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섭 위원입니다. 현재 가입된 학회 현황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자립도는 몇 %입니까? 그러면 현재 도민 일인당 GNP는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리고 2002년 본예산에 경상비 비율이 13.3%였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비 비율이 이 수준에서 더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국 시·도중에서 제주도 이외로는 우리가 많은데 여러 가지 도세면에서 가능한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비 비중이 본 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71.3%였었는데 금년도에도. 157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짚어 주신 사항인데요. 본 위원 역시 도정소식지를 통해서 도정개혁과제나 공약관계 또 캐릭터홍보 이러한 문제는 도정소식지로다가 그러한 홍보를 대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견해입니다. 페이지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자세히 도민한테 알릴거라면은 면수를 증면해서라도 이렇게 소화를 시킴으로써 홍보에 극대화가 될 게 아니겠느냐.

문제는 홍보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민한테 알리느냐 전달매개체거든요, 홍보라는 것은. 그래서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100부나 많으면 500부입니다. 이것보다도 만 부입니까?

도정소식지가? 도정소식지가 지금 몇 부 나갑니까? 예, 어쨌든간에 많은 도정소식지도 역시 도민한테 홍보수단으로 나가는 건데 그것을 함으로써 극대화를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지사께서 도정에 개혁을 하시고 공약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다 이런 게 안 되면 시리즈라도 하는 이런 입장에서라도 홍보하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꾸만 관행적으로 하시던 것 계속 그것만하실 게 아니라 하나의 도민입장에서 대안이니까 대안제시가 되는 거니까, 10만부입니까? 500부하시는 것 500명한테 알리는 것보다도 10만명한테 알리는 것이 극대화 될 수 있고 이렇게 공약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도정개혁이나 공약같은 거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게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회에 현재 11군데 학회 가입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도가요. 2002년도에. 학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성과, 이용을 어떻게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글쎄 우리가 도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느냐 이러한 그쪽에서 효과가 있다면 더 많은 저기를 하셔야지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158페이지 국내여비에 타기관기획운영자료수집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타 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퍼레이드 일용도우미 이것 필요합니까? 그리고 161페이지예요.

명예연구소 관계입니다. 이것이 전임지사가 본도의 특수시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부 도민들한테는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파급효과를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예연구소에 관한 것은 예산도 감액하시고 그랬는데 재검토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인데 답변해 주시죠.

지금 농촌이 모두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농촌 농민들이 특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거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누구 하나를 지원해 주는 일종의 본 위원한테 여론은 그 마을에 명예연구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만 잘 산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 갖고서 그런 거부반응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삼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특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본 건은 본 위원한테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중에 대표적으로 성공했다 그런 지역에서 수렴한 여론이기 때문에 아마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상어는요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준 건 아닙니다. 관상어는 본 위원 출신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171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이 있는데 2002년도 금년도에는 집행실적이 그게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 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지요.

미집행이 됐지만서도 5억5,000 정도는 가져야지 된다. 그런데 1억을 줄여 갖고서 4억을 했는데 임의단체라는 것이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단체마다 자기들 명분이 있고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줄였다가 추경에 또 늘리시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4억 갖고서 되겠느냐. 풀로 하던 것을 명목을 정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 5억5,000하고 선을 맞춘 거다.

그렇지요?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업무추진비관계 직책업무추진비인데 담당관하고 과장이 34명 현재 보직 받으신 분이 본도에 그렇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밑에 4급이면 이런 분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가급이라는 것은 우리 전문계약직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숫자가 6명이 틀립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럼 본청에는 각 전문계약직이 없습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그리고 청주하고 충주의료에 전년보다 많은 공기업에 자본전출금을 증액요청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은요.

물론 이것도 도민한테 직접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물론 있겠죠. 사실은 행정감사 시에도 많이 제기가 됐던 정신병동문제입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병원이 약 지난해 2억6,000정도 결손을 봤죠?

그랬는데 물론 병동 운영하는 것하고 수익하고 본 위원이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본도 내에서 하나 밖에 없는 국립정신병동이라 이거죠. 그러므로서 많은 서민들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에 존폐위기에 있다 당장 행정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일이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에서는 하루에 입원한 분에 대해서 2만1,13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정신병원이 또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먼젓번에 경영개선 차원에서도 민간위탁병원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대안을 제시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2만4,69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560원에 수가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청주의료에 204개 정신병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단계가 안 될 적에는 가장 우리 도에서 어렵고 불쌍한 분들을 위한 본 위원이 재차 얘기합니다마는 120명이 입원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는데.

그중에 100명이 면회를 안 옵니다. 20명 정도만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오는 아주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내팽개쳐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존폐위기에 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공립정신병원 수준에 의해서 약 3,500원 정도를 그쪽으로 우리가 120이면 120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보조를 운영비 보조죠. 그렇게 해 주므로서에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여기 또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요.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다가 두 개는 지금 달리해서 실지 운영하는 게 32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보조를 안 해 주고 있는 데가 충남·북은 묘하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충남·북은 6개인데요. 다른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정신병동을 우리가 회생시킬 수 있는 지금 거의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는데요. 본 위원의 방안제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시점은 2001년도에는 정신과 의사가 세 분 있다가 하나는 간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고 그랬는데 그 때는 의료진이 확보가 되어 있어도 정신병동에 대한 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정신병동에서만 2억6,100만원이 2001년도에 손실이 났었습니다. 역시 정신과 의사가 지금 미국 연수받는 분이 온다고 그러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문제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볼 적에 가장 소외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우리 모두가 한번 심도 깊게 협의해서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소송수행자포상금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이시죠? 연간예산이 300인데 300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300만원 갖고요. 그런데요.

지방행정 7급 박문근씨인데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내역은 그 분 하나만 탔거든요. 280만원을 다른 사람 수령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요.

직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과장을 포함해서… 12명중에 12명 모두다가 어느 때는 협조해가지고 승소를 상당히 고맙습니다. 승소율이 이렇게 많아진 게 고맙고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은 더라도 증액시켜야겠죠.

여기에서 본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라도 해 가지고 증액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다 그런데 방금 12명이라고 하셨나요? 12명중에서 유독 어떻게 이게 행정감사 때 이게 나왔으면 되는 건데 자료가 늦게 왔는데요. 어떻게 박문근씨 하나한테만 지급이 됐느냐 이런 얘기죠.

어쨌든 본 도에서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12명이다. 그러면 12명중에서 제가 볼 적에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아마 지원이나 협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될 적에는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전 예산을 전부다 주느냐 이거죠. 차라리 이 분이 본 위원은 답변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12명에 대한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하고 이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된다 사실 수령자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만 그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않고서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11분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융통성 있게 수령자를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 분인지는 모르고 송부담당 팀장이 누구신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12명중에서 송부관계는 다섯 명이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운영에 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계류중인 건에 대해서 지금 계류중인 건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계류중이라 내년도에는 거의 다 저기가 되겠네요, 그죠? 더 넘어가는 것도 있겠죠?

있다고 할 적에 이것이 제도상 상당히 제가 볼 적에 우리가 권장할 사항 아니겠느냐 예산성과금 같이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는데 한번 실지 운영하시는 담당분께서는 운영에 묘를 기해 주시고요. 또 하여튼 예산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한번 긴밀히 본 위원회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