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행정부지사님 인사말씀에서도 내년도 경기전망을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주재원 중에 가장 주 수입원인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취득세가 671억5,500만원, 등록세의 경우는 901억300만원, 이렇게 편성, 올해 2002년도 이렇게 편성 됐는는데 이는 2001년도 취득세, 등록세 편성금액에 취득세는 4.78% 증액됐고 등록세의 경우는 7.48% 이렇게 증액을 해서 세입예산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3년도 예산편성 취득세, 등록세 편성액을 보면 취득세는 금년대비 19.7%, 또 등록세의 경우는 14.4%, 대폭 이렇게 증가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는 작년,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은 징수전망액을 2001년 대비2002년보다 2002년 대비 2003년도 예산에 많은 금액을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징수전망액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한 거 아닌지 이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도 2002년도 우리 취득세, 등록세의 당초 작년도의 세입재원으로 잡을 때 상당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를 적은 금액으로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본 위원 판단컨데는 그런,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특수요인이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거수가 돼서 그런 신장을 보여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 수준의 전후 해 가지고 수입예산으로 책정했다 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지금 금년도 징수전망액 정도는 세입예산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사업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취득세의 경우는 금년도 징수전망액 보다 13억1,200만원 정도, 그리고 등록세의 경우는 17억6,000만원정도 이렇게 적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결산심사에 가보면 올해 취득세, 등록세를 적합하게 추정해서 이렇게 했나 그 평가는 또 내년도 이쯤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세입예산부분은 여러 가지 경기변동요인이나 외적 요인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002년도 세입예산편성은 잘못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한 거다 라는 것으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12월 6일자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에 관한 건이 회부돼서 지금 기획행정위에서 심사를 하려고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괴산에 있는 현대병원 매각을 위해서 9억원 가까이 이렇게 매각예정가격인데, 매각을 예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얻고자 의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매각처분 예정가격이 8억9,300만원인데 지금 관계관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그런 임대운영과정에 부도가 나서 재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정변경으로 보면 이런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답변내용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8억9,300만원 중에 세입예산은 단일사항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이런 공유재산 매각관련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전후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변경에 관한 건이 의회로 이송되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본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유는 내년도에도 이런 거와 유사한 당초 세입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은 그런 항목이 여러 가지 사정변경요인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을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본 건 공유재산 괴산 소재 현대병원매각 관련한 것을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12월 6일날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지금 회부돼서 소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경제통상국 소관 오창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취득과 농정국소관 산림박물관, 생태체험관 건립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있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의 의결을 해야만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의결도 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된 상탭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여기 생태체험관 건립은 사업계획이 2002년도 1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14개월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도 안 받고 했는데 지금 이게 진행경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긴지. 사업기간이 지금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해서 지금 의회에 넘어온 첨부된 부대자료에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기간이 2002년도 11월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11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11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절차도 지금 12월 6일날 의회에 도착을 했고, 또 그것도 선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편성과정에 버젓이 산림박물관, 생태체험관, 또 외국인전용단지 부지취득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절차상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이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이건 뭐 보류 내지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12월 6일날, 지금 12월에 들어와서 왔는데 예산편성 계상은 관련 실국에서 올라와서 주무부서에서 오래전에 7대 정례회 11월 20일 개회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다 작성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점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회의 기능을 간과 내지는 경시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특단의 사전변경이 있어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세 건에 관련, 또 예산도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취득은 사업비가 20억4,600만원, 또 산림박물관 42억, 생태체험관 34억입니다.
이런 규모에 관한 거는 우리 지방재정법 보면 100억 이상이 되는 거는, 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도 의뢰해서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돼있습니다. 이런 게 또 선행이 됐는지 이 점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례회가 12월 24일까지 열리는데 본 건 관련해서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언제 심사하는지.
하여튼 이런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을 거쳐야만이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부분은 사후에 그런 일이 또 다시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공통관리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운영공통 풀운영관계로 소규모사업 30억을 포함해서 56억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전년도 53억2,000만원보다 3억7,000만원 정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공통관리내역을 살펴보면 소규모사업 30억을 포함해서 수용비, 각급 수당 급량비, 임차료, 국내여비, 용역비, 단체보조금,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모두가 기존사업에서 반영했거나 개별사업으로 편성이 가능한 분야도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 공통관리운영비는 소위 총무, 기획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동의는 안 하지만 힘있는 부서에서 사업부서, 후선부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혹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일부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직원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공통운영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 질의내용에 관계관께서는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내용에 앞으로 우리 공통운영사업에 관한 것은 집행과정을 전부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그런 어떤 예산집행에 따른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이 운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이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시대의 부산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실·국이 공히 실·국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소수이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불거져 나오는 것은 예산집행과정에 집행부 내부에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런 불만도 상존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관계관께서 유념해 주셔서 공통운영 사업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어떤 불만의 소지가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15페이지와 13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방독면구입 관련인데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에 115쪽에 보면 취약지역방독면보급 해 가지고 사업량이 5,500갠데 시·군비 포함해서 이중 9,400만원 중에 도비 1,880만원이계상이 됐고 135페이지에 향방작전용 방독면구입 했는데 용케 여기도 사업량이 똑같이 5,500개로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비 3,440만원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이 계상돼서 방독면 저기가 다른 건지, 사업량은 5,500갠데 이쪽 자치행정국 소관 민방위 관련해서 방독면취약지 보급하는 건 9,400만원이고 향방작전용방독면 구입 5,500개는 1억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쪽 총무관리에 향방작전용 방독면은, 그러면 방독면 저기가 다른 건가요? 제가 여쭙는 거는 똑같이 5,500갠데 지금여기는 1,790원 해 가지고 5,500개 하면 9,400여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 총무관리에 똑같이 5,500개 사업량이 똑같은데 여기는 1억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만9,000원짜리 가격이 1만7,900원이라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이쪽 향방작전용은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는 건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다른 방독면이라면 제가 똑같은 5,500개를 사도 같은 옷을 사더라도 100원짜리가 있고 120원짜리가 있는데 왜… 지금 같은 품목을 방독면을, 그러니까 민방위과나 이쪽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방독면이 똑같은 종류의 품목이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민방위비상대책과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예산편성을 둘 중에 하나는 적정하게 예산계상을 못했다 이겁니다. 120%를 해야 만이 적당하다면 총무과가 적당한 예산계상을 한 거고 그냥 지금 120%가 아니고 조달가격 1만7,900원 기준해서 했다면 민방위과가 적정한데 아무튼 총무과가 됐든 민방위비상대책과가 됐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예산계상을 잘못했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관계관. 앞으로는 동일한 품목을 사업부서가 다르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예산편성에서 유인하는 단계까지는 그런 것 정도는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6쪽에 해당됩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국내에 유명콘도회원권 구입을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2억2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됐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 직원들을 위한 휴양시설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2페이지와 수정예산인데 포스트바이오엑스포 자원봉사단운영 해서 8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이렇게 400만원 더 추가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400만원 더 추가 계상한 것인가요? 수정예산에! 하여튼 8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1,200만원 해서 합쳐서 2,000만원이다.
본 위원도 지금 이 사업의 개요를 보면 내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인원은 100명 그리고 분야는 일반분야와 통역분야 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800만원도 지금 우리 권기수 과장님 답변내용에 1,2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이라도 100명을 운영을 한다면 2,000만원 나누기 하면 1인당 소요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산출기초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런데 자원봉단 운영하면 이 분들을 정례적으로 모아서 회의를 해서 지금 말하면 식비정도의 교통비, 이런 정도 관련 예산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봉사대원들한테 부가적으로 주는 기본적인 어떤, 자원봉사단이라도 기본적인 회의 같은 것이 아주 최소한의 그런 게 운영되지 않으면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외국어통역을 담당할 전문봉사원 20명 정도로 이렇게 통역분야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또 수정예산 1,200만원 포함해도 발대식하고 그 이후에 몇 차례 회의를 하고 하더라도 실효성에, 사업의 어떤 실효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포스트엑스포자원봉사단 운영을 하려면 정말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 사업계획이 구체화 돼서 예산소요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야, 이건 꼭 필요한 자원봉사단이다 라고 지금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지금 관련 예산편성 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과목신설 해 가지고 속된 말로 코만 붙여놨다 나중에 추경에 더 예산을 올리면 당초계획을 그냥 일단 올려놓고나 보자 라는 식으로 이해가 될까봐서 미리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예비군중대에 복사기 및 향방작전용 방독면구입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향토예비군 작전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예비군 예산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최근 3년간 예비군작전 관련해서 또 기타 운영관련해서 지원한 경비가 사업비 2억 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예비군중대에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대로 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향토예비군 운영, 작전, 훈련, 사기진작, 홍보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물자, 급식수송, 통신, 의료비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비군작전과 관련된 경비는 국가의 국방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비인 우리 도비와 시·군비에서 매년 2억내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로 보면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복사기를 도내에 164대를 신규구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비군중대에는 복사기가 전혀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까?
면사무소옆에 별도의 사무실공간을 확보해서 예비군 중대가 운영이 되는데 건물에서 이동해서 복사할 때 눈치도 봐야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데 이렇게 일괄 도비, 시·군비 합해서 이렇게 다량의 복사기를 일거에 구입할 그런 시급성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가는 점도 있습니다. 복사기관련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방독면 구입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민방위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질의를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향방작전용 방독면 5,500개 사업량과 민위과에서 하는 취약지역보급용이 똑같이 사업량이 5,500개로 같은데 방독면구입 기종이 다르면 모를까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한 계상금액도 다른데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으로는 똑같은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방독면이 구입이 된다면 각 사업부서별 산출기초가 똑같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사전 협의절차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페이지 의정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의정홍보광고료에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 그리고 7대의회 홍보비디오제작 신규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료부담 세부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광고를 위해서 각급 언론사와 단가계약을 기 하였는지, 만약 하였다면 계약서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대의회 활동비디오제작비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도의회가 구성된 지 이제 불과 8개월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도의회 구성되면 한 2년에 한번씩 의정활동을 정리해서 VTR로 이렇게 제작,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홍보효과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지방 일간지나 5개 방송사, 또 6개 주간지 이렇게 해서 우리 홍보광고예산으로 6,000만원이 우리 도의회 예산편성 규모로 보면 작은 부분이 아닌데 지금 의정활동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의회의 활동사항을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홍보하고 광고해야 되지만 답변내용 중에 의례적인 창사기념일에 하단에 도의회의장 이름하고 도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름해서 이렇게 아주 의례적인 광고 이런 거는 앞으로, 다소간의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저항도 있겠지만 그런 건 좀 줄여 가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