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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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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징수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준공을 하려면 이런 시설이 완비돼야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옥외광고물설치규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정규모 가로세로 얼마 하는 옥외광고물설치조례라든가 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불법을 단속하고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막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하기가 편하잖아요.

한가지 물어 볼게요. 745페이지 오송과학시범도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제 얘기는 오송과학시범단지가 오송생명과학단지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이라면 진작 용역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고 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생명과학단지는 다 돼있는데 연계도 안 하면서 기본계획수립용역도 없으면서 발표하시고 그러면 인제 와서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작 했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같이 연계해서 했어야 원칙인데 잘못 된 것 아니냐… 늦은 감이 있고 미리미리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지 기본계획수립용역도 없으면서 신도시를 수립하겠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작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946페이지 보면 도캐릭터유지보수 및 도계마을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캐릭터사업은 설치사업추진하고 투자계획하고 투자현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정리 하는데 제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3개소라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도계마을사업을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올해 추진한 것도 있지요? 그래서 도계마을 그쪽에 보면 타 시·도하고 연결도로라든가 아니면 도로문제가 열악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해서 우리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부 보면 도계마을사업이 미비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그런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걸 앞으로 하시려면 잘 해가지고 도계마을육성사업 본질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그러면 769쪽하고 796쪽하고 똑같은 교통사고 잦은지역 개선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똑같은 사업인데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요? 그러면 769쪽에 있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도로과에서 한 사업이고 그러면 796쪽에 있는 것은 건설종합본부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769쪽에 있는 것은 지방도 입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국도고요?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796쪽은 지방도고 이쪽 769쪽에 있는 것은 시·군도라고요? 현재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지구는 확정돼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면 추후에 하실 겁니까?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왔죠?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777페이지에 굴삭기 장비임차 1,000만원하고 축중기 위탁관리 용역 2,0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포크레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임차료를 1,000만원 요구하신 거예요.

그 사유가 뭡니까? 어차피 수해가 나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투입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과적관련예산 및 집행내역과 2003년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 점검요원들 인건비하고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 도에 2개소인가요?

거기에 축중기 위탁관리 용역 2,000만원이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차피 과적차량은 도로파손의 원인이라든가 사고원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적단속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만 우리 지자체 도에서 맡고 벌금같은 것은 다 국가에 귀속되죠?

아니 징수교부금으로 받을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국고 내려오는 게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0억을 우리가 세금을 징수해주면 징수금액에 따른 교부를 받잖아요. 징수금액에 따른 몇%를… 도에서는 업무만 하고 어차피 교통사고 잦은 곳 그런 사업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해야 될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교부를 얼마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건의한 실적과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계속 도비로 인건비나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세요? 어차피 일용직도 다 도비 아닙니까?

그래서 과적관련업무 인력 및 예산지원을 중앙에 요청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충당을 해줘야지 원칙이 아니냐 과징금은 다 중앙으로 올라가고 도에서는 인건비만 대주고 잘못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걸 의회에서 인건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도비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802페이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하고 805페이지의 광역교통시설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시·군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군비 부담이 2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국비는 2억8,000정도 밖에 안되고 그래서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비 지원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열악한 시·군 재정상 아까 무슨 비라고 하셨지요? 그 시·군에서 예를 들면 주유소가 많은 데는 그러면 더 많은 수입이 잡힐테고 아니면 도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업이 그렇게 세금이 걷힌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같은 곳은 크니까 덜한데 보은, 단양 그쪽에 가면 그만큼 차량대수도 적고 이용객이 적은데 그만큼 오지는 그쪽이 많고 손실보상도 많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만큼 도비 모자란 건 도비로 충당시켜줘야 되는데 어디는 손실보상금이 남아 돌아가고 어디는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시·군별로 아까 교통세인가요. 뭐 세 나온 것 있지요? 지난 도정질문시에 댐 피해지역에 대한 소규모지원사업비를 지원하다 중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답변에는 중지한 사업비를 계속 지연하여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하여 지원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 사업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댐 피해지역에는 허울좋은 공약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기만하였는데 충청북도에서도 그간 피해지역에 2억씩 지원하던 소규모사업비도 중지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도정질문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시켜놓고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그때 해 주신다고 해 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반영을 못 시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1회 추경 정도 되면 그때는 농번기가 시작되고 그러면 바로 또 여름이 시작돼서 장마철이고 사업하다보면 10월, 11월 그때는 농번기가 닥치고 하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지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일찌감치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소득지원사업같은 것은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소규모사업이라도 좀 그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른 사항인데 내수읍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게 있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여기 746쪽에… 그런데 민원인 쪽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도로개설 중간지점에 농협에서 사업을 하려고 아마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모양인데 사업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총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한 8억 정도가 계상되고 그러면 사업목적 달성도 못할뿐더러 농협에서 거기를 매장으로 하나로마트나 부대시설로 쓸려고 그러는데 활용할 수 없게끔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청원군하고 상의해 가지고 완공될 수 있어서 농협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주셨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이게 왜냐하면 농협에서 마트같은 걸 짓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편의시설도 만들고 하려고 아마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시작을 하는 모양이에요.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니까 시설을 해 놓고서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로 미뤄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니까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