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우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9쪽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2004년도 체전 대비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광고물 정비차원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광고물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업주들한테 호응이 좋은 거예요, 일반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거예요? 과장님, 이 문제로 인해서 일부 광고업체들끼리 알력이 있었던 사실 알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인데 자부담은 거의 적지 않습니까?
거의 다 도비하고 시·군비를 통해서 개인영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의 광고물을 설치해 준다 이것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사실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선 본인들 업자들한테 이 광고물을 그 건물주나 이런 업주들한테 우선 책임을 많이 넘겨야 하는데 도비, 시·군비를 막대하게 지원해 가면서 별로 거기서 차이가 없어요. 더 크게 만들면 만들지. 앞으로 사업추진이 2003년도는 계획이 돼있고 2004년도까지 계속합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을 잘 생각해서 잘 하셔야지 이거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점이 나온걸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무작정 예산집행하고 달아 주면 됩니까?
나와 있는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이걸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에다 자기 영업행위를 하는데 하나라도 돌출광고를 더 하고 싶은 것이 업주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계획된 그런 것을 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늦었단 말이에요. 우선 앞으로 영업장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업주들이 들어서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해주면 모를까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서 표준규격으로 하라 이런 강압적인 규정이란 게 사실 모순된 거란 말이에요. 지역을 일시 어느 지역을 정해 놓는 것 아니에요.
그죠?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어떤 우리 특징적인 호감이 갈 수 있는 광고물 그지요? 광고물 똑같은 거라도 저것을 달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길 정도로 색다른 이미지로 양에 치우치지 말고 질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광고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 조금 하더라도 저런 광고물로 해서 달면 자기 업주의 이미지도 높아지고 주위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겠구나 그럼 나도 해 달라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충질의입니다. 도계마을육성사업 26건이 내년에 잡혀 있지요? 16억7,300만원 돈이 내년에 투입되는데 26건에 대한 사업내역 있지 않습니까?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오교 가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원오교 만든 지가 1994년도 맞습니까? 그래 거기서 해 가지고 ’94년도에 준공을 했지요? 이것 건설종합본부 소관이니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94년도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이게 ’95년도에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다리가 됐다 이것 아니에요? 이게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학여행 도중 사고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94년도에 군도라서 보은군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공회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다고 하지만 (주)대원 여기에 대한 제재는 없어요?
이것 불과 10년도 안된 거예요. 공사한 지, 다리 놓은지 7년밖에 안되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19억4,000만원이고 여기는 20억 그러면 6,000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죠? 20억 들이면 이 다리가 다시 놔져요? 하여튼 철저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아주 직접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다시 원오교가 놔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생각한 게 있는데요. 특수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비 50% 구상은 좋은데 지금 제가 작년도에 학교에 가로등 시설하는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리고 호응도 좋게 받았고 그런데 준비가 없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이 설정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후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뒤에서 일이 두 배, 세 배로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시공원내에 여러 가지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한테 쉼터를 제공하고 또 운동시설도 같이 갖추어서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어떤 획일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차별화된 공원을 만드는데 어떤 일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좋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시·군의 어디냐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결정 안됐지요?
하여튼 좋은 발상에서 하는 사업인만큼 차질이 없도록 각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무조건 하달해가지고 시·군비 부담시켜 가면서 괜히 원망을 듣는 그런 사업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나은데 하여튼 시·군하고 협조가 돼서 좋은 취지의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됐다면 이왕 하는 것 신경 좀 쓰셔서 체력단력시설, 윗몸일으키기 이런 것은 어디든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안에 시설을 잘 갖추어서 공히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01쪽에 운수연수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액이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002년도 올해같은 경우 4억1,7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0년도, 2001년도는 얼마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전년도 지원액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는 우리 당초보다 5,000만원이 증액돼서 4억6,7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운수연수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로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지원하는 내역이 뭐예요?
그럼 이어서 자료 들어오는 대로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5,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그런 요인으로 5,000만원씩 상승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9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보조에 우리 안전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음성 금고2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도비 7,500만원, 시·군비 7,500만원 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습수해 피해지역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또 금고2리 주민의 오랜 지역숙원사업이다 또한 주민의 수혜도 등 2개 부락의 155세대에 434명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마 정비하는 사업같은데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이 아마 도내에 소하천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주민숙원사업이 한 가지가 아닐텐데 특별히 이 정비사업에 도비를 보조해서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소하천정비사업이 비단 이것 하나뿐이 아닐텐데 이것은 국비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사항별설명서 748페이지 감곡 소방도로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소관이지요?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올해 특히 2003년도의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아직도 있을 텐데 마무리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이 특히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곡 소방도로개설은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장호원교에서 입금교 사이라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도로폭이 좁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20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지금 도비 3억, 시·군비 3억 해서 6억은 보상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죠. 굳이 이런 데다가 소방도로를 뚫을 일이 있을까요?
지금 외곽도로도 거기하고 지금 여기 감곡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에 의해서 도로들이 계속 외곽도로도 뚫릴 예정으로 있고 다 이런데 여기에 지금 차량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상태인데 시내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사업이 특히 여기 음성군쪽의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무조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전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업은 다 완료가 되고 음성은 신규사업만 남았습니까?
그럼 어디 하나 제대로 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는 무조건 다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확인절차는 안 해요? 알았습니다.
다음 748쪽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외의 지역도로 승강장보안등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역개발과 소관 같은데요?
전년도에 아마 시내버스 승강장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한 경험이 있죠? 승강장 설치 안 했습니까? 4,000만원씩 줘가지고 시·군에 시범적으로 한 적 없어요?
우리 건설종합본부장님… 글쎄 거기는 건설종합본부 소관 지방도에 한해서 했지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과에서 그러한 승강장에 또 지방도의 승강장이면 더 좋고 그죠? 지금 10개 승강장이라도 보안등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순수 도비로만 3억4,830만원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도내 12개 시·군, 출장소 그죠?
이렇게 해 가지고 증평출장소가 3군데 그리고 시·군이 540군데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반시내버스승강장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보안등이라는 것은 밤에 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가로등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가로등 없는 데는… 글쎄 이것 만들 때 말이죠.
그리고 전기세도 시·군에서 내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번뜩이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작지만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보안등 설치사업인데 이게 시·군에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흐지부지해지다보면 이 사업이 시·군에서 부담으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군에 배정하는 과정에서나 또 한전하고의 관계나 시·군의 가로등사업 관리하는 그런 데하고 상호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한 거예요? 561개 시·군별로 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한테도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