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보상금 라인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2,399만6,000원이 계상돼 있고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56만5,000원이 증액된 211만5,000원이 계상돼 있고 기타보상금에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보상금으로 224만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실비보상금은 일부 증액이 됐는데 뒷면에 기타 보상금에 소방경연대회 시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감액이 돼 있습니다.
증감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각 파출소나 소방서에 소속돼 있는 대기소 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인지 그리고 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장님하고 대원은 따로 어떤 대원을 선택해서 갑니까?
돌아가면서, 작년에 가신 분은 빼고 올해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대장님 다녔던 코스 똑같이 갑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고성 산불난 데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 말고 딴 데는 없어요? 물론 그런 견학도 하고 우리 소방가족들도 격려를 해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또 그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구경도 하고 오고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대장님들의 임기가 얼마지요? 그래서 한 번 되시면 1회 연임할 수 있고 한번 연임하면 그 다음에는 못하는 거지요?
대장님들같은 경우는 최소한 연임을 따지지 않더라도 3년 임기 동안에 세 번은 가는 거네요? 그런데 내가 묻는 질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임기 3년 동안에 그러면 계속 1년에 한번씩 가는 거 아니에요? 이 157명이 우리 대기소 대장님들 충북전체가 157명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157명이 1년에 한 1,100만원 갖고 가는데 계속 임기 3년을 기준으로 합시다 연임 안 되는 걸로 보고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선진지 견학을 다니는 거 아니에요. 대장님이?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해 보시라 이거예요.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임을 해 가지고 6년, 7년씩 장기집권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오래 하시는 분이 또 통솔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하니까 연임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의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증감사유하고 감사유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줄었어요? 100%가 넘게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시상품 얘기하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306만5,000원이 감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224만4,000원이 계상된 거 아니에요? 이 보상금 내역이 기타보상금 행사에 시상품 내역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 얘기예요. 사항별설명서 826페이지 한번 보세요.
답변하세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지금 소방동요경연대회 시상품 내역은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연합회 다과회비하고 관람료가 빠진 것 아닙니까? 계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반영이 안 된 거죠?
지금 뭐냐하면 소방동요대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동요대회라고 하면 어린이들 동요 대회하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들한테 소방교육에 대해서 안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경연대회 교육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만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데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어린이들한테 소방교육이 미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이유가 뭐냐를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예산상으로 200만원 갖고 결국은 어린이들 와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 시립국악단하는 것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 예산밖에 안 되는데. 그래 뭐 진작 세워야 될 예산에는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이런 예산을 어린이들 각 학교에서 어떻게 여기 동요대회에 선발해서 옵니까?
지금 상품을 보니까 1만2,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돼 있는데 상품은 뭘로 줘요? 하여튼 한정된 예산속에서 치러지는 소방동요경연대회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한번 이 행사를 할 때 본 위원도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이들한테 소방교육의 일환으로 동요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사업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어린이 소방교육의 일환으로 예산을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행사를 그냥 그저 동요대회다 해서 상이나 주고 상품이나 주고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해 가지고 준다는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행사를 통해서 소방의 중요성과 우리가 화재나 인명, 재산의 중요성을 소방본부에서 늘 주장하듯이 그러한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소방에 대한 관련된 노래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순한 일반에서 부르는 동요가 아니라 소방부분에 관련된 노래가 가사선정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방송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만 활용한다면 어린이 소방교육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 그런 사업을 한번 전적으로 다시 한번 전면에 구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릴까요? 여기에 장학금 지급이 100분의 50인가요? 이내에 드는 학생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문계가 있고 실업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인문계같은 데는 문과·이과가 있고 실업계는 임과가 있고 농학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공고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과별로 해서 100분의 50으로 주고 인문계 학생들은 만약에 600명의 재적학생이 있는데 문과·이과를 나눈다고 그래도 거기서 한 300명에서 150등 안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으로 나누어도. 그러면 인문계를 공부를 잘 해서 실업계 학생들보다 조금 실력이 나은 학생들이 인문계 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갔는데 좋은 학교에 가서 실력은 있는데 혜택이 안 되고 실업계에 간 학생들은 혜택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란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사항별설명서 827쪽 보면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95억1,1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방헬기 구입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비, 국비 포함해서 한 70억이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시에 우리 소방본부측에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했던 헬기 구입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의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연구해 보셨어요? 아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해서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8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억8,000만원 정도가 운영경비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대경비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나중에 한 7~8억, 그죠? 인건비 상승요인 따지면 점차적으로는 향후에 한 10억 가까이 1년에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뭐 보험료, 유류대 전체 포함해서 말이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헬기를 구입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죠. 소방헬기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도민의 생명을 한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신속하게 움직여서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고친다면 아,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지금 우리 소방헬기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환영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운영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도민의 혈세를 운영비에 이렇게 연 앞으로 향후에 7~8억 이상씩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냥 지방비로 전부 해마다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간담회때 본부장님이 분명히 그것이 한 30% 정도는 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체를 해서 충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