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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섭 위원입니다. 운수업체 현황과 2002년 운수업체의 보조금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증평출장소장의 제안설명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것부터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6.9%가 감액된 금액으로 제출됐다고 그랬는데 소장은 6.9%가 증가된 것으로 돼 있고요 또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이 소장은 1조1,399억이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은 1조1,843억이라고 했고요. 또 교부세사업 자본적지출 부분에 5억4,500만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33억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 수치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우리가 규명을 하고서 세출예산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리프트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기관에도 효율성의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다가 장애인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시설은 해 놓고서 또 시설을 못쓴다고 한다면은 더욱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본 위원도 역시 40면 내지 50면에 민원인의 주차장이 생긴다 그러면 현재 테니스장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본 위원도 똑같은 견해인데요.

하상주차장이 텅텅 비여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소내 지금 공무원들이 전체가 지소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0명이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조금만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하상주차장에 인접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소내 공무원들이 차를 거기다가 그렇게만 주차만 시킨다고 하면은 생활체육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다른면으로 활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우리 소장께서 소정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소내에 필요한 부지는 앞으로 계속 생길 것이다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일용인부로 쓰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하나지요?

현재 있는 사람이. 그것은 여자 말고서 항시 가서 있는 분이 지금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세 명중에 하나가 일시사역인부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여성회관을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민간위탁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한다는 데서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적은 인원을 갖고서 하는 건데 이게 물론 주민한테 복리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지금도 여성회관이 적자가 누적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지금 있는 인원이 풍족하다는 것은 아닌데 있는 인원만 가지고서 어떻게 운영을 한번 서로간에 어느 한 계기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 또 금년보다 하나를 더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내에 전체 공무원은 청원경찰 포함해서 160명이죠? 봉급이 160명이 나갑니다. 지금 파견공무원이 하나가 있는데 신분은 뭡니까?

왜냐하면 직급보조비를 주는, 그럼 7급이다 7급이면요. 모든 것이 예산이 안 맞는다, 그 사람 하나 봉급계상 했습니까? 160명이거든요.

직급보조비만 161명 또 교통비 공무원 누구나 전부다 교통비 받죠. 역시 160명이거든요. 이 사람 봉급도 없고 교통비도 없고 교통비 물론 안 주는 그런 저기가 있겠네요.

이 사람 하나는 왜 빠진 거예요? 딱 160명이에요. 소장님 포함해서.

그러면 직급보조비가 161명 계상한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직급보조비만은 추가로 더 준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을 실무자시면은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세요. 직·성명을 밝히고. 됐어요. 10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추경에, 전년도 동일이다, 15페이지예요. 선진시민운동 홍보물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소책자홍보물 이것은 민원실에다가 놔두고서 하는 건가 별도로 행사 때 주는 건가요? 16페이지요.

친절교육교재를 제작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소장께서 전직원을 공무원 상대로 해서 교재를 제작하시는 거죠? 이런 거 하는데 교재가 필요하냐 쉽게 얘기해서 교재가 없어서 친절 안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산하공직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들한테 친절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소장께서 불어 넣어 주신다면은 이러한 형식적인 저기는 필요없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17페이지예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한 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무인민원발급기 갖고 등기부등본을 발급 못합니까? 그리고 민원실 화분임차료가 있는데요. 10만원이라면은 이 화분이요.

시중에서 충분히 살수가 있거든요. 과연 임차료에 10만원 계상했다면 단가산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 갯수를 쓰지 말았어야죠. 분명히 부기가 6개를 두 번씩하게 했다 부기를 하지 말아야지 본 위원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것을 갖다가 10만원이라면 사는 게 낫다 사 가지고 재활용하는 게 낫다 이거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사면 이렇게 되는데 계절에 따라 민원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임차를 해서 한다 그런다면은 사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불편합니다. 예산절감을 한푼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잘 됐는데 문제는 산출기초 글자하나라도 신경을 안 쓰셨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죠.

지적받을만 하게 편성이 됐다 이거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예요.

증평출장소 관내는 자유총연맹이 없습니까?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부등본까지 하는 거는 3,000만원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21페이지예요.

운영수당인데 직원능력개발수강료보조는 능력개발수강료보조 143명이 어디 가서 수강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하면 사용을 안 하는 거지요? 정액같이 주는 건 아니지요? 22페이지에요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은 매년 하시는 거지요?

그럼 10명을 선출을 해 갖고 50만원씩 견학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데 50만원이라는 데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20명이면 안 되지요. 20명이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추경에 20명이라면 다시 500만원을 또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10명을 효율성 있게 쓰는데 50만원이라면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략 계획은 기간은 얼마입니까?

휴가나 뭐를 줘야 될텐데. 그리고 26페이지부터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이신 최재옥 위원께서 자치행정국 예산심사시에 질의를 하신 것인데 행자부에서 아직 운영에 따른 내시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절 본도 내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섰는데 증평출장소는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해서 세우셨나요? 아니 근거만 말씀하시라고. 여기 예산 세운 근거가 뭐가 있느냐.

이거 희한한 일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그죠?

그런데 본도에는 1원 하나 선 게 없거든요. 왜 안 세웠느냐. 동료이신 최재옥 위원께서 질의가 우리 증평에는 도안에서 할 예정인데 안 세웠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했더니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있을 때까지는 이 사업을 못한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도 출장소인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많이 됐느냐. 아니 그래서 우리 도 살림살이도 어느 지침이나 원칙하에 있는데 이것은 예산자체가 편성이 된 것이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예산담당관이 여기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당연히 도비지원이 되거든요.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점은 예산 계수조정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유로 해서 만일에 삭감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 문제는 도안주민자치센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편성지침에 그게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전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요 결연대학 교수·학생 실비보상을 2,000만원을 해 주시는데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럼 소장께서 어느 대학하고 결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증평과학대학, 이것은 돼 있으면 아주 부기상 증평과학대학을 표시를 해 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변동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34페이지에요 데이터 저장장치 이것이 컴퓨터 서버용입니다. 이거 정수승인 안 받으셨지요?

그리고 39페이지에요. 한번 저기를 보시지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관용차량(승합차) 이거 대형버스 얘기지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필요성은 제기가 됐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질의하겠는데요. 2002년도에 도비 5,500이 반영이 이 자료에 됐는데요.

이게 확실한 겁니까? 아니지요. 39페이지를 얘기를 하시라고요.

승합차가 버스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1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2002년도에 이미 5,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을 무엇 때문에 확보한 겁니까?

그럼 주요사업설명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하여튼 뭐가 잘못됐어야 된다고. 어떤 거든지 예산서를 뜯어고치든지… 버스지요, 버스입니다.

승합차. 관용차량 승합차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1억2,000. 1억2,000 예산의 확보를 이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5,500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6,500을 확보를 해서 2002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서 이 돈하고 합쳐 가지고서 버스를 사겠다 이러한 자료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사업량이 분명히 대형승합차입니다. 사업계획에 보시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증평출장소의 간부공무원들이십니다.

분명히 먼젓번에도 본 위원 기억인데 글자를 연도수를 잘못해 가지고서 소장께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글자 한자 때문에 곤혹을 치렀어요. 이거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면 위원들은 시간을 내가면서 글자 한자를 대조를 하고 이럽니다.

소장께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부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번 촉구를 하는데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도록, 이제 그렇게 안 하겠지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을 대체정수승인을 받으신 겁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지금 증평출장소장께서는 환경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다.

쓰레기매립장이 확보가 돼 있고요.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관계 때문에 하는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틀림없이 증평출장소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금년도에, 어떻습니까?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결과에 따라서 금년중에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 분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장비가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장비를 그쪽에서 인수하는 게 아닙니까? 장비와 인력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적에 예산절감도 되고 진천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요.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군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주민들이 민간위탁하니까요. 감독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5,500만원이란 많은 신규차를 한다면은 차량은 오늘 갖다가 내일 위탁을 한다고 만일 넘겨줄 적에는 중고값 밖에 못 받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본 위원이 현장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차량이 그렇게 노후화 되고 못 쓸 정도가 아니라면은 모든 것이 행정을 경영하는 면에서 계획이 만일 있다면은 집행을 늦출 수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청소차량구입문제가 그런 견해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것 행정경영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러한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 소장께서는 아마 도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1년이라도 앞당겨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앞당겨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증평에는 실내체육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이러한 저기를 공공요금 같은 거는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다른 시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생활체육같은 것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공공요금은 소유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공공요금이 나갈 수 있는 건데 예산엔 왜 반영하셨나요?

그렇게 되면 가능한데 건축물관리대장을 금일중으로다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출이 안 됐을 적에는 분명히 이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48페이지예요.

건강증진걷기대회를 두 번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예, 유일하게 증평출장소에는 씨름을 직장팀으로 육성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아마 우리 전국체전이 내후년에 열리는데 이분들에게 기대하는바 본 위원도 있습니다.

연봉이 월 220만원대다 과연 전국대회에서 우승할만한 선수를 육성하시겠느냐 이 정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라니까 하는 것보다도 이왕 할 바에야는 더구나 증평인삼을 나타내는 씨름단인데요. 체육이라는 것은 국력이라고 또 국력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서 막중한 우리 충북인삼씨름단이란 거창한 이름인데 이것이 정말로 적게는 증평을 홍보하고 나아가서는 충북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력을 증강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1페이지예요.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요. 각종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다가 두 시간 이내에 하는 회의는 전부다 균일되어 있거든요. 3만5,000원이 어디서 나온 근거냐.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뒤에… 그게 아니라 부기가 14명한테 이렇게 쓰면요. 3만5,000원만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례상에 각종 위원회 출무수당은 5만원으로다가 도 본청에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착오가 있었다면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시고 이걸로 해서 수정예산 제시도 못하는 거고요. 추경 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운영에 탄력성을 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예요.

식품 및 공중위생허가신고서가 있습니다. 20종을 각자 1,000매씩 한다고 했는데 한번해 놓고 오래 쓰실려고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가 쉽게 얘기해서 식품하고 공중위생허가가 이렇게 많이 됩니다. 20종에서? 어쨌든 한종이 1,000매씩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럼?

운영이 된다면요. 소장께서는 연료비나 기본운영, 수도비 같은 것 상하수도 같은 이게 예산편성을 안 하셨거든요. 안 하시고서 건물유지비만 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남차진료소? 73페이지인데요 하수처리장하자검사를 연간 두 번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어떤 지침 하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80페이지인데요 정액보조단체로 사회단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관내에는 전몰군경유족회밖에 구성이 안 됐습니까?

국가보훈자라든지… 그러면 6.25때 상이군인들 그런 모임 같은 것도 없습니까? 다른 분들은 괴산으로 소속이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아니 예산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그렇게 될 적에는 83페이지에 6개소가 있고요 84페이지에 85개소 계가 91개소인데 그게 맞는 겁니까? 91개소가.

아니 그전에 또 있어요. 83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6개소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내년도에는 소장께서 예산요청을 5,000만원 한 군데밖에 안 했거든요. 예산요청을 경로당 신설로 해서 5,0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자꾸만 추궁성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업무현황을 미파악한 것으로 본 위원이 해석을 하면서 착오가 됐었다 그러면 솔직하게 착오로 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정정을 하는 그러한 서로간에, 저도 이것을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상의 차이가 있고 또 보니까 1개소만 내년에 신설하도록 예산요청을 하셨습니다. 숫자에 차이가 좀 있는 거지요? 아니지요. 4개 차이가 나야지.

내년도에 하나 수정예산에 하나. 그러면 4개소는 더 요청이 된 것이다. 그죠? 87개소에.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8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에 경로연금대상자가 1,069명에서 2003년도에는 808명으로 해서 증평출장소 관내에서 261명이 경로연금대상자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답변해 주시지요.

진짜로 증평주민한테 줄 수 있는 숫자가 808명이냐 이런 얘기지요. 여분을 계상했다고 그러니까 예산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느냐.

정말 그중에서 증평분은 808명이다. 이해가 본 위원이 조금은 되는데요 105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장비 이것은 정수가 아닙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폐지가 된다고 주민들이,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과제중의 하나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한 법에 대한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 112페이지입니다.

증평참숯쌀 명품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다 80% 보조입니다. 농민들한테 뭔가 이것을 해 갖고 연구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특화시켜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전제가 붙을 경우에는 80% 보조율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보조다. 도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지침상 나가는 게 도비보조가 50%가 넘는 게 없거든요.

특이한 경우에 60%, 40%도 있지요. 40%, 60%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평참숯쌀이 증평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북을 대표해서 인삼씨름단이 있고 인삼축제를 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어디인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인삼쌀을 해서 소비자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지역에 특화를 할 적에는 증평하면 인삼 아닙니까. 또 타이틀을 충북인삼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농민한테 소득증대를 줄 수 있는 작목을 인삼으로 우선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참숯쌀을 명품화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전업농 중에서 참숯쌀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환경농업을 하려면 소출이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고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느 단계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쉽기는 정말로 증평하면 인삼, 충북인삼하면 증평 여기에 인삼연구소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기반이 있는데 인삼축제 때 증평에 인삼쌀을 선보인다 얼마나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아쉽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해서 소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0페이지예요. 방사용 야생조수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야생조수에 대한 종류는 뭡니까, 이게?

아니죠. 방사용이라고 하면 요. 증평관내에 어느 산이 되겠죠.

들에는 안 되고. 야생이라는 것은 들에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에서 사는 새나 짐승을 이것을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 증평 살기 좋은 데서 살라고 산에다가 풀어 놔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예산그대로 해석할 적에는 뭐를 쉽게 사 가지고 예를 들면. 몇 마리나 하시는 겁니까, 이게? 꿩이라면 몇 수냐 이런 얘기죠.

글쎄 250만원이면 몇 마리를 사 가지고 방사한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다 하느냐 이것도 답변이 되셔야죠. 100수요?

그러면은 꿩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25,000원인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25,000원.

방사라면은 완전히 큰 것을 방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꿩을요. 우리가 가서 지금 현재 수안보 가면 꿩고기가 많습니다.

거기 가서 먹는 것도요. 25,000원 내지 30,000원입니다. 얘기가 안 되죠.

예산이 본 위원회에 심사되기까지는요. 소장께서 각 담당 과장에게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된다고 하면 그 자료 갖고 지사께 업무보고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본 위원도 이게 군 의원 생활했습니다마는 처음 보거든요. 방사 사료같은 거는 어느 시·군에도 있습니다. 동물먹이주기는 있는데 방사용 야생조수를 이렇게 함으로서에 우리 증평주민이나 증평을 찾아오는 주민한테 뭐가 도움이 되고요.

정서상에 뭐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500마리다? 이 자리에 계신 증평출장소 직원 여러분, 소장님은 빼놓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본예산 거요.

같이 좀 봅시다. 분명히 이 자리는 2003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죠. 2002년도는 아닙니다. 67페이지 좀 보시죠.

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의 기간이 맞습니까, 이게? 맞으면 맞는다고 담당이 하시고 틀리면 틀렸다고 빨리 얘기하시라고요. 또 사항설명서 99페이지요.

푸른들가꾸기사업 이것 어느 담당인가 사업개요 기간 맞습니까? 틀리죠. 또 119페이지예요.

산열매향수길조성하는 사업 있는데 이거 기간 맞습니까? 또 122페이지에 조림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맞나 틀리나. 또 있어요. 125페이지예요, 마을정자목보고사업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본 위원이 분명히 글자가 한자가 틀려서 우리 소장께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다섯 건씩이나… 각성들 하시고요. 소장님은 좀 기강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요.

사항설명서하고요. 예산서 131페이지요. 설명자료는 119페이지입니다.

이게 비교해 보니까요. 산열매향수길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다 정말로 이게 사업 목적대로만 한다면 증평의 명소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루어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죠.

본 위원은 지역구가 가까워서 조금은 압니다마는 증평은 율리하고 도안면 연촌리는요. 정반대방향이죠. 이게 2개소 사업이 돼야 되죠.

그렇죠? 담당 누구십니까? 2개소가 맞죠.

고치시라고요. 그리고 133페이지요. 시설비에 사업은 다수가 산림조합에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그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인데 시설부대비까지 계산을 여기서 해야 되느냐, 위탁사업 자체로만 그쪽으로다가 넘겨주면은 부대사업비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증평출장소에서. 일반 저기가 아니고 산림조합에 이 사업을 위탁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있는 것은 출장비를 위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출장비로 하시면 되는데 설계를 해서 넘겨줍니까?

설계비라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달리 이게 산출기초가 달리 나와야 됩니다. 이 용어를 쓰시면 안 되죠.

설계비 같은 것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꼭 해야 되요? (…)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13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주민휴식공간을 보강천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에 보면은 꽃나무하고 조경수 식재가 식재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제경비가 이것은 직영을 하시는 건데 3,754만4,000원이 계상됐는데 제경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1억4,000으로 예산을 요구하신 건데 그 중에서 4,000만원, 1억은 사업비고요.

경비로다가 4,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까? 사업은 잘하시는데 경비가 1억4,000이란 사업비에서 경비가 3,750만원입니다.

산출기초가. 그러면 이것이 녹화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시설부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만 했었어야만이 제경비가 되는 거지 이것 안 되는 거죠.

편성하신 과에 책임자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편성을 왜 이렇게 했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요.

사업이라는 것은요. 일반 가정을 우리가 운영한다고 그럴 적에도 금년 농사에는 비료를 몇포대를 줘야 되겠고 이게 농약을 얼마 줘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에 살림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께서 사업을 마련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철쭉 연산홍하고요. 소나무, 단풍나무 조경식재 이런 것 정말 잘 하시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역개발이 되고 증평군이 된들 뭐합니까?

주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 이런 것은 정말로 본 위원은 잘했다고 봅니다마는 도민들이 볼 적에 이게 34,000본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0.01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340본을 심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간에요. 3만4,000본의 나무를 심습니다.

큰 나무도 아니고요. 그런데 경비를 과다책정을 했다 차라리 묘목대를 더 늘리셔야지요. 쉽게 얘기해서 5만본을 하신다든지 하다가 여건이 안 되면 남기더라도.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적에 체크가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돼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141페이지요 여기 외국을 가셨다지요? 군도정비사업.

아니아니 이건 아니에요. 군도정비예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지요.

맞지요? 그럼 맨 위에 도비가 1억7,797만3,000원, 양여금이 7억3,4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집계가 맞습니까?

집계가 이게 안 맞지요? 아니 이 사항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까지 해서 전부다 들어가는 거지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144페이지 우리 김정복 위원께서 전문가신데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네. 컴퓨터를 13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예산인데 120%라고 그러면 프린터기가 포함돼서 120%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밑에 프린터기가 또 250만원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120%라면 거기에 프린터기가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아니지요. 컴퓨터는 1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120%를 계상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요 20%만큼은 프린터기가 포함된 값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프린터기를 포함해서 156만원이다.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23페이지에 있는데요 5억을 계상을 하셨다가 수정을 해서 8억7,900을 증액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24페이지에 감리비가 있거든요.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 요구한 8억7,900만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1억입니다.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감리비를 산정을 했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아니지요.

편성된 것은 8억7,900만원에 따른 감리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럼 먼저 발주할 적에도 감리비가 책정이 됐을 거다. 그렇지요?

발주할 적에. 그렇게 된다면 소장께서 답변하신 게 안 맞지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그대로 해석할 적에는 8억7,900만원에 따른 감리비가 1억이다.

그러니까 18억6,000이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서 사업과정에 따라서 1억 계상한 것은 지급할 예정된 액수다 이런 얘기지요? 책임감리는 총 공사비가 100억 이상이어야지만 책임감리가 되는 거지요? 전면책임감리는 100억 이상이어야 되겠고요.

또 이것이 전체 예산편성상 1억을 요구를 한 것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다, 별개사항이다. 알겠는데요. 85억 증액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1억이 계상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당초에 발주할 적에 이것이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책임감리로 계약이 됐다.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1억만큼은 내년에 더 소요될 것을 넣은 것이고… 여기 예산편성에 돼 있는 8억7,900만원에 대한 것은 아니다.

산출기초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