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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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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충청북도생물산업연구단은 조례가 폐지가 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90인 이내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90명인데 좀 전에 답변내용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생물산업하고 첨단산업하고는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양반들을 구제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90인으로 이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10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물산업연구단은 당연히 조례가 폐지된 날로 해체가 되는 것으로 보고 말 그대로 최첨단 IT니 BT니 해 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전국에서 최고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기 위해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 내지는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일들을 하는 위원회로 보는데 여기다가 결부시켜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1개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라면 10인 이내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여기에 뒤따르는 수당과 여비는 물론이고 특히 해체될 예정인 이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면 뒤에 생물산업연구단은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다가 결부시키지 말고 당연히 이 업무만 전국에서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끔 위원회를 구성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생물산업하고 첨단산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쪽 자원을 국장님이 그렇게 나열하면서 죽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구제하는 차원으로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성격 자체가 생물산업하고 첨단산업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말 그대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45명 내에서 조례폐지가 된 이후로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첨단산업분야에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분들 중에서 몇 분은 몇 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체위원 45명을 그냥 전부다 그 자원을 자꾸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산업하고 첨단산업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좋습니다. 이왕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재단의 명칭을 보면 어떤 거는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어떤 거는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재단, 이게 왜 충청북도자가 통일이 안 됩니까?

내용을 보면 지금 전통의약품… 이게 위원장님, 일괄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보면 4조에 여덟 번째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결의권이 아니라 의결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권으로 수정돼야 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하는 거지 결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구,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정관 4조에 보면 여덟 번째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결권이에요 결의권이 아니라. 그럼 지금 빨리 해 주세요. 그래야 수정이 돼야 될 테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이거랑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출연한 충북신보라 그러나요? 충북신보.

거기를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료나 모든 것들은 요구할 수 있고 여기나 충북신보나 똑같이 우리 도비출연이 될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전적으로 정관에 정해진 여덟 번째 있는, 말 그대로 이사회 의결 및 대표권한에 관한 사항에 모두가 위임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렇다면 감독권도 이 조항에 속할 테고 의결권도 이 조항에 속할 테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임원의 정수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사는 몇인, 감사는 몇인 이렇게 정해질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대로, 조례안이 올라온 대로 결정이 돼야 마땅한 거 아닌가. 우리 정상혁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면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거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도비출연을 하는데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제 사견인가, 아니면 우리가 충북신보에 이미 도비를 출연해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봐주면 되는 건가. 같이 봐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랑 관계되는 일이고 아까 본 위원은 다 일괄상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또 다른 건 보면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이렇게 명칭이 달라지는데 이것들은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재단설립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공무원도 거기 파견이 됩니까? 그러면 재단별로 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재단명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사업하고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하고 주요골자를 보면 내용은 거의 같거든요.

그렇다 라면 이거 2개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말고 1개 법인으로 가칭 충청북도정보통신지식산업진흥재단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장님, 결론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달리 밖에 할 수 없다 법인설립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