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5조 4항에 보면요 ‘위원은 첨단산업관련공무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고 각호가 1, 2, 3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뜻은 통하지만 각호가 다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각호 중에 하나만 되도 되는데 그게 애매모호하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라면, 더 섬세하게 그렇게 하실 거면 여기에는 분명히 첨단산업육성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첨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지 섬세하게 한다면 ‘경제관련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야만 더 포함되지 않을까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하고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 그러면 업체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있는 자’하면 기업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 수정안을 조례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요 재산출연에 관해서 ‘지원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첫 번째 중앙정부의 출연 및 지원금, 두 번째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세 번째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이 있으면 이자수입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자수입에 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로, 그러니까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렇게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기타수익금’ 하면 이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