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전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1항 전체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첨단산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2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15인 이내로 한다. 제5조3항 구성 문제에서 본 위원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전체 위원수를 90인과 제3항의 분과위원수를 15인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위원이 너무 많을 시 회의체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본 위원 의견으로는 전체 위원수가 90인에서 60인으로 분과위원수는 15인에서 10인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90인으로 하든지 무리가 된다면 60인정도로 줄여서 한다든지 조례에 명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한선을.
이것도 많단 말이에요. 10인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위원이 많음으로서 오히려 더 효율성을 거둔다고도 볼 수 없는 겁니다. 6개 분과도 10인 정도 하면 60명 정도면 되잖아요 전체 위원수가.
국장님! 5조 구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조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 경제관련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이렇게 아주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확보는 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