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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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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원장기해외연수 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단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일날 어린이날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중에 교육청 나름대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같은 종류의 행사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천이든 충주든 단양이든 각 교육청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위해서 준비된 예산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청주, 청원만 이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과거 2년 정도 어린이날 행사한 그 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질의 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학교운영위원과 교육위원과의 간담회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하셨는데 현재 의사국이 별도로 있어서 여기 예산심의과정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어보고 싶은데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실무자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사전에 우리 본 위원회에 그런 사실을 통보해서 참석을 못한다는 것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그 49페이지에 충북교육소식지가 1억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교육과학연구원 일반운영비에서 325페이지 충북교육발간 1,73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언뜻 비슷한 형태의 발간지 같은데 관련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충북교육발간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기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천주영사기기유지보수 3,000만원하고 천체투영기유지보수 1억200만원은 고장이 나든 안나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만한 유지보수비를 들인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게 올해로다가 무상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거죠? 물론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가액에 100분의 5가 유지보수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고장이 났을 때 그때부터 계약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상당히 고가 근 20억 이상 되겠네요. 천체투영기는 그렇죠?

이 정도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구입했을 때는 판매처측에서도 상당히 어떤 매출에 관련해서도 이익이 왔을테고 당시부터 어쨌든 한국에 대리점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고장이 났을 시점부터 대리점에 통보해서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1억이라는 거액을 고장이 안 나도 매년 지불해야 된다는데 이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봐요.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해도 국내 대리점하고 계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리점하고 계약했고 아마 독일에서 올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대리점에서 기술진이 올지는 그 고장난 어떤 정도에 따라서 오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고장이 난 시점부터 어차피 대리점과 대화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해도 계약을 안 해도 이 기계가 고장이 나야 대화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약을 하면. 아니 글쎄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다만 1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고장이 안 나도 이게 지금 20억짜리 정도 되는 거라면 이제까지 고장이 난적이 있습니까, 지금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2년밖에 안됐는데 고장이 이렇게 20억이나 되는 기계를 사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고장이 1억원어치가 날지 1,000만원어치가 날지 5억원어치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우리 생각하기로 고장도 안 났는데 1억씩 매년 준다고 계약하는 자체가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장이 난 시점부터 계약을 했든 안 했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고장이 나야지만 대리점에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이 계약했다고 해서 어째 더 A/S하는데 시간이 짧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했다고 유지보수를 더 잘하고 계약 안 했다고 유지보수를 더 안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 담당 관계관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지보수를 잘 하시겠지요. 평상시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은 굳이 매년 1억씩 고장이 안 났는데에도 불구하고 막말로 한 5년 동안 안 나면 5억 그대로 유지보수로 준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대리점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고장이 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유지보수비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큰 문제가 본인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왜 답변을 하시죠?○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좋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 전교조 충북지부사무실 임차료에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느 전교조죠?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전세보증금은 600만원이고 2,000만원은 월세입니까? 무슨 등기수수료가 600만원씩이나 되나요? 임대차계약 등기수수료가 0.8%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등기수수료가 임대차계약에 설정계약 수수료가 소유권이전이 3%인데 임대차계약은 아마 0.8%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600만원이면 6%가 되네요.

어떻게 이 600만원이 되겠습니까, 누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을 왜 우리가 냅니까 그 쪽에서 내야지요. 보험료를 누구,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중등교육과…, 우리 기획관리과장 소관인가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증액사유가 기왕에 1억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 및 어딘가 보증보험에 들었겠네요.

그죠? 그럼 2,000만원 증액하는데 2,000만원을 더 주는데 따른 비용이 600만원입니까 아니면 2,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증액시켜 주고 지금 2,000만원이… 지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히 해서 제가 판단하기로 정확히 아시는 관계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왕부터 1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2,000에 대해서 6%를 본다고 하는 것은 기왕에 1억은 아무 것도 보증보험이 안 됐다는 얘기인지 이런 저런 게 오늘 중으로 내일 예산 계수조정전까지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왕에도 현재 보증보험을 해서 6%를 냈고 이번에 전세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다시 6%를 낸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교원노조에서 이렇게 전세금 인상될 적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다가 전세금을 항상 대줘야 될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나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0억을 들여서 모든 민간단체에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민간단체는 대외적인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명분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지금 교원노조는 이익단체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발족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예를 들면은 무슨 시민단체 자기 이익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를 이익을 위한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갖다 투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중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빌려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을 몇평으로 해 준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