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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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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밑에 사업비내역을 보면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80쪽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국고보조내시에 따라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국고보조내시해서 계상된 것 맞습니까? 그러면 기타부분에 34억은 뭡니까? 오른쪽에 기타부분 나오잖아요.

그것은 계상된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타사업비 34억 부분은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사업비로 올라와야 마땅할 거로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비, 도비만 표시했다니요. 여기 시·군비도 표시가 됐는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그럼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아니 이 3개 사업이 충주시 화장장납골당신축사업, 제천시 납골당신축사업, 진천군납골당신축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개인한테 사업이 돌아가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타 사업비 산출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설명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천군 납골당을 보면 대지면적이 420평에 납골당이 250평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 도비, 지방비까지 포함돼서 면적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배당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사업이 개인시범사업으로 종중 또는 개인한테 주는 사업내역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284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종중은 100㎡ 이상을 해라, 가족은 30㎡ 이내로 해라 또 거기에 안치기준이 나오는데 30기로 아주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제천시하고 충주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라면 그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이루어져야 될 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천 것을 보면 250평이라면 이거 큰 대종중의 정도밖에는 사업량이 안 될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중에 지원되는 것은 30평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것을 알고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1개 종중에서 30평 이상 기준을 정해놓고서 30기 이상을 모셔라 라는 납골당을 지원하는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라면 위에 있는 제천이나 충주 정도는 규모가 돼야 되지 않는 거냐 라는 말씀이에요. 진천에 250평이라면 종중것 여덟배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종중 내지는 가족에게 주는 묘기를 여기다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1기당 30인 이상을 해라 라고 종중 것은 100㎡ 평수로 30평이상이에요. 30평이면 진천군에서 하는 것 250평이면 여덟배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주면서 과연 이게 실효가 있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내용이? 과장님 말씀 이해가 돼요. 지방자치단체인 진천군 공설묘지에다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자꾸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내용이 그거예요.

사항을 정확히 들어보세요. 1개 종중에다 30평이상을 해서 30인 이상을 하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시범사업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종중에서 하는 것의 여덟배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아무리 군에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도 실효가 있겠느냐 위에 것 두 부분은 왜 말씀을 안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주하고 제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전제말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게 건축규제도 뒤따릅니까?

조금 전에 건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천군의 공설묘지에 이거 분명히 공설묘지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위치는 공설묘지 인근 어디가 될 테지요. 그러면 건폐율 적용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폐율 적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건폐율 적용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주거지역은 100분의 60 그래서 이걸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그거예요. 420평대지 속에 250평을 짓는다라면 분명히 건축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폐율도 적용을 받을테고 또 적어도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중에서 30평이다, 30평이상을 모셔라하는 얘기는 1평당 1인을 모셔라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걸 반대급부적으로 뒤집어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라면 종중 것의 8배 크기밖에 안됩니다. 이게 250평이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250명분만 모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개인이나 종중이나 시범사업하는 것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안치기준이 30인 이상이다, 면적은 30평이상이다 종중 것은 그러면 30평에 30인을 안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30평에 60인을 안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본 위원이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하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라면 이 정도 규모는 작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5,000기만을 말씀하는데 시행할 진천군청에서 한평에 한분을 모실지 반평에 세분을 모실지 네분을 모실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적어도 위에 제천이나 충주마냥 1만7,000평, 1만여평 정도되는 규모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되겠는데 대지는 420평에 납골당은 250평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분명히 건축법도 제한을 받을 것 같고 또 이 사업비 속에 보면 분명히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국비 70%, 지방비, 도비 15%, 군비 15% 하게 돼 있는데 기타부분이 산출이 돼 있고 본 위원이 이걸 기타사업비를 자꾸 이상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 사견입니다마는 이게 군으로 배정해서 개인한테 줘가지고 이게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니 국고보조내시에 의해가지고 국비 70%, 도비, 시·군비 30%가 정해 졌으면 기타부분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타부분이 뭐예요?

사항별설명서 281쪽이고요. 이 설명자료…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억은 사업비 총 금액 2003년도 97억7,000만원 속에는 포함이 안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34억이라는 숫자는 잘못 기재된 거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계부분에 97억7,000만원도 이것도 잘못 된 겁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설명자료는 32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자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원장님이세요?

이 사업비에 계상한 것을 보면 9,700만원 국비 50%, 도비 50% 사업내용은 트랙터 70마력짜리 1대 산물형 콤바인 4조 이것은 탱크콤바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농업용굴삭기, 톱밥제조기, 논두렁조성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트랙터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그 사안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가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도 겁니까? 70마력짜리.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을 보면 주요설명자료 바로 옆쪽에 보면 도비 100%를 가지고 4조식 보행형 이양기를 산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설명자료 옆쪽에 이것은 왜 도비만 가지고 사야됩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답변 말씀하신대로라면 신기종이 각종 회사마다 신기종이 다 나오는데 왜 부득이 1대만 삽니까?

그러면 담당자분 그 내구연한이 나옵니까? 이게 몇 년도치예요? 아니 이 트랙터 70마력짜리가 몇 년도치예요.

구입년도가 70마력짜리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구입한 게 몇 년도냐고요? 원장님, 지금 70마력짜리 트랙터를 교육원에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을 잘 이해를 하세요.

기존 70마력짜리 트랙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난해에 산 겁니까? 최근 구입년도가 언제냐고요?

어느 회사 것을 샀습니까? 제품이 국제, 동양, 대동 어느 겁니까? 70마력짜리 구입하는 것은 어느 회사 것 구입할 겁니까?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기전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서 농기계교육 한 달짜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을떄 보니까 장비는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안 맞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면서 제가 도 집행부에다 사견입니다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상돼 있는 9,7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이 기종을 산다면 부득이 지난해 산 것도 있고 올해 산 것도 있는데 왜 이걸 또 사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정확히 알아보세요.

내구연한이 트랙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지는 것은 농협의 융자 거치기간이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해서 8년으로 하는겁니다. 트랙터가 1년거치 7년 상환이 맞을 겁니다.

그 내구연한이 안 됐다면 굳이 이걸 사야될 필요가 있는가 또 본 위원이 이걸 본질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올해 산 것도 있고 작년에 산도 것도 있는데 이걸 굳이 다 산다면 본 위원이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부분이 우리 도내에서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이 다양합니다. 동양것 대동것 국제것 엘지것 이런데 제가 교육받을 당시에는 단일회사 것만 단일기종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이 말씀입니다. 동양을 가진 사람은 동양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같은 경우는 대동트랙터를 갖고 있는데 동양트랙터를 갖다놓고 교육을 하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교육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소관입니까? 지난해에 5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학생들한테 제공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사업비로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1동 12세대 100명을 수용하는 걸로 사업내용에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증감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학생 수요충족을 위해서 부족분 100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학장님 말씀대로라면 증감사유를 보면 800여명 되는 학생이 전체 기숙사를 활용하는 걸로 봐도 됩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지금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처음으로 임대료를 5억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명 가량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제천이나 단양지역 에서 오는 학생을 위하여 작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325명이 기숙사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지원받아서 임차를 해가지고 단양, 제천지역 먼 지역 학생들에게 배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감사유를 보면 지난해 5억을 해줬고 올해 3억이 계상됐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전체 학생이 기숙사에 묵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러면 지난해 사업비 5억을 가지고 140명분을 해결했고 금년도 사업비 3억 계상된 것을 가지고… 통학 내지는 자취를 할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통학버스 임차료를 보면 4대를 임차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4대를 임차를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청주에 몇 대, 대전에 몇 대, 보은에 몇 대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좋습니다. 학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은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출근거를 봐 주세요. 기 4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본질을 잘 알고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내년에 버스 4대를 임차해서 내년에 청주에 3대, 대전에 1대를 배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올해 사업비하고 지난 사업비하고 똑같이 계상된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8,500만원 정도 가지면 4대가 해결됩니까?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학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청주권 3대 291만6,000원×8개월 해서 약 6,700만원 정도가 산출된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6,998만4,000원 맞습니까?

그럼 그 밑에 대전권 191만7,300원×8개월 1,533만9,000원 맞습니까? 잘 보세요. 학장님, 대전권에 통학하는 버스임차료가 더 들어갑니까?

청주권에 통학하는 버스임차료가 더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학장님, 본질을 알고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청주권에 3대를 배치하는 버스임차료가 평균 대당 1개월에 97만2,000원으로 산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권보다 더 가까운 대전권은 어떻게 해서 191만7,000원씩 산출이 됩니까? 그것 나누기 3대를 해 보세요.

그러면 대당 1개월에 97만2,000원꼴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말씀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한테 그 통학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중에 그렇게 받는 통학료는 우리 자체수입으로 잡고 이 사업은 8,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면 이것으로 버스 4대로 임차를 해가고 통학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