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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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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건은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청원소개를 해 주셨는데 지금 각 시·도별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시에서 아주 빠르게는 10년전부터 또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대한 조례를 제정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이렇게 성안을 할 때 가장 핵심요지가 지금 전체 자동판매기 내지는 매점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건데 기이 제정한 시·도에 그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뒤늦게 이렇게 관련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것이 집행부나 우리 의원발의가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청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작으면 또 다른 저항이 또 민원이 상당히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이 점을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한번 저희 충북도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되면 큰 무리없이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 청원소개하신 김문천 위원님께서 그 기득권을 지금 나눠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청원을 한 시민단체에서 보면 다른 시·도에 가장 많이 한 기준을 두고서 아마 저희들한테 관련해서 이렇게 간곡한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점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이렇게 제정 조례안을 만들 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