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오장세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2002년도까지는 도에서 자본이전으로다가 지원해 준 자본이전사업비가 없었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초자치단체 의료기관인데 국비지원으로 그 동안 신축이나 개·보수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설명자료 133쪽에 보면 농특사업 국고보조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있는데 왜 도비 자본보조로 추가사업을 하는 건지 연차적으로 국비보조사업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33쪽, 사항별설명서는 242쪽 거기 보면은 농특사업국고보조로다가 국비하고 교부세로서 진료소 신축사업이 있죠? 그리고 지을려고 보니까 평당 386만원이 건축비로다가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 분양가도 350만원 정도 하거든요.

아파트는 땅값 포함해서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보통 350만원이면은 분양 최고가인데 지금 사무실을 386만원으로다가 계상했는데 과다계상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나갈 거라고 예상됩니까?

지금 청풍명월21이 됐든 다른 봉사단체가 됐든 당초에 보면은 순수하게 봉사로 시작해서 조금 더 지나면 도비요청하고 조금 더 지나면 사무국장이나 관계 직원들 인건비를 대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물론 지금 상당히 좋은 일을 하지마는 참 너무 많은 단체나 NGO들이 지금 전부 이렇게 어려운 우리 충북 도예산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제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쯤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오장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25쪽하고 226쪽에 행사참석자급식비 보상이 5,000원×200명해서 100만원으로 돼 있고 급여에도 참석자중식제공에서 10,000×50명 해서 50만원 돼 있는데 똑같은 급식비인데 10,000원, 5,000원씩 돼 있어서 이걸 5,000원으로 통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25, 226 위에서 두 번째하고 226 위에서 두 번째 줄 225는 밑에서 세 번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예산 올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똑같이 5,000원씩 하든지 1만원씩 하든지 했어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 통일해 주세요. 어떻게 됐든 그 다음 227쪽에 가족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해서 140만원 그 밑에 한 아홉째줄에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제도 140만원, 공중위생업소관리 210만원 이렇게 지금 찾았습니까, 227쪽 찾았습니까? 227쪽에 위에서 두 번째줄 가족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해서 두명이 20회를 나가서 140만원이 돼있고 그 부분을 3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대부분이 시·군 자체사업으로서 도에서 연 20회씩이나 시·군에 출장가는 것은 시·군에 부담만 되는 것 같고 도에서 직접 시·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량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생분야 개인 서비스요금지도사업 역시 개인서비스 요금도 현재 업소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시·군자체에서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어디를 출장하여 지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없고 도에서 기초단체 및 위생업소에 잦은 출장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같이 답변해 주시고 공중위생업소 관리도 국내여비도 행정규제완화 대상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소도 없을 뿐더러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방문출장의 단속인지 점검인지 지도인지 불분명하고 정기 점검하는 사항도 아니고 시·군에서도 민원 신고나 반사회적 불법사항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불분명한 여비 계상은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잦은 출장은 시·군에 거부감과 부담만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제고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도민건강걷기운동사업비에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로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행사 단체가 보조단체가 어디인지 또 생체협하고 행사가 중복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보조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281쪽에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해서 3억5,740만원이 돼 있는데 대한노인회하고 도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하고는 별개 주체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3,000만원 그 사업비보조를 해 주나요?

그것도 정액입니까? 운영비 보조가 정액 아닙니까? 1,800만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 보조가 정액이고 사업비보조는 정액이 아닌 거 아닌가 임의보조금 아닌가요? 1,800만원 그죠? 1,80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3,000만원을 더 해 주는 거네요.

그 다음에 도노인종합복지회관도 한 1억740만원이 작년보다 더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150만원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대당 350만원꼴이 되나요? 아니 책상이 얼마나 간다고 책상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메인은 150만원 정도 하지요. 컴퓨터 지금. 아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1대에 150만원이면 지금 사는데 지금 350만원꼴 먹히니까 책상이니 프린터니 하니까… 이렇게 이런 사업계획을 새로 갑자기 계획한 이유가 뭡니까? 이기동 위원님의 님비시설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아까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쓰레기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이 한 군데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현대식으로 첨단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거의 주변에 무슨 분진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매연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저는 청주 근교에 청주, 청원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단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아마 우리 시민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오면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선입관하고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인센티브제도를 좀더 아주 과감하게 시행하고 또 현재 우리 단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많은 우리 부녀회라든지 반장이라든지 통장들한테 견학을 해서 하면 아마 이제까지의 반발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홍보를 좀더 많이 하라는 주문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 아까 제가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치고는 작년에 한 2억5,000만원 올해가 3억5,000만원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년 예산집행 내역은 보고 받습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작년분 올해 2001년도 2002년도분의 집행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방수공사해서 한 4,6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제 지은 거요?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

어쨌든 지금 보니까 여성회관도 그렇고 공무원교육원도 그렇고 어째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전부 이렇게 지붕이 새는 거 보니까 상당히 당시에 감독을 철저히 못했던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그동안은 옥상방수 공사한 일은 없습니까? 처음 한 것인지요? 하여튼 방수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철저히 방수를 할 수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3쪽에 노인요양시설위생용품 구입비에서 2,500만원 273쪽 밑에서 세 번째 칸 2,500만원이 1년치인가요?

도비보조가 100%, 이렇게 도비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국비를 주는 사안이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글쎄 국비로 줘야될 사안이 아닌가요? 노인요양시설이 어디 있는 겁니까?

도노인종합의료원은 전액 국비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여기는 어째… 아니, 질의요지는 우리 도노인종합복지회관은 100%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 거지요? 도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분평동에 세운 것 노인치매병원의 모든 운영비를 국비로 주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하다못해 빗자루까지 다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비로 얻어올 사안이 아니라 이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