 운영업체에서 이렇게 전기료나 전용회선 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하는데 이런 경비를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면은 안 되나? 전기료나 전용회선 이런 것. 이런 운영경비까지 대기측정망 사업을 하는데 그런 지금 운영비의 세부적인 전기료, 전용회선 이런 것을 저희 도에서 굳이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나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질의하는 겁니다.

운영하는데 여기 지금 언급하는 거 말고는 별도의 어떤 경비 지원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까? 위탁업체에. 예산안사항별설명서 수입 부분입니다. 32페이지 보면은 수입부분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료 수입으로 6억5,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검사수수료 수입으로 6억3,361만5,000원을 해서 한 2,300여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 수수료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실적은 어떠신지. 당초대비 목표대비 11월 27일 현재 검사수수료 수입이 목표대비 상회한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억3,361만5,000원 대비 6억6,770여만원이면은 한 3,300만원 정도 초과실적을 달성했는데 수입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내년도. 지금 앞으로 12월 한달이 남았는데 금년도 2002년도 목표를 상회한 것은 물론이고 내년도 수입에 예상 계상한 6억5,759만원보다도 더 많이 실적이 초과달성을 했는데 세입예산이 좀 낮게 계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먹는 물 검사 항목이 전체 검사 수수료 수입의 한 5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항목에 있는데 아무튼 당초 수입예산 대비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각별한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런 사정 어떤 변경사유를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 수입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설명으로 일부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 6억5,759만원 대비 수입이 대폭 증가했을 경우에 별도의 인센티브제도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이 전년대비 4,390만원이 증가된 4억2,94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원자흡광장치를 비롯해서 신규로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각각에 그 기계가 기존에 있어서 노후해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건지 그 여부와 또 왜 이런 기계를 사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각 기기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를 한 사항과 결부가 되는데 아까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대기측정망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대기측정소 냉난방기 220만원해서 2대 440만원이 돼있고 대기측정소 데이터로커 해서 2대 구입하는데 1,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할려고 이렇게 이것은 위탁운영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장비가 필요한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장비를 다 노후되던가 또 이상이 있으면 교체 구입해 주고 또 아까 대기측정망시설전기료로 해서 1년에 1,122만원 측정망전용회선 사용료로 해서 844만8,000원 또 시험장비 유지비 865만2,000원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대기측정망사업에 이렇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위탁운영 그 위탁 관계계약이 어떻게 지금 체결돼 있는지 그 점을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운영경비 일반하고 장비가 노후화 되고 또 이상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교체구입을 해 주는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라면 그게 각 시·도로 업무이관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정부에서 이렇게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이 이관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을 넘겨놓고 또 기존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어떤 직무량,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데 그 노후장비만 일체 떠넘겨놓고서 도에서 일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점은 향후에 우리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비단 우리 충청북도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인 같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하면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 위탁운영경비로 해가지고 9,000만원 주고 또 일체의 운영 경직성경비인 전용회선이나 전기료 이런 것 일상 그런 경비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또 기계가 장비가 노후화 되면 또 교체해 주고 그래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도 분산해서 계상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근본적인 검토가 우리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러면 대전 표준과학연구원은 법인성격이, 어떤 데죠. 공익법인입니까 아니면 사설법인입니까? 이런 업체선정을 할 때 환경부에서 이렇게 혹시 표준과학연구원 여기 위탁 운영하도록 압력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표준과학연구원 같은데 꿩먹고 알먹는 거 같아요. 운영비 일체 받고 전용회선비 내주고 전기료 내주고 또 기계가 절단나던가 노후되면 교체해 주고 이거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하지 않고 직접은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정도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전서 여기 충주, 제천 가는 것보다 청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훨씬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위탁 운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별도 더 의견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각 관계법령을 말씀하셨는데 비단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각 시·도로 운영하면서 운영시스템에 관한 부분이 관련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규에 이렇게 제한이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여타에 우리 집행부서에 문제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장비교체 비용 또 부대경비 이런 것도 일체 지금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위탁 운영관계로 끌고 가야 맞는 거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신규로 장비를 보강 차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장비의 어떤 가격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계상한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먼지측정기만 해도 이게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입처 같은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견적을 의뢰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기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단가입찰 이런 건 안됩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사항인데 지금 방금 전에 이범윤 위원께서 총론적인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계법령 문제를 하면 우리 각 시·도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가하는 것,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심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기측정망사업을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도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은 내년도 환경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에 내려보내면 다 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 충청북도가 먼저 되면 적어도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분명코 어떤 관련 제반,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할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지방비로 못하겠다라면은 국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의원들과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승인 여부, 계수조정 여부에 따라서 많은 고려를 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김문천 위원 질의에 대해서 관련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께서 교원용 또 그 밑에 도서관용 PC 4대 해서 32대 4,750만원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필교육청하고 IT교육 할 때 상당한 교육용 PC를 구입했는데 그걸 어디다 대체 사용하느냐 하니까 학생들 IT교육용으로 지금 대체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신규로 많은 교원용 해 가지고 일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 도 재정형편으로 보면은 학교의 교수님이 됐든 행정지원 부서에 근무했든 지금 사회가 PC 한대, 팬티엄급 없어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학교에서 PC구입한 게 상당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빠르게 기종이 변경되고 기기에 용량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대체 구입코자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학교에서 이런 PC구입하는데 너무 좀 기존에 구입한 것을 알뜰살뜰 이렇게 배정해서 쓰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이 됐든 우리도청의 여타 사업 실·국이 됐든 국민의 재원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된 정보화시범마을이라고 각 시·군에 한·두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PC하나 150만원짜리 사 주는 것도 엄청나게 지금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아예 그전에 구입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당연히 PC를 구입을 해서 학과가 됐든 또 학교 교수님의 직무실이 됐든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PC구입한 것으로 양으로 보면 그 용량이나 기능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충북과학대학은 지금 설립 이래 상당량의 PC가 구입이 돼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또 이렇게 오니까 어쨌거나 다른 여타의 우리 사업소하고 하면은 그런 컴퓨터 관련 기자재 구입하는데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6페이지에 작년도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1,600만원 동일액이 계상 요구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서를 구체적인 첨부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 4일날 계수조정하죠? 4일날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아셨죠? 사항별설명서 356페이지에 해 당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바꿀려고 하는 사업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홈페이지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새롭게 하는 홈페이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2억8,000, 관련용역비 2,000, 학사감리비 1,500, 홈페이지구축 제외하고 해서 이렇게 전산개발비로 상당한 예산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었구요, 349페이지 사회교육운영에 관해서 6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증감요인이 있으면 왜 증감이 됐나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주정보사회교육원이 폐쇄됐는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기능이 지금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하고자 하는 사회교육 운영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주정보사회교육원을 폐쇄하고 대체하기 위해서 지역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교육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의지입니까? 그러면 폐쇄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기자재나 교육용 부대 책상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있는데 활용방안은 어떻게… 관련해서 우리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명료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관련사안은 마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학기금출연 문제가 작년도 1억3,864만8,000원에서 10% 증액된 1억4,813만8,000원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계상요구했습니다. 이 10% 인상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할려는 계획을 학교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그 기금의 목표는 얼마이고 또 앞으로 향후 몇 개년에 걸쳐서 이런 장학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굳이 학교당국에서 작년도 출연기금 대비 10%인상했고 내년, 후년 앞으로 5개년, 10개년 그런 계획이 없으면 지금으로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심사 하면서 이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런 기록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 과학대학의 관계관께 그런 장학기금 출연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럼 매년 출연하면 그 수험료에 해당하는 10%만큼은 지금 이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에 수험료라면 90원만 받고 나머지 10원은 이 출연금으로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연간 7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700만원에 주요 수입 그 산출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해서 이런 7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작년 엑스포 특수효과 때문에 교육원의 시설사용료 수입이 3,000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특단의 변수가 없지 않으면 한 500에서 700만원의 시설 사용료가 예상되기 때문에 700만원 이렇게 계상했다고 하는데 시설사용료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서 홍보비를 세출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원장님, 충청북도여성회관의 경우에 시설사용료는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강당 시설, 식당, 기타 사용해서 1,834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만약 이게 독립채산제 운영 개념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충북 도여성회관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면은 시설 운영 조례가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은 세입예산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참 번듯하게 수백억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시설이지만 본래의 기능은 기능대로 하더라도 유휴 내지는 공휴일에는 그걸 임대를 해서 수입원을 극대화 창출시킬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런 요지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세입예산 관련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유지 보수비 1,150만원, 사이버교육종합시스템 유지 보수료로 해서 1,4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유지 보수료의 경우 적용요율을 얼마나 적용해서 이렇게 1,150만원, 1,4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용기준은 8%를 지금 적용하셨다고 하는데 6%를 적용해야지 적정예산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보수 적용요율은 6%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6%를 해도 되는데 금액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적정 예산을 편성하려면 6%를 적용해야 되는데 8%를 하는 건 과다하게… 이기동 위원입니다. 아까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관련인데 1,234만9,000원으로 이렇게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그러니까 조례에 기초해서 감정, 토지, 건물, 집기, 가스저장소 이 감정가격에 기초해서 임대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 그러면 통상 지금 하는 구내식당 운영하는 운영주체 업자가 매년 이렇게 바뀝니까? 아니면 하던 사람이 계속…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료가 산출되면은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임대료의 인상인하요인이 없는데 많을 때 400명 정도 되면 연간 평균 식수인원이 한 200명 되면은 한 1,000여 만원 되는 건 임대료가 적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