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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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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도 홍보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개 어느 법이든 령이든 규칙이든 조례든 보면 기본적인 정의를 대개 바꿔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 보면 1쪽에 목적에 산업발전법 5조라는 게, 5조에 첨단산업이라는 게 뭐가 규정돼있기 때문에 정의를 별도로 빼내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4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첨단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 및 주요사항’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종합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주요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나 규정을 정할 때 제가 지금 안을 내놓은 거는 ‘첨단산업육성중장기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요사항이라는 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제6항에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그랬는데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주요사항 등’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요사업하고 종합계획수립하고는 별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첨단산업육성에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것이 시행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자르면 아주 합리적이죠. 어떻습니까?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그러고서 주요사항은 맨 밑으로 ‘위한 주요사항 등’ 사업이 거기 들어가는 거 보다는… ‘경제관련’ 하면 앞에는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규정대로면 경제관련 기관이면 관계공무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관련분야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 이렇게 하든지, 현직이 있는 사람일지 조금 폭을 유능한 인사가 있으면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또는 ‘유경험자’ 그렇게 그것도 하나 넣어서. 3개를 포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지금 제11조 ‘시행규칙’ 했는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는데 단지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외의 사항은 규칙으로 해서 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분과위원회를 찍지 말고 ‘이 조례의 규정 외에 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전반에 관해서 하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개 안이 4조에 나와 있고 하나는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는 5조고 2개는 4조에 나와있어요. 제4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기재”라는 것이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기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을 기재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법정용어입니다. 이것이 정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목적만 쓰고 이렇게 쓰라는 것은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용어가 조례나 령이나 규칙이나 법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재’보다는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4조에 10호 재단해산과 잔여재산처리방법 하고 9조에 보면 하나는 10조고 2개 조례안은 9조인데, 제9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한다 이것은 겹쳐요. 그러니까 정관에 있는 10호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살립니다.

그리고 9조는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9조는 삭제하고 그러고서 여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안을 낸 것처럼 제9조하고 조사 및 감독 등 괄호하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상황에 관한 업무보고와 출연금 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견 있습니까?

정관에 들어가면 재단해산과 잔여재산처리방법 정관에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조례에서 정관에 하위로 위임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돈을 지원해 주고 출연하면서 그럼 의회도 여기에 간섭할 수도 없고 도지사도 간섭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공공적인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어떤 학술재단이나 이렇다면 얘기가 되지만 이것은 그런 성격의 류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도민의 세금, 재원자체가 도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도지사도 감시감독권한이 없고 의회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고 목적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정관도 있고 목적은 다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이런 돈을 여기서 주지 않는다면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돈이 도비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의회나 도지사가 아무도 감시감독 할 수 없는 것을 이사회에서 전횡을 휘둘러서 어떻게 운영이 되더라도 방지할 길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다 이겁니다. 글쎄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데 적어도 도비가 출연되지 않는다든가 도비가 지원 안 된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율적인 운영과 그것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원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됐든 도지사가 됐든 어떤 데서 뭐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지 상위법이 그럼 어떤 적극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가 이걸 한번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건 행정감사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회가 행정감사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운영의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그때밖에 없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국가보조금은 그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있지만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썼다고 해서 집행부나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자가 얼마 발생되고 이걸 어디에 얼마 썼습니다 보고규정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외에는. 지금 하여튼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절대적으로 그걸 넣어야 된다 안 넣어도 괜찮다 이런 거는 절대적인 법은 그런 유권해석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법에 갖다대면 이 법에 저기고 저 법에 갖다 대면 저 법에… 이거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출연하면서 거기다 전권으로 위임해 준다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회단체가 했을 때는 마땅하다 그러나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소수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러고 지금 4조 8호에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걸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의권이 됐든 의결권이 됐든 대표권이 됐든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거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이렇게 하지말고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해서 포괄적으로 여기다 그렇게 넣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맨 끝에 12조에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는 ‘관하여’를 빼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난 납득이 안 가는데 졸면서 이 법을 법무부에서 만들었는지 공무원 20년 생활에 이걸 처음 봤어요. ‘기재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용어를 안 쓰고… 그러면 이사진의 취임승인을 도지사가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이사의 취임. 정관은 당연히 승인을 도지사가 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사취임 승인도 도지사가 해 줘야 되는 건지. 지금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변경할 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율적인 걸 한다 그랬는데 도지사도 여기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업자원부장관도 해야 되나? 그렇게 되요? 이중으로.

의견개진은 단서를 내서 장관한테 보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도지사한테 이것을 어디 위임이 되도록 건의를 어느 법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하는데 보면 6조하고 8조하고 이것이 유사하단 말이에요. 지금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센터설립 이 조례 제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충청북도로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정보통신진흥재단은 반도체부품 검사라든지 수익사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제되는 건데, 그 외에는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지식산업도 당장 어떤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길게 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도비가 들어가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인데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라는 것은 언제까지 도비를 얼마만큼 투입해야 된다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의약품 이것으로 해서 민자를 얼마 출연하겠다는 내부적인 협의를 거친 사람이 있어요? 글쎄 사전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된 데는 없느냐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오늘 우리가 4건의 조례안을 여기서 통과시키는데 상정된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때에 물론 국비도 받아오지만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충북의 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다고 하면 더 없는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이러한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자립이 늦어지고 계획이 잘못 미흡하게 이렇게 될 적에는 도비를 엄청나게 거기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면 안 된다. 그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대 우리가 정회를 하기 전에 통제방법에 따라서 집행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의회가 간접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직접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서 출발부터 진행과정까지 책임을 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