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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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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시·군도 마찬가진데 시·군비하고 도비를 출연했는데 그것이 한 3년 전까지는 그 단체에서 자체 관리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 조례가 제정되고 시·군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그 단체에서 관리를 못하고 도지사면 도금고에, 또 시·군은 시·군금고에 이래서 단체장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의 관리체제보다는 부실을 방지하겠다, 어떤 의미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또 자율성을 제어한다는 그런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가 문제냐 하면 과거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상당히 운용자금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불과 예산이 얼마 안 되요 그 단체들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그러면 금리하락으로 인한 활동이 쇠락해 져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족분을 보완해서 활동이 퇴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원예연구과 특허료가 예산에 많이 반영된 건 아닌데 관계공무원이 공무원입장에서 연구를 해서 특허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특허권은 당연히 도 기술원에서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도가 되는데 그러면 보급할 때 일반적인 특허료는 개인이나 어떤 기업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걸 타인에게 전수해 준다든지 이전할 적에는 로열티를 받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농민에게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특허를 이전해 주면서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발전적으로 도 재정의 수입을 늘리는 방향에서 그런 어떤 실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12쪽, 617쪽, 618쪽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원의 명년도예산을 심사한다고 그러는 거는 명년도에 기술원의 시험연구사업하고 기술보급사업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영농교육 대상자를 보니까 2만4,4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 3만500명에 비해서 6,100명이 감소됐어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WTO 농업에 관한 협정이 완결된다고 할 적에 과연 충북의 농민이 얼마까지 감소될 것이냐 이거 심각한 사항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인구도 감소되지만 따라서 절대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노령화인구가 발생되고 또 농산물가격이 앞으로 불안정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앞으로 농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농촌의 학습단체의 지도자들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명년도예산에 보면 총예산 166억원 정도에서 4,000만원정도가 농촌지도자육성지원사업에 지금 편성돼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적에는 농촌에 정말로 묵묵히 숨어서 일하는 남녀농촌지도자를 과연 4,000만원 예산가지고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겠느냐, 너무 미흡하다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원장 산하에 있을 때는 이게 잘됐었는데 이 분야가 결국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시장·군수 소관으로 완전히 인사권서부터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농촌지도자의 육성지원문제를 농업기술원에서 장악해 가지고 더욱 여기다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줘야 지만 어려워지는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계속 농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대로 시·군 기술센터에다 맡겨서는 어렵겠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하고 있는 예산이 결국 명년에 사업을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더 농촌지도자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서 펴주기 바라고 또 추경에라도 농촌지도자육성문제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그들을 정말로 농촌을 지켜 가도록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 필요성을 촉구발언으로 제기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