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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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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5개 단체에 500만원씩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본 위원은 선심성 또는 나누어먹기식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사이며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500만원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5개 단체, 5가지인데 그러니까 보육인의날행사, 아동복지시설축구대회출전… 그렇다면 이것이 사업비라든지 지원액의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계상해서 똑같이 500만원으로 딱딱 끊어서 하는지? 그러니까 500만원이란건 산출기초가 없는 거고 그냥 500만원 정도 주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배정한 겁니까?

물론 이것보다도 많이 들어가니까 500만원으로 한정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행사규모나 성격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필요한 금액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이라면 이것보다 추진행사비가 오버되니까 그 범위내에서 주는 거니까 다 필요한 경비겠지만 그래도 그런 규모나 성질을 따져서 차등 지급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단체, 어떤 행사를 막론하고 똑같이 균일하게 500만원씩 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누어먹기식 아니면 선심성 행사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그런 성질대로 파악해서 차등지급을 해 줘도 관계없으니까 따져가지고 적절한 금액이 지원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여성회관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전문기능양성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21페이지 거기에 보면 전문기능인양성교육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전문기능양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쪽에는 재료비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 며칠을 하는 건데 이게 강사수당을 770만원씩 책정한다면 이게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방역약품구입비가 5,000만원하고 식품수거검사검체구입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약품명은 이게 뭡니까, 무슨 약품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 보건소에 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사서 안 쓰고 누적돼서 시효가 경과된 것은 없나요?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에 산 것 그대로 비축돼 있으면 내년에는 안 사도 되는 건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역노인봉사대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이 노인봉사대는 어떤 단체인지 이게 등록된 단체입니까? 두 사람이 돼 있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리·동별로 한 사람씩으로 알고 있고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악한 상황으로써 운영의 문제점이 어떠한 게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실제 운영상 마을단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마을당 한 명씩 노인들이 봉사대에 참석하는데 월 1회씩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노인봉사대원이 동네문제지만 동네에서 의견을 물어서 모아서 누구를 하자 결의한 사항도 아니고 읍면동에서 개인적으로 ‘당신 하시오’ 해가지고 해 놓고 아니면 이장이 하라 그래서 하고 동네에서 그것을 공포하지 않고 가면 수당을 한 달에 한번 씩 만원이 아니고 몇 만원씩 받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 어떤 동네는 혼자 다 하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일부를 경로당 노인모임에 내놓고 어떤 동네는 전액 내놓고 운영형태가 다양해서 이것이 동네에 내놓는 데는 말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오래 되니까 나중에 주위에서 그런 걸 받는 걸 알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동네 자체적으로 노인들간에 불협화음이 보통 많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려면 좀 동네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불화가 없도록 화합하는 이런 저기가 없고 다만 이게 분열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동네 전체적으로 볼 때 불이익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운영하는데 세부지침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안 되도록 잘 운영지침을 주어서 실제적으로 운영의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느 지사가 관변경찰이라고 할 때 운영이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그 지사가 퇴임해서 나가니까 그 후에 이걸로 바꾸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289페이지 타회계전출에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부담금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4,0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뭐고 이거에 지원부담금 산출액기준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어느 것이 국비예요. 타 회계전출금이 국비인가요? 아니잖아요?

부담지수가 된 겁니까? 이게. 그럼 국고보조할 때 지방비부담 지시가 돼서 내려온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작년도에는 많았는데 금년도에 줄은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환경부담금징수교부금 또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수질개선징수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겁니까? 이중에서 제일 많은 부담금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금액으로 볼 때 환경개선부담금 아니에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38페이지 보면 생태연못조성이라고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이게 수질정화가 되고 또 교육적인 면에서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어디서 받는 겁니까?

외국의 여건이 외국과 우리나라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어떠한 조그마한 시험재배라도 해보고 한 후에 확증이 되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언제 됐다고 그랬죠? 보건복지부에서.

자산취득비에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었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자산취득비로 상당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럼 어떤 장비 여기 이외에 장비일테지요.

물론 그렇다면 이것은 내구연한이 금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그전에는 노후가 안 됐었나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안되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노후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는 신규로 구입은 1대뿐이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여기 몇 개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그러면 어떤 사유에서… 그래 작년도에는 주로 어떤 장비 이런 장비가 아니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3억8,5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샀는데 금년도에 또 4,300만원어치 장비를 4억2,000만원 이거 매년 이렇게 장비를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비가 없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런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그런 예가 있나요? 그러면 내년에 2004년도에 가서 또 이것보다 더 많이 살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지금까지도 장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은 겪었을테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든가 이러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장비 신장비 또 효능이 좋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업무수행 하는데 효율적으로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테지만 일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장비를 사는 데 대해서 저로서는 이것을 어려운 우리 재정형편에 이렇게 사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테니스장 그 앞에 보면 333페이지에 테니스장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이거 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위에 대기측정시설운영 해 가지고 정도·점검위탁관리 이것은 뭔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금을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단체에 주는 겁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거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 거기에 이걸왜 강의용 LCD프로젝트 그리고 이동용엠프 이것을 없어서 사는 겁니까? 이게 노후돼서 조치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강의실 의자 1, 2강의실에 의자하고 책상하고 이렇게 해서 신규로 구입되는 건지 아니면 교체인지 말씀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