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9페이지 지역대기질 측정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할 때도 대기측정시설 관계로 해서 상당한 질의와 답변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지역대기질 측정 시설 설치로 국비 6,300만원이 내시 돼서 도비 6,300만원 해서 1억2,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위탁 운영하는 대기측정시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점에 관해서 관계관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규로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인지. 지금 기존에 충주 그리고 제천에 이렇게 대기측정망 시설이 설치돼서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데 위탁운영비로 연간 9,09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대기측정망시설 운영경비로 전기료, 전용회선 사용료, 시험상 유지비 해서 2,832만원 그리고 신규로 대기측정망에 필요한 냉·난방비 데이커로커라는 장비구입을 2,840만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4,762만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로부터 일만 받고 정원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혀 지원받지 않고 지금 우리 도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인데 국고에서는 일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전액 순수 도비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처에서 시·도로 업무가 이관되면 업무이관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되지 않고 또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있는 예산심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떡하니 보니까 환경부에서 한 6,300만원 설치장소에 대해 필요한 예산 내 주고 또 도비 6,300만원 보태서 이렇게 하나 설치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복지환경국 관계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에서 도로 이관된 만큼 정부에서 예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부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장비는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각 시·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1억2,600중에 국비지원 사안인 50%에 해당하는 6,300만원이 장비구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6,300만원은 설치에 따른 부대경비 성격입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청주에 한 곳이 또 추가 설치가 된다고 할 때 설치하면 이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에 보면 장비구입하는 것 대기측정소 냉난방기 440만원 대기측정소에 데이터로커라는 장비 1,400만원이 추가로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추가로 운영하면서도 장비 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국고에서 일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건 우리 시·도에서 떠 안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죠?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같은 249페이지와 250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및 시내버스 구입비 지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과 연료비 지원은 사업자가 청주시에 국한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충주, 제천, 단양, 보은 같이 관광지역에 그 시내버스 운송업자들이 상당히 경영난이 심각하고 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해야 된다는데 유독 청주시에 그 사업자에게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지원은 물론이고 또 거기에 때는 연료비 지원문제를 이렇게 청주시에 국한한 사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컵 개최에 따른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 그것을 원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국비를 거기에 소요되는 그 소요예산을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지금 각 지역의 시내버스 대중교통 수단 재정결손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농어촌지역에 보조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내지 연료비지원 그런 거해서 연계해서 앞으로 각시·군에 이런 형평성을 맞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을 까 해서 이렇게…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관련해서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진료소를 신축했는데 대부분이 보건지소나 지금 방금 전에 보건위생과장님이 오지에 있는 게 진료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있는 건물 부지에 지금 5개 신축하는 예정부지가 노후화 돼서 그것을 헐고 다시 이렇게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지방청사 정비하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국고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보면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한 건은 저희 도비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군에서 자체예산 보태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평당 얼마에 35평 규모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라 그런 업무를 시달을 해 놓고… 글쎄,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5개소만 진료소를 신축하지만 상당히 저변확대를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됐는데 비단 우리 충청북도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에 이렇게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사업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재원이 취약한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감당하기가 상당히 향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기금을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정부 국비에서 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대체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과 또 금년도 신규로 계상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우리 충북대학 병원이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안돼서 지금 이게 충남대학교로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안이죠? 어떻게 관련해서 좀… 지금 기한만료가 돼서 취소가 됐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30억인가 권역별 의료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권역별 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아서 국·도비 합쳐서 한 2억 가까운 돈이 지금 충남대학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보센터이용방법 및 기능 또 이용한다라면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홍보계획이나 그런 홍보한 구체적인 사례같은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기금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1억3,700만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구입하는 어떤 설치비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재원에 어떤… 이걸 굳이 해야 되는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병원을 지정해서 늘 병원이 그런 조건을 구비해야만이 지정이 되겠지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관계관 답변내용중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농촌지역에서는 그 경로당이 주는 추세인데 지금 여기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에 285페이지 증감사유에 국비 미지원경로당 수가 작년대비 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433개소에서 654개소로 한 221개소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자료에 대한 신빙성 지금 국비 미지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이렇게 220개씩 이렇게 월등히 한 해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이 통계자료가 어떻게 취합이 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국비 미지원 경로당수가 작년도에 산출기초에는 433개소인데 올해는 221개가 늘어나서 654개입니다. 그래서 국비 미지원 경로당 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도비 또 시·군비 예산이 작년에는 한 1억6,843만7,000원인데 올해는 한 1억여원이 증가한 2억7,075만6,000원 이렇게 시·군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왜 1년에 이렇게 221개씩 경로당수가 늘어났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166개면 작년 대비 지금 늘어난 게 221개인데 그것에도 한 50여개 경로당 수가… 본 위원 생각에는 종전에는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 도, 시·군비에서 이렇게 지원되지 않았는데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은 경로당에 도비, 시·군비로 해서 겨울에 일부 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숫자가 늘어 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 엄정하게 각 시·군에 파악을 해서 예산집행할 때에는 누수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그 학술용역비로 해서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용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기금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우리 관계관께서는 이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 사업의 추진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전문기관에 앞으로 금강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그 용역을 의뢰하는데 3억이라는 기금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것에 기초해서 그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럼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서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금강수계는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내년에 그런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도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입법예고사항으로 보면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 그 학술용역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2003년도 내에 결과보고서가 우리 도에 도착해야만이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게 내년도 3억 예산만 갖고 별도 이렇게 용역비를 2004년도에 계상하지 않아도 이 3억으로만 가능한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물관리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내역 중에 수질보존관련 예산이 2002년 대비 159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159억중에 국고보조예산이 90.5%에 해당하는 155억이 늘어났고 자체사업은 4억이 늘어났는데 이 국고사업에 155억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주요현안사업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국비에 늘어나는 155억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신규설치하고 또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주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의미시죠? 그 사업중에서 고도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도처리라는 게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더 좀 고도의 기술을 해서 어떤 설비투자를 해서 수질에 대한 오염도 정도를 좋게 하겠다 그런 어떤 기술적인 사안을 이렇게 고도처리라는 표현으로 한 건가요?
기술특허 이렇게 내서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시설같은데 이렇게 추가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업자선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데는 이 고도처리시설을 설계용역 할 때 그렇게 하면은 되지만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데는 이런 고도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처리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느냐 하는 방법 좀… 본 위원이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각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고도처리시설을 하는데 유독 특정 소수의 업체가 이렇게 해서 꼭 그러한 특정 업체에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은 수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군에서 실시설계할 때 가장 좋은 공법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해 온 경험치로 보면 또 통계로 보면 어느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것은 시·군에 지도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도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도처리시설이 추가로 예산에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내가 아니더라도 행정지도는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의 관계관께서는 각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53페이지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가 작년에는 2002년도에 1억원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이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5,000만원을 증액지원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그럼 국비가 2억 지원돼서 대응자금으로 1억 했고 금년도에는 3억으로 해서 거기에 작년 비율로 해서 1억5,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다고 하는데 굳이 국고에서 1억 증액이 됐으면 우리 도비는 별도 증액을 하지 않아도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으로 보면은 충분한 소요예산이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처에서 교부조건으로 이렇게 대응자금으로 50%라고 하는데 이게 강행규정입니까?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77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해 가지고 연간 총예산을 5,7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11개 시·군에 이렇게 지금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 마련으로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예산을 세웠노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있는데5,760만원이 아니라 한 50억 세워도 11개 시·군에 될까 말까 하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코만 발라도 되는 건가 이거 국비 2,880만원 나왔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도비 한 1,000여만원 보태고 시·군에서 일부 이렇게 하라는데 이런 예산이면 정말 있으나마나한 이런 사업예산인데 관계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컨대는 제가 일본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개찰하는 종사원들을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이 여성인데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이 퇴직 공직자들 나이가 60대가 훨씬 넘고 70, 80대 이런 분들이 그런 데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단순 연계성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 우리 국가시책으로 가장 중심, 핵심테마로 떠오를 것 갖는데 이것 아무리 초동단계라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집행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한 3,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교부해 주면 우리 도 자체에서라도 많은 예산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하는 사업명칭 자체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산, 작년 대비 대부분이 예산이 늘었는데 이건 또 그나마 줄었어요. 증평출장소 포함해서 11개 시·군 12개소에 20명씩 2,000원씩 해서 12달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또 2019년도에 가면은 우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적으로 한 14%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이렇게 아주 미미하지만 향후에 우리 노인 고령사회에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이나 정책은 적극 개발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착오없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중에 장애인 복지분야가 218억470만원 전년 대비 한 8% 인상된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여기 지금 각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장애인 관련 예산이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또 개축한다든가 또 장애인 관련행사 경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중에 장애인수가 몇 명인지 통계자료를 혹시 지금 알 수 있을까요? 3%가 되면은 3~4만명인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하면은 상당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복지정책중에 장애인을 위한 사회기반시설확충에는 예산이 좀 인색하고 일부 장애인들이 지금 운영하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행사 이런 지원경비에 경직성 경비에 상당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인도로도 휠체어나 자전거를 타면은 내리지도 않고 계속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도의 블럭만 해도 턱이 져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는 고사하고 정상인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턱이 있으면 내려서 턱을 올라와서 이렇게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도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책적으로 관련 우리 도로하면은 지역개발이나 이런 시설도로 사업을 주관하는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예산이 좀 편성되고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 계단, 공공시설, 지하도, 육교 또 횡단보도 이런 데는 정상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사회기반시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지하도를 간다든지 육교를 간다고 그러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본인 스스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예산도 물론 국가시책이 선행돼야 되지만 우리 도정에도 이런 점이 앞으로는 상당한 중요 관심테마로 대두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답변 내용중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정말 장애인들이 항구적으로 자기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회기반시설확충에도 우리 복지분야에 관련 정책에 상당한 예산을 반영해야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비시설에 대해 늘 매년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때 가장 약방의 감초처럼 거론되는 건데 방금 전에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도 답변과정에 화장장이나 또 다이옥신문제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폐기물 내지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은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부지선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꾸 지연이 되는데 저는 집행부의 의지하고도 상당히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각종 화장장, 납골당, 쓰레기매립장, 또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또 하수종말처리시설 대부분 자기지역에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시설인데도 우리 지역 가까이 오는 것은 경원시하는 이런 사회적인 풍토 이게 엄존하고 있는데 올해 이런 님비시설에 반영된 예산은 다른 여타 예산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런 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 사업으로 실시하지 않고 이걸 이월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복지환경국장 말씀처럼 이 청주권에 화장장은 내년도에는 속된 말로 말뚝은 박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의지와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음성군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금년도에 이렇게 시행하고자 했는데 입지선정만 되면 주변 주민들이 극단적인 반대를 해서 아직 사업예정부지를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주민과 이렇게 협의가 되는 과정에 종전대로 지역의 소규모 이렇게 지역민원 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설치되는 지역에 현금으로 장학재단을 5억을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하겠다 하니까 주민들 반응이 달라져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그런데 이 화장장 정도는 정말 특단의 주변주민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고는 입지확보 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제도에 근거해서 하지만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충북에 지금 수도나 진배없는 우리 박환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도 양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에 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집단 기거를 하고 있는데 화장장 문제는 참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년에는 꼭 이렇게 소망하는 대로 되길 간절히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63페이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작년 대비 한 2,000만원이 증액계상 됐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는 3,3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성격과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공동모금회는 3,32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 관련해서 일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 19백일장 행사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폐지된 것으로 이렇게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한 200만원 이렇게 4. 19백일장 해 가지고 계상이 돼 있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02년도. 4. 19백일장이 올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이 됐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회날 행사 신규로 2,000만원 행사경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4. 19혁명이 어떤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의미하고 사회복지협의회날은 신규로 행사경비로 순수행사경비로 계상했는데 행사의 비중으로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한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경중의 행사비중으로 보면 4. 19백일장 그런 행사는 폐지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날 신규로 2,0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타당성… 그러면 올 예산에 신청단체가 없어서, 그럼 2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4. 19백일장은.
시행 안했다는… 시행했어요, 안 했어요? 예, 백일장 200만원이 예산은 반영됐는데 그러니까 집행하지 않았으면 당초예산을 시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런데 4. 19백일장 그 예산은 올해 2003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사회복지의날 행사경비로 순수행사경비로 2,000만원 지금 올랐습니다.
이것 경직성 행사경비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내년도에 사회복지의날 행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수용인원이 금년도 2002년도에는 5,346명에서 연 2회에 5,000원씩 해서 5,346만원이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1,024명이 증가해서 6,370만원에 그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1년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난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24명 늘어났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인원이 증가요인들이 사전에 파악돼서 이렇게 예산에 그거에 기초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거죠? 알았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 충청보훈대상시상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지원 이 사업관련해서 보훈대상시상금 600만원, 행사비 600만원, 이 1,200만원을 우리 도비에서 행사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사 성격상 보훈지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주관은 언론사인 충청일보사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고 후원은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 충주, 보훈지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보훈대상시상 및 보훈가족위안행사를 지청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굳이 이런 행사경비를 계속해서 지원할 타당성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청에 어떤 사업의 성격을 더 많이 띤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 예산이 3,200만원중에 1,200만원을 우리 도비지원하고 2,000만원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이 자부담을 충청일보에서 지금 자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보훈지청에서도 이렇게 저희 도에서 행사단체를 하고 후원을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 충주, 보훈지청이 이렇게 후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사 주관만 언론사인 충청일보사에서 하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도와 보훈지청에서 이렇게 각각 부담하는 건지 이 자부담이라는 성격이 지금 설명자료로 보면 어떤 겁니까? 그런데 이런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식도 하고 위안가족을 하는데 예산은 우리 도나 보훈지청에서 다 대고 행사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 언론사에서 광만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행사 주관단체의 성격이 적어도 저는 이런 행사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더 권위도 있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행사단체는 충청일보사 이렇게 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마무리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3,200만원 총 예산중에 본래에 어떤 행사경비는 일부이고 언론사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단에 년 몇회 이렇게 광고를 내가지고 예산에 일정 많은 부분을 언론사 수입금으로 잡기 위한 어떤 그런 행사로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3,200만원인데 우리 도에서 주는 거 시상금하고 행사경비로 쓰고 나머지 2,000만원 이런 부분은 이런 행사가 예정돼 있으면 6월에 있으니까 사전에 몇회에 걸쳐서 이렇게 언론사의 광고비로 들어가면 정말로 이런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언론사에서도 저는 없어야지 우리가 바른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취지의 목적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하면 사후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