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서 우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성설명서 380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를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국장님 몫은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국장님 해서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물가안정비 등등 외국인기업유치 등등 해 가지고 다 1,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 밑에 보면 부서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그러면 1,0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죽 올라와 있는, 계상돼 있는 이 예산들이 아마 지사님이 여기서 갖다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국장님 설명말씀대로 라면 경제과, 첨단산업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쉽게 표현을 하면 공통경비다 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까? 국장님 사항설명서 3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인 모양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맞습니까?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및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민간위탁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6억으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2억씩이 증액이 됐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그런 사업들은 지난해에 6억 사업비를 가지고도 했고요. 6억에서 8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2억이 왜 증액이 돼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수도권에 공장지역이 밀집돼 있는 데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2억이 왜 증액이 돼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세요.
다른 도 30% 증액했다고 우리 도도 30% 증액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해 6억 사업비를 가지고 1,200여개 중소기업들 해 가지고 수출하는 업무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6억 가지고는 적더라! 그러니까 2억을 증액을 해서 8억으로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까?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국외여비 국내여비 해 가지고 1억씩이 계상돼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부분은 지난 대비 몇 % 증액됐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를 보면 382쪽하고 383쪽입니다. 여기 이제 노사안정근로자교육, 근로자체육대회, 근로자의날 행사 등등 해 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해서 3,000만원 6,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으로 볼 적에 그 사업계상돼 있는 거 보면 두 가지 다 한국노총에만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에서 또 이런 예산을 요구해 오면 편성지침에 있어서 해 줄 겁니까?
그러면 한국노총에서는 계속 달랍니까? 예산요구를 합니까? 그거 요구하는 만큼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기대효과는 있을 걸로 보고 이왕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자료 80쪽입니다. 80쪽을 보면… 사항설명서는 392쪽이 됩니다 사항설명서는.
기타보상금, 국제자문관활동지원 해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20만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80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발견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산정근거가 사업계획 산정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만원씩 50명 해 갖고 1,000만원으로 선정기준에 나와 있는데 여기 사항설명서에는 50만원씩 20명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또 그러고 국제통상과장님 소관입니까 이것도? 그러면 사업개요에 보면 100명으로 확대해서 위촉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업비는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라면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인원이 실적이 없는 사람은 활동비를 지급을 안하고 실적이 있는 사람만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은 100명입니다 사업계획으로 보면. 맞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