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방금 감사관께서는 감사시책추진 유공표창을 시·군별로 3명 이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서대로 하면 연간 계획이면 50명이지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사관께서 쓰실 것이 100만원뿐입니다. 100만원인데 이것을 여기다 전부 쓴다고 해도 건당 2만원이다.
그래 농산물상품권을 도단위에서 감사관께서 우리 도에서는 감사에 최고의 책임을 가지신 그런 분이 표창을 하고 격려를 하는데 2만원을 줘 가지고서 그것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사표창 50명을 주시는데요 거기에는 부상이 하나도 없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 이전에 총무과에서는 중대하게 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하지 않고서 예산을 편성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에 자주식주차장 시설공사가 3건 항목에 의해서 8억3,650만2,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만 되고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 제1항에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주식주차장 시설공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2항에 열거된 공작물의 설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회의 기능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경위설명을 듣고서 본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논란이 많은 사항이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논란 중에는 제반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검토가 돼야 된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본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존립에 관한 법이고요 나머지 지방재정법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혹시 잘못됐다고 그런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사업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사업자체의 문제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러한 중대한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편성한 예산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계속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말이에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본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게 없습니까? (…)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것은 원인행위자부담이 필요하다 일부에 도민이 볼 적에는 특권층, 표현에 거부감이 생기겠습니다마는 특권층만 사용하는 건데 사용하는 시설 개방하는 것만 좋다 이런 얘기죠.
구내식당도 사용하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식비용이 절감됩니다. 기정사실이겠죠. 그런데 사항설명서 보면은 예식장운영 소모품이나 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기료를 받고 그러는 것보다도 최소한도 소모품요. 거기 필요한 이것은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 왜 안 받습니까? 전체 연간 520만원인데요.
도민들이 볼 적에는 그게 아닙니다. 어제 계속해서 본 상임위에서 적은 돈이지만 꼭 도민을 위해서 써야지 될 게 아니겠느냐 이것은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되어야 된다, 시설 사용하는 것도 특혜인데 이렇게 저기하는 거야 당연히 내셔야죠. 환산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잡수입으로 계정을 하시든지 해 갖고서 이러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식장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한 달만큼 계산합니까?
정산을 어떻게 봅니까? 직영을 하면은? 예,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문제는 좋습니다.
단지 예식장문제는 재검토되어야지. 어쨌든간에 52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520만원을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특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규정상에 원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를 무료로 하고요 또 일단 의회관계 또 공직자들 입장 이런 것은 당연히 최소한도 도민한테 얼마를 내고 쓴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당연히 국가유공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규정을 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정협조서한문 유인이 있습니다. 12,000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480만원 예산인데요 역시 이것도 도정소식지가 지금 10만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도정협조서한문을 12,000매를 해서 효과를 보는 것보다도 도정소식지도 전부다 우송이 됩니다. 그렇지요? 꼭 필요한 도정협조를 지사가 꼭 친서로 해서 도민한테 협조를 구할 적에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푼이라도 절약하자.
도정소식지에 같이 넣어서 정중한 예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우편료를 절감하는 방법도 될 것이고요 과연 도정협조서한문을 12,000매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정소식지를 증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도민 전체한테 협조를 받는 도정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구내식당 취사연료비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구내식당 식대를 포괄적으로 계산하는데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내식하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원가보상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됐습니다. 132페이지인데요 청원경찰 및 방호원 극기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비로다가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26명이 출장을 달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훈련이 아니겠지요. 그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다가 본 위원은 해석하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분들의 격도 우대를 해 주는 거고 이것을 출장비를 그래 굳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작년보다 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필요성은 아는데 물론 국외여비를 사용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의기구가 있지요? 이미 그럼 3억에 대해서는 전부다 심의가 끝난 겁니까?
글쎄 그것이 국외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어느 심의기구에 의해서 일단은 심의를 한 산출기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만일에 사전에 그러한 절차를 했다고 그러면 각 실·국에서는 우리 계획이 승인이 됐다 안 됐다는 이미 알고 있겠네요. 만일에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모든 것이 지사님 결심까지 받는 것은 행정에도 어느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자시님 결재를 받으면 완전히 시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담당부서에서는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부다 취합을 하셔 갖고서,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도 걸러야 되겠지만서도 의회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국외를 다녀서 견문도 넓히고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한테, 저희가 도민 대표 아닙니까. 도민한테 그것을 나타나게 해 주셔서 심사를 해 갖고서 같이 논의해서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계획을 완전히 지사님의 결심을 받는 그러한 형태로 행정추진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됐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행사를 추진하는데 쓰는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이 전년보다 과연, 사실 민감합니다. 도내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민감한 예산을 증액을 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있는데요 기준경비로 돼 있는 게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134페이지에요.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000만원 시상금이 증액됐는데 답변해 주시죠. 풀 시상금요.
지사께서 다니시다가 어디가서 시상하고 격려하는 게 이 예산에 포함됩니까? 예, 그 다음에 21세기 청풍아카데미가 있는데 1회에 150만원이면은 행사진행은 민간위탁을 지금 시키고 있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다가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음료수 같은 것도 제공이 됩니까?
그런데 강사님 모시고 진행, 사회 좀 하고 그러는 건데 150만원이다 강사료하고 저기겠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150만원에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교재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150만원중에서.
우리 진천군도 상설아카데미를 하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는 글쎄 1회에 150만원 주면요. 100만원짜리 강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쪽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하면은 총무과장께서 이런 계획을 받겠죠. 매월 21세기 청풍아카데미는 금월에는 어느 강사로서 어느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받습니다. 거기에 물론 도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 문화강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재는 그쪽에다가 아주 전부가 위탁을 시켜버리면은 이쪽에서 할 일이 별도로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별도 예산항목을 갖고서 운영하시다 보면은 잡다한 업무가 총무과장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요. 이런 것을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면은 얼마나 효율적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검토가 아니라 도민의 대표들이 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도정에 발전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한번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하고요. 141페이지 산출근거가 글자 하나도 안 틀리는 것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기능직공무원 의식개혁교육비 하고요. 사무관 심사승진교육비가 두 가지 사항이 중복됐는데 액수는 다릅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은 계획대로라면 금년에는 사무관 승진교육대상자가 20명이 금년에 계획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심의하고 약간 비뚤어진 사항인데요. 지금 미보직자가 발령이 안 되더라도 미보직자가 충원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할거냐 이런 얘기죠. 문제는요.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물론 20명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사무관을 하기 위해서 거의 30년을 봉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직도 미보직 상태인데 이러한 예산을 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미보직 상태에서 사무관심사 승진 대상자를 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미보직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담당과장께서 금년 몇월까지면은 된다 이렇게 되야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거지 현재 미보직 상태인 것을 해소방안도 구체적으로 도민 앞에 제시를 못하면서 또 승진교육만 시키면 되겠느냐 이거죠. 사생활이 아니지요. 이것은 공적입니다.
공적인 거지요.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만 재론을 하는 것 같은데 미보직상태에 있는 사무관들을 해소부터 하신 다음에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을 하시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140페이지에 퇴직공무원 화환구입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해도 가능할 거 아니겠느냐. 이거 별도로 예산을 세워드려야 됩니까? 그전에도 세웠었나요?
아, 그전에도 별도로 세웠네. 계속요, 가능하면 업무추진비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124페이지요.
대회의실에 영상 및 음향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 그리고 도정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장비인데요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체하는 겁니까? 현재 장비상태가. 그럴 경우에는 서버 이것은 정수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컴퓨터로 해서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말이에요 우리가 자치행정국 할 적에 서버가 있었던가요? 정보통신과하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세무회계과로 해야지. 정수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 정보통신과장이 서버를 정수로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수승인을 안 받은 데 대해서 사과성 발언을 여기서 심사중에 했는데요. 없고 컴퓨터가 개인장비는 정수가 안 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노트북 같은 거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서버는 정수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쪽에서 정보통신과장이 인정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개인PC는 안 들어가고, 노트북 같은 건 안 들어가고. 저게 보면요 컴퓨터에 보면 메인컴퓨터인 대형과 중형에 한한다고 그랬고요 사무용에 쓰는 컴퓨터는 제외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무용 등의 목적으로 대용량의 기억처리기능을 가진 사무자동화기기로써 주전산기인 본체와 여러 대의 단말기를 붙여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정수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송은섭 위원입니다.
그래서 서버관계는요 125페이지의 도정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장비에 서버는 정수물품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정수물품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