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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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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2세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소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교육분야에 얼마나 적정하게 알뜰살뜰 예산이 편성됐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안을 보면 199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45억여원이 발생했고 2000년도에는 688억5,000여만원, 2001년도에는 757억4,000여만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금액이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이 540억이 계상 됐는데 이는 2002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세입을 많이 잡은 편입니다. 그런데 결산액이 757억3,900여만원인데 왜 그 540억만 이렇게 적게 세입으로 잡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편성됐는데 과거 2년보다는 세입예산으로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한 160여억원 정도의 순세계 결산내용으로 보면 그 정도 차이가 났는데 왜 이렇게 540억으로 적게 세입을 잡았느냐 요지는 그거입니다. 지금 이장길 교육국장님 답변내용중에 과거에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에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평균치를 순세계잉여금세입재원으로 이렇게 잡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1999년부터 금년도는 결산이 추정입니다. 5년간 그 전년도 결산액에 순세계잉여금에 평균치가 679억원입니다. 679억원이면 2000년도에는 평균이 679억원인데 2000년도에는 123억원, 2001년도 215억원, 2002년도 224억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종전보다 두배 이상 540억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79억 그 평균치에 160억 정도 적게 세입예산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평균치에 적게 세입예산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제가 재차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세입재원을 아주 그래도 적합하게 이렇게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만이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5년간 순세계잉여금 세입재원으로 잡은 게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종전보다는 많이 잡았는데 향후에는 그런 예측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3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652억2,0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부담수입이월금 순세계이월금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540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2003년도 국가부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예산으로 6,652억2,044만2,000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는 작년도 6,937억5,038만8,000원보다 285억2,994만6,000원이 낮게 계상되었는데 이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입분야별 감소내역과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확보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향후 부족된 국비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 540억원으로 전년도 757억3,916만9,000원보다 217억3,916만9,000원을 적게 책정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 잉여금이 적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하였다가 향후 추경예산에 편성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적게 편성한 게 아닌지 상세히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부담재정교부금이 이렇게 전년대비 한 285여억원 낮게 책정된 것은 전년도의 경우는 그 추경내용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 차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통상 지금 정부에서 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국가 전체예산대비 이렇게 늘려가는 추세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년도 절대액 보다 더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늘어난 그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의존율이 높은 국가재정부담 그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대외활동이 크게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76페이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년도 2003년도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해서 경상투자비로 5억7,600만원, 특수목적사업비로 23억400만원, 합해서 28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재정수요지원내역을 집행내역을 보면 ’99년도에는 총 집행금액이 15억8,1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10억6,700만원, 2001년도에는 집행액이 4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9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개년도간 특수교육재정지원사업으로 ’99년도에만 15억 정도 집행했고 그 이후에는 10억 미만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로 28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전체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총액 9,746억2,164만7,000원 중 딱 0.3%인 28억8,000만원을 정확하게 산정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액 10억3,300만원 대비 18억4,700만원 증액된 약 180%에 해당합니다.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 사업 용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하반기에 교육감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감이 선심성 예산을 과거보다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보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0.3%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만 어떻게 예산편성지침에 딱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에만 유독 그렇게 했느냐 라는 부분이 지금 답변 내용으로 저희들 가슴에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기초해서 각 항목별로 아주 명료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 우리 교육감님이 일선 현장에 가면은 시·군교육장님이든 또 일선 학교장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과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전년 대비 257억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또 일반시설사업 전년 대비 94억 또 교육과정시설확충사업 전년 대비 28억 이렇게 감액편성됐습니다.

지금 과거에 교육감 지금 재량사업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교육환경시설확충사업이라든지 일반시설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구체적으로 해서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만 뭉뚱그려서 이쪽으로 딱 올려놓은 것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실·국에서 또 시·군교육청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소요현황을 파악을 하면 그 과정에 시·군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10을 올리면 10 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 또 예산 주무담당부서에서 많은 사정작업을 해서 손을 댑니다. 그런 것은 반영 안 되고 지금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작년 대비 180% 했다라는 것은 답변 내용하고 본 위원 질의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시설과 사업은 종전 작년보다 아주 많이 예산이 낮게 편성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사항설명서 220페이지 관련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현안사업지원비 1,000만원씩 해서 56개 5억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도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500만원씩 나누어서 두번에 교부해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량사업이 아니라고 56개면은 사전에 예산을 5억6,000만원 편성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 재원이 소요되느냐 각급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받아오면 일률적으로 지금 1,000만원씩 했습니다.

때로는 1,500만원 필요한 학교도 있을 테고 또 1,000만원이 필요하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도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도 교육감님이 나중에 받아서 심사해서 재량사업비 성격이지 어떻게 재량사업비 성격이 아니에요? 일단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교직원 체험학습관건립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 18억8,778만원이 국비없이 다 지방비로 계상한 거죠. 그런데 이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 시급한 그 사업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 일체 지원없이 자체사업으로 이걸 굳이 근 19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방금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천에 있는 청소년종합야영장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건립중인 서해수련원에 얼마든지 교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건립해 놓으면 또 거기에 관리인력 또 연간 운영경비 이 부대경비도 상당히 이렇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런 점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체험학습원을 지어놓으면 관리인원은 몇 명이고 또 향후 운영경비 부대경비에서 이런 거까지 다 검토를 지금 하시고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셨나요?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사안을 가지고 하면 하루종일 해도 논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여가선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사기를 충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또 각종 출제를 하면 그런데 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소도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학생회관이며 지금 우리 진천소재 야영장 또 지금 짓고 있는 서해수련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살림하는 그런 용처라면 정말 이렇게 지금 답변내용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경비는 어느 정도냐 이런 파악도 없이 국고부담 없이 우리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 한 19억 가까운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교직원들을 위해서 짓는다라는 것은 너무 단견이 아니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역인적자원개발해서 1,13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인적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1,138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에 582만원보다 9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교육청 소관 업무추진비 계상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억2,74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액된 금액이고 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4억8,90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금액으로 평균해서 업무추진비는 10% 정도 다 인상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일반사업추진 경상비의 경우 대부분 2002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볼 때 업무추진비로 10% 이상 증액 계상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못 계상한 것은 아닌지 우리 관계관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 내용에 우리 도가 인적자원개발 우수 도로 선정이 돼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비용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내용으로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다 소모성 경직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은 대부분이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해서 우리 이쪽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 소관 업무추진비 계상 내역 기관업무 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이 또한 10% 내외씩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하는데 업무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유독 올해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편성 대비 내년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되어서 교육감님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드린 그런 인상이 짙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야만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에도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평론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납득이 안 돼죠.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보담당관실에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 전에 없던 그 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서 충북교육영상자료제작 4,0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영상자료실 시스템구축 4,500만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중점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영상자료실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교육영상자료를 제작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것은 그 교육감 시책홍보를 위해서 혹시 예산이 쓸 여지는 전혀 없는지요? 그런데 제작내용이 교육감님의 어떤 동정 이런 것을 주로 해서 각 학교 일선에 우리 교육감님이 이렇게 현장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닌지요? 그건 향후에 제가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내용을 확인해서 그런 게 아닌가 여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셔서 혹시 그런 걸 해 가지고 CD제작 이렇게 해서 각급 일선학교나 해 가지고 유관기관에 이렇게 나누어주고 하면 어떤 교육기관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 전락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3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사학지원비로 내년도 예산에 2억5,197만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를 보면 학생 책·걸상에 237만6,000원 그리고 계단실 4실해서 2억4,960만원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이게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한 거죠? 대성초등학교 맞죠?

지난 추경 때도 이렇게 심의돼서 왜 재단이 유독 충청북도에 사립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가 하나고 또 설령 초등학교가 하나이더라도 사학으로 운영되는 게 초등학교 그것만 달랑 운영되는 게 아니고 청석학원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만한 재정여건이 되는데 왜 굳이 사학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출연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또 다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부득불 왜 대성초등학교에 이만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타당성을 좀 짧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니까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 보다 작은 금액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지금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내용중에 대성초등학교는 청주시내에 불특정 예비학부모들의 경제력을 보면 속된 말로 부자 자녀들이 갑니다. 그러한 학교에 발전기금 이런 여러 가지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에 그런 정도로 위험하다면 운영하는 재단에서 그것은 시급히 벌써 투자를 했어야죠. 이것을 도교육청에 의존한다 이것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설계 및 시설부대비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급 예산 계상 내용에 학교 증·개축, 교육환경개선시설, 수용시설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전체 설계비나 시설부대비를 하였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요점은 각각의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계상하는데 예산편성기준지침을 철저하게 감안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점을 질의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어떤 부분은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는데 유독 예산편성지침 기준보다 실제 계상한 내용이 훨씬 오버돼서 이렇게 계상한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313페이지 일반시설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적용률은 0.7인데 5.42, 적용률이 5.42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늘어난 금액이 2,2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또 449페이지 기준이 2.34인데 13.72 적용요율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특단의 사유가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530페이지 거기에 해당하는데 거기도 적용기준을 예산편성지침은 2.34인데 실제 적용은 거의 두배 가까운 4.71설계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그렇게 그래서 과부족해서 늘어난 금액이 한 3,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그 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서해수련원관련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감리비용이나 출장여비 이런 부대경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가재원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가 지연된 게 발주처인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을 주로 담당했던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주관사 ABC산업 여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게 예기치 않은 어떤 귀책사유는 도교육청에 없다하더라도 조달청에서 당초에 그런 것을 저는 입찰과정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도 현장에 가서 느꼈지만 주관사가 지금 건립하는 충남 소재지가 아닌 광주 또 그 중에 기계설비납품업자도 계약이 다른 전기 일반시설 자질구레한 것 합쳐도 더 많은 12억 가까운 돈을 또 광주에 있는 지금 업체가 이렇게 돼서 뭐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여러 가지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육비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계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양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료를 내 주신다고 그러는데 729페이지 그 설계비하고 또 860페이지 설계비가 예산지침보다 상당히 많은 적용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유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 그 주요사업중에 교육관련단체 삼락회에 전년도에는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 올해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총무과 소관 교육관련단체 문우회에 또 이렇게 200만원 삼락회는 300만원, 문우회는 200만원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 신설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비를 계상했는데 삼락회, 문우회가 어떤 단체이며 왜 이런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락회는 퇴직 교원의 단체로 이해가 되고요.

또 문우회는 일반교육행정직으로 계시다 이렇게 한 동호인 모임으로 이해가 됩니다. 친목단체 내지는 또 과거에 일선현장에서 다년간 교육현장에 있던 그 경험을 후학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렇게 그런 고견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비 보조 내지는 또 사무실 운영 일상경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계상했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명목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200만원 차등한 부분도 쉽게 얼른 납득이 안 되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그 분들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의 보조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두번 모이셔서 식사 한번 하는 비용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일상적인 경상경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분들의 경험을 우리 교육현장에 다시 이렇게 전수받는다 하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또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진천 그 학생종합야영장에 야영수련활동보조요원해서 예산이 1,296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산출기초가 인원이 6명이고 총 일수 90일 이런데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 그 진천학생종합야영장에 수질이 오염돼서 2급수가 돼서 수영을 몇 년전부터 이렇게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야영수련활동보조요원이 이렇게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내용에 어떤 그런 사안이라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예산편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학생종합야영장에 기존에 정규운영비를 비롯해서 그 인건비해서 연간 10억 내외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추가적인 그런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자꾸 재원이 투입된다면 거기에 이용하는 불특정 우리 도내 학생들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만큼의 그 효과를 볼려면 다수의 학생들이 거기를 찾는 그런 수련시설이 수반이 돼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 서해수련원 내부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해수련원 내부시설 자담취득비로 10억4,880만8,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서해수련원 내부시설 물품구입 및 설치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부시설 설치에 필요한 물품 337품목 6,341점을 구매 요구함에 있어 이것이 꼭 필요한 물품인지 품목별로 시장단가 조사 및 견적을 실시하였는지 시장조사를 하였다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곤란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해 주셔도 좋고. 또 2003년도 서해수련원이 9월 개원 예정인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원에 맞추어서 운영기구의 설립과 개원 이후 학생수련 교육프로그램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이 앞으로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개원되면 개원과 동시에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정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 거기에 개원과 동시에 학생수련원 활동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이 지금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관계관께서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69, 171, 174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순회코치 임용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순회코치 임용을 위한 사업비로 90명에 연간 11억9,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순회코치 79명 보다 11명을 증원 90명을 임용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배치내용을 보면 초등학교가 35명에서 38명으로 3명이 증원됐고 중학교가 28명에서 38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증원 및 감원을 한 것을 종목별로 어느 학교에 배치하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2004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한 선수육성 시책이라면 초·중·고등학교 소년체전 대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를 육성해서 고등학교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고등부 선수 순회코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간단하니까 서면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증원배치 되는데 그 사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후년에 2004년도에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을 주최하는데 그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 되는데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단재교육원 주관 시상금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그 시상금이 100만원이었는데 금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시상금을 증액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와 혹시 시상금을 증액하여 주려면 관련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저촉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도민대상 시상금도 지금 1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에서 교육분야에 가장 권위있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시상금을 주는 건데 이것을 당초 100만원인데 이렇게 200만원까지 꼭 해야 될 어떤 그런 대외적인 명분이 반드시 있는 건지 의아스럽습니다.

충북도민대상도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10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단재교육공로상 이것은 민간인으로 이렇게 돼 있고 단재교육공로상하고 단재교육상 시상금 그 기타 포상금들 2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단재상 시상하는데 민간인한테 공로상으로 한번을 선발하고 교육분야에 근무하시는 관련 종사원해서 2명해서 이렇게 시상을 한다 이렇게. 이기동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이렇게 예산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1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출연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36억1,066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바 본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 및 공무원 본인의 대학학자금을 대여받기 위한 부담금으로 장학금 대부 대상, 지급 시기 등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대여장학금 사업비가 2002년도에는 46억7,78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 10억6,719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장학금 대여시책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예산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1년도 36억9,960만5,000원 그리고 2002년도 46억7,785만5,000원에 대한 대부실적은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장학금 대부 조건이 어떤 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 37억7,742만8,000원을 그리고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8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과 연도별 연금 및 이자상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분 이자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손익계산은 해 보셨는지 손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방채 차입 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3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 사업입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실험실에 전자현미경 유지 보수에 연간 750만원, 전시관 운영하는데 유지 보수 1,000만원, 천체관련실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 시설 장비의 구입년도는 언제이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관계관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럼 전자현미경 유지 보수에는 이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천체투영기 유지보수에 1억231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관련된 예산이 없었는데 왜 2003년도에는 1억2,315만원 이런 액수가 유지보수비로 계상이 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이 안 났을 때 것은 집행하지 않고 익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천체투영기의 경우는 매년 단위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유지보수가 5%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입금액이 20억이 훨씬 더 상회하는 것으로… 하여튼 유지보수 용역계약은 체결하되 고장이 없으면 이 비용은 지출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위원장님, 저도 본 건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노동관계 법령의 당사자간의 협약은 위에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그 점이 지금 전교조가 우리가 법으로 인정한 단체기 때문에 노사간에 단체협약 갱신을 하든 신규체결을 하든 해서 합의가 되면 그건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되고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점은 만약에 우리가 안 해 주면 단체협약 당사자간에 협의한 법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합니다.

단체협약이.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체결한 노동자 대표에서는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저항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