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내역서 총괄을 보면 자체수입은 10.5% 증가하고 의전수입도 19%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독 지방양여금이 6.7% 감액이 됐는데 지방양여금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양여금을 합하면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존수입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내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교부처에서 산정을 해서 배부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김훙운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그것이 추경에도 올라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가 됐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가서 상황을 보고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 한다면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가보지 못해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 상황이 꼭 시급히 보수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2,500만원을 들여서 할 것이 어떤 사항인가 가보시고 계상을 해 준 건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이라도 가서 현지를 보고 확인하고 이것을 꼭 보수를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판단이 섰는지 가보지도 않고 사업계획서 들어오니까 올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국내여비규정에 보면 1일 단가는 있는데 기관별로 정해진 실링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출장빈도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외적인 업무추진 성격의 업무가 많다 하는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집행하면서 여비도 겸해서 집행합니까?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내내 마찬가지의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시책추진하러 나가서 여비가지고 가서 업무추진비에 써야할 성격이 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꼭 중앙에 가야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 여비가 현재 전년도의 기준에 더 증액되는 이런 현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 여비라든지 물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현재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어떻게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하는 건지, 물론 부서별로 차이는 있을 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선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상황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이 있는데 국유재산과 관련돼서 우리 도의 세입액은 연간 얼마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 국유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국비로다,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지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국가에 내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징수교부금 주는 거하고 매각했을 때 주는 30% 하고 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보다 우리가 손해가 난게 아닌가요?
더 많은가요, 어떤가요? 뭐, 아니 그래도, 하여간 국유재산관리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써야 한다면 투자한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가 그걸 몰라 가지고 물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입이 적어서는 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상임위원회하고 운영하고 예결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특별위원회도 일단은 한시적인 위원회지만 여기에는 어떤 비례적으로 준다든지 조금은 계상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하여간 한시적인 위원회라도 소외됨이 없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