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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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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 번 지적되고 당연히 시정되어야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저질러지는 이러한 행위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본 위원이 살펴보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70페이지 곰두리체육관 증축에 관련된 내용으로 국비가 1억5,000만원이나 투입이 되고 도비가 3억5,000만원 합이 5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6항, 7항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 건축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이 모든 사항을 위반하고 버젓이 사항별설명서 심의자료에 계상되는 이러한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용납할 없으며 단체장의 납득할만한 사유설명이 없을 경우 본 심의를 할 수 없음을 강력히 말하며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까 그 여성정책관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일부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정리차원에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이 분야에 직업으로 갖고 계신, 달리 말씀드리면 프로들이시고 저희들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고 달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체적인 이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면 왜 묻지도 않는 것을 삭감을 했느냐 이런 불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들으면서 어떠한 접근방식이 다소 다르지 않느냐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야가 삭감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삭감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인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자료를 더 보강해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고 우리가 적은 시간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사업타당성을 전부 자료를 요구하고 전부 검토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업무의 과중성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이 주어지는 게 이거 자료 주고 그러는 게 저도 이 기획행정위 소속입니다.

이거 오늘 여기 왔더니 여기 놓여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만능도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얼마나 적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려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분야는 사업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오셔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또 그런 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원하지 않는 그런 삭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협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이 나와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요. 254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산업단지 지도단속용 사진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 사진기가 비디오카메라입니까 아니면 마이크로촬영기인가, 뭐예요?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올해 정수물품 받은 것을 전부 주셨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받으셨다니까 추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이에요.

지금 방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자산취득 물품취득이 정수물품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그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또 인장강도시험기, 소음측정기, 토양분쇄기, 초자세척기 이거 정수예요 아니에요? 자료를 본 위원에게 내주시고요.

거기 대기측정소 냉난기에 보면 220만원 2대 이거 2대 다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체나 교체나 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2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2대를 다 정수물품을 승인을 득 했느냐 본 위원의 질의가 그거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1대만 정수승인을 받습니다. 1대는 인정이 안 됐어요. 연차적으로 구입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실무담당자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것은 물론 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정수물품 승인도 안 받고 분명히 1대에 대한 것은 승인이 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올렸습니다.

이것 책임지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에 강의용 LCD프로젝트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비디오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정수승인 다 떨어진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무선마이크는 무선장비세트가 맞느냐 ‘그렇다’ 라고 답변하셨지요? 캠코더는 비디오카메라인데 그게 정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별도보고가 아니라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건데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건데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준 자료보고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잘 모르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겠다 이게 정당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마는 우리는 집행부공무원들에 비하면 집행부공무원들이 직업으로 하는 프로라면 저희들은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세세하게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정수물품인데 승인받은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