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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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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5페이지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수당인지.

전액이 도비로 돼 있고 국비가 전혀 보조가 안 되네요? 도내 입원환자들이 어떻게 해서 입원한 환자들인가요? 가족들이 입원을 시킨 환자인가, 본인이 입원을 한 환자인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원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가족이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치료를 요하기 위해서 입원을 시켰다가 치료가 완치되면은 퇴원시키고 그러한 경우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는 조직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그것이 담당 병원의 의사들의 소견에 의해서 치료가 완치됐다고 하면은 퇴원을 시키고 완치가 안 됐다고 하면은 계속 입원을 시키고 담당병원의 병원장하고 환자 가족간에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분들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들이 심판을 요구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현지 실사 나가 보는 계획도 다 세웠어요? 본인하고 직접 면담도 하시고.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1쪽에 보면은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가 7억이고 기금이 4억2,000인데 기금의 내역에 대해서, 기금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죠? 시·군비가 2억8,000이 또 여기 플러스 되는데 도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시·군에다 부담을 시키는 건지 이 사업이 원래 시·군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도비지원이 전혀 없네요. 기금하고 시·군에서 사업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게 돼 있네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지역에도 시단위하고 면단위하고 같이 복합형 도시인데 시내지역의 경로당을 가보게 되면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좁고 시골쪽에 방문을 해 보면은 사실 불필요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시설도 낙후된 곳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 말씀대로 한번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시골쪽에는 좀 더 없앨 데는 없애고 통·폐합 시켜 가지고 낭비요소를 제거시켜서 그 돈을 갖다가 또 다른 경로당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1석2조가 아니겠는가 낭비의 요소를 좀 막자, 경로당 숫자만 많으면, 예를 들어서 10개에서 2개가 준다고 하면은 10개에서 준 난방비를 8개소에 지원한다고 하면은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이래서 실태파악을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골에는 통·폐합할 곳이 많습니다.

사실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만 받다 보니까 때로는 착오가 생기는데 현장과 여기서 보고 받는 내용이 아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3쪽 청풍명월21 민간추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전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1억으로 올라왔네요. 이것 사업비를 증액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한 실적, 성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환경사업에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사실 모자랄 정도인데 청풍명월21에서 사실 대외적으로 우리 도민 내지 우리 국민들이 느낌을 받을 만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성과 내지 실적은, 많은 것을 느낀 점이 그렇게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우리 도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현재대로 계속 추진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