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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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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32페이지 새해맞이희망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기념사업으로 제작한 천년대종 타종식 행사를 지난 ’99년 12월 31일 재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 그리고 올해 지금 3년차 이렇게 하루 행사에 우리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충북예총이 주관해서 몇 시간행사에 우리 도비 7,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설명서에 698페이지에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해서 작년에는 풀사업비 예산에서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청도사투리경연행사에 300만원, 가을맞이 명사 시낭송에 400만원, 전국합창단경연대회 500만원, 그리고 한 방송사가 주관하는 CJB청주방송 창사6주년 기념음악회에 1,000만원, 성안길 축제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시·군에 대표적인 문화예술행사에 획일적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대표적인 문화행사는 통상 3일 내지 많게는 4일 하는 이런 지역문화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금 획일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하면서 새해맞이 축제 단 몇 시간 행사에 여기 지금 사업의 개요를 보면 식전·식후 행사, 공연행사, 타종행사, 도지사 메시지낭독, 축시낭독, 축가, 뭐 두 시간 남짓에 7,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고 또 여기 방금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CJB 청주방송 창사, 회사 창사음악회에 1,000만원 도비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시·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하고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 중에 3,000만원이, 실제 3,000만원 내의 경비가 실제 행사경비고 7,000만원 예산계상된 거는 방송사에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000만원 내외가 들어서 이렇게 7,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연말 제야의 종소리 타종을 하면 우리 유수 중앙방송, MBC나 KBS에서도 보신각의 타종행사를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민들도 CJB를 볼 건가 MBC를 볼 건가 시청률을 보면 우리 도민의 절대다수가 CJB, 청주에 있는 천년대종 제야의 종소리 타종행사를 보는 확률이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다분히 언론사를 의식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으로 이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를 사설방송사에 이렇게 행사경비에 어떤 부대 생방송한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쉽게 납득이 안 되고요, 또 곁들여서 여기 지금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전국박달가요제, 전국자가 들어가니까 1,500만원이 아니고 도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대한민국향토가요제에 충주시에서 시비를 3,000만원 보태고, 전국박달가요제는 도비 3,000만원 지원해 주면 제천시에는 또 7,000만원 시비를 보태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 되지만 우리 음성 저희 지역구에 전국품바축제를 금년 3년차에 행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지역행사다 라는 그런 비판도 많았지만 2년차, 3년차 하면서 정말 행사규모가 전국적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여타 시도, 예를 들자면 제주도, 부산광역시, 또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품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다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참 아쉽다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 행사의 평가를 각각의 기준을 세워서 냉정하게 해서 이 행사는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군에서 얼마 부담하는데 이런 행사에는 지금까지의 어떤 행사의 규모나 또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걸 평가해서 차등해서 명분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데, 일개 방송사에서 제야의 시간 전후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박달가요제나 향토가요제에 도비 지원 3,000만원 규모는 많다라는 게 아니라 행사규모나 예산소요내역으로 보면 그건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견해구요, 또 음성의 그런 품바축제 같은 경우도 정말 그게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축제가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를, 또 전국의 그런 알릴 만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고유의 축제문화라면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이 향후에 계상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 새해맞이 희망축제 관련한 7,000만원 예산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생방송하기 때문에 방송사에 그런 부대경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경비 형태의 예산지원은 억제돼야 된다는 견해요, 또 CJB청주방송에서 창사기념음악회 무심천에서 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1,000만원 정도 안 해도 매년 방송사에서 이거 원만한 행사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가급적 억제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제가 다 하려고 그랬죠.

사항설명서 713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 바이오엑스포행사를 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부지 내에 금년도 2002한일월드컵 4강 기념을 위해서 잔디구장을 밀레니엄타운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비 8,000, 잔디구장조성 9억1,500, 잔디구입 1,115, 시설부대비 500만원해서 총 10억1,115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지금 현재 문제화 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부지 내에 사업조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지 내에 잔디구장 조성은 밀레니엄타운 내에 어디에 조성할 건가 이게 아직 결정이 안됐다 이런 얘깁니까?

안에만 있는 거지 어느 위치에 된다 라는 건 아직 구체적으로 지정이… 그런데 거기에 대중골프장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지금 밀레니엄타운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특급호텔도 들어오는 거. 그런데 우리가 10억 이상씩의 예산을 들여서 잔디구장 조성하는 것이 한일월드컵4강 기념하는데 특단의 어떤 의의나 또 향후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정적으로 밀레니엄타운부지 내에 지난 바이오엑스포 행사때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근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잔디구장을 조성하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설령 이해가 된다고 해도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이 또 내년도 안에 되지 않고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일부 시각에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의 담당관계관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도정 전체로 보면 그런 개연성도 상당히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율량동에 중원실업에 특급호텔 짓고 하는 것도 당초계획보다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지금 밀레니엄타운 종합계획도 그렇게 늦어져서 지금 10억원 이상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농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편성계상 자체가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책정해서 예산에 계상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답변하는데 상당히 제약요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 그런 것하고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다음에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예산심사 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15페이지, 그리고 718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괴산군 화양동에 당초 도에서 직접 운영했던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 지금 한국보이스카웃연맹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시설물유지관리프로그램운영 해서 시설관리에 2억, 그리고 또 별도로 보이스카웃연맹 여기도 프로그램운영으로 돼있습니다. 자연탐험 등 4개 영역 해 가지고 10개 부분 34종 해서 기금에서 5,000만원, 도비에서 추가로 5,000만원, 3억을… 예, 정정하겠습니다. 500만원씩 1,000만원, 그러니까 2억1,000만원을 위탁관리운영업체한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이용하는 이용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2박3일 기준으로 하면 초·중고등학교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평균 2박3일 기준 1인당 숙식 다 제공받고 3만7,000원 정도 이용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설수련원의 경우는 인근에 있는 수련원에 조사를 해 보니까 4만4,000원정도, 그러니까 7,000원 정도의 이용요금이 싼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운영하면서 굳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는 1만8,000명 내외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고 내년도에는 한 50% 증가해서 2만7,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 지금 계획대로 2만7,000명이 이용한다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2억하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합치면 한 10억 내외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이 적자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사설 수련원 같은 경우에 이만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충북학생종합야영장에 이용객이 올해 2만명이 안 됩니다. 거기는 물론 야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10분의 1규모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정규인원이 도교육청 교육직 공무원들이 26명 상주 근무하고 연간운영비가 1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3만7,000원씩,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평균이용료가 3만7,000원됩니다. 2만7,000명 이용하는 거라면 2억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년간 위탁운영 계약하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2년차가 되는 거죠?

작년에 2억이고 올해 2억하면 그럼 계약내용대로면 내년까지인데 지금 3차년도가 되는 거죠? 2003년이면. 계획에 2만7,000명이 이용한다라면 이용료 수입만 해도 9억9,900만원,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우리 도에서 전혀 이런 시설관리비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지균형이 맞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간에 우리 도와 운영업체와 3년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못 예견이 됐더라도 쌍무계약이니까 지켜 져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잘 하셔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보조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후에 반영하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에 연간 인건비가 6억500만원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할 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충북학생종합야영장에 정규직원이 26명입니다. 연간 인건비가 5억5,000만원 내외가 됩니다.

부대운영경비 해서 1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규모로 보면 우리 충청북도 소유 자연학습원하고 학생종합야영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학생종합야영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쟁점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때 가서도 계속해서 2억 지원하는 것이 시설관리비조로 할건가 말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실사에 의해서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25페이지 농촌마을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농촌빈집의 방치로 인한 농촌경관저해 및 청소년들의 범죄발생이 우려돼서 이런 것을 미관을 깨끗이 하고 그런 우범화 우려가 있는 것을 없애고 또 빈집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도비 1억2,330만원 포함 시·군비 합계 2억3,31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사업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다른 여타 건도 있지만 본 건은 작년예산 대비해서도 3,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지난 10월말 현재가 됐든 현재 폐허형태로 이렇게 방치된 농촌의 빈집이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바가 있습니까? 지금 총 6,511세대 중에 3,818동이 정비가 됐다 그러면 50%는 좀 넘고 60%는 안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필요성보다는 시·군에, 물론 시·군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계획을 잡는 걸로 지금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걸 도에서 적극 권장해서 세대당 지금 45만원씩 철거비용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좀 당겨서 연차로 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지금 예산면 10억 내외면 충분히 이게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한번에 빈집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연차별로 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폐가가 돼서 사람이 살지 않아서 다른 격양각지로 이주를 해서 빈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 오래도록 살고 있는 건데 그게 망가지든 말든 왜 그걸 철거를 하려 하느냐 이런 민원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연차별로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철거를 하고자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시·군에 강력한 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몇 개년도 계획을 세울게 아니고 내년도사업은 이렇게 하더라도 2004년도에는 나머지 3,000여 세대 되는데 일시에 빈집정비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타당성여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본 위원도 앞으로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승인 절차를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검토가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안승인심사시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 외국인전용전화회신망설치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2002년도에 문화광광국 소관 예산반영 중 이런 사례로 미집행 돼서 전액 불용처리 예견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미집행 돼서 불용처리될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문화관광국 소관 다른 것은… 2001년도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문화재관리사업같은 경우는 8,6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올해는 이런 동일한 사례가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할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비의 경우는 굳이 시설투자 하는데 설계변경 해서 건축비를 늘려 가지고 다 집행하면 여러 가지 우리 도비 알뜰살뜰 해서 그런 것은 이월하더라도 국비사업 같으면 가급적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0페이지에 해당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점심식사 후에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심사를 하면서 월드컵잔디구장 조성사업과도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밀레니엄타운 대체 토지조성비로 1억3,111만1,000원, 밀레니엄타운 내 토지취득 및 손실보상금 35필지 8만㎡에 120억을 계상하였는데 부지매입현황을 보면 금년도 2002년도에 40필지 10만㎡에 110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2003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5필지 8만㎡에 120억을 요구하셨습니다. 년도별로 부지매입계획이 있었을 텐데 계획대비 실적이 어떠했고 만약에 부지매입이 지연됐다면 특단의 어떤 지연사유가 있었는지, 또 매입한 토지에 대한 재산취득승인 및 투융자심사절차 등은 이행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먼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향후에 220억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또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바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20억 정도? 그렇다면 전체 부지매입이 완료되려면 앞으로 2004년도, 또 그 이후에 그게 2004년도에 완료될지 아니면 200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부지매입을 연차별로 해야 될 상황인지 그런 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에 내년도에, 금년도2002한일월드컵 4강 기념으로 해서 잔디구장을 밀레니엄타운부지 내에 조성을 하겠다해서 설계비, 잔디구성비용 해서 총 10억1,115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밀레니엄타운 내에 어디에 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이냐 라고 질의를 하니까 밀레니엄타운 내에 금년도 바이오엑스포 행사 할 때 주차장부지로 사용했던 장소를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이, 또 거기에 대중골프장이 들어서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많은 도민, 또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잔디구장 조성하는데는 답변이 주차장부지로 사용했던데…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국하고 사전에 업무협의는 됐던 건가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문화관광국 담당 관계관 답변은 진입로, 바이오엑스포행사장의 정문에서 좌측에 주차장부지로 썼던데 거기를 문화관광국에서는 잔디구장 조성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방금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장 답변내용으로 보면 위치가 관련 부서간에 구체적으로 업무협의 절차가 사전에 매끄럽게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밀레니엄타운부지는 연차별로 올해 120억을 세워서 35필지 8만평을 매입한다고 해도 추가로 또 그린벨트지역 해제되고 해서 한 220억 예산소요 되는걸 매입하고자 한다 라는데 적어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따른 프로젝트,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지금쯤이면 나와있어야 되는, 그래야 만이 문화관광국에서 잔디구장 조성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돼야지 도정이 관련 실·국간에 유기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직 그런 점이 사전 협의없이 문화관광국에서도 지금 내용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으로 10억 내외의 예산을 잔디구장 조성비용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아서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불과 12월 20일이 몇 일 안 남았는데 공청회 절차를 거친다 그랬는데 그럼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착공시기, 우리 도지사님이 가서 첫 삽을 뜨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자유치 그런 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언제쯤… 왜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창산업단지도 지난번에 가서 해서 우리 유력 기관장님들 다 모이셔서 착공기념행사를 했는데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언제쯤 그런 첫 삽을 뜨는 걸 예견하는지… 민자유치가 실현돼야만 그런 구체적인 착공시기를 예견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로서는 내년도 언제쯤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다 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월드컵기념 잔디구장 조성사업도 부지 내에 한다라면 그런 것도 종합적인 입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화관광국에서 내년도 예산에 10억1,115만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우리 건설본부하고 그런 부분도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실·국간에 협의가 있은 다음에 우리 예산 사정작업 할 때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올려야되는 것이 아닌가 절차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27페이지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단일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이는 주변의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이번 2003년도 예산심의에 관전포인트다.

소방헬기구입을 비롯해서 헬기 응급의료장비, 119구조차량, 또 구급차량, 개인구조장비해서 93억2,146만2,000원이 지금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국비가 50% 지원돼서 도비확보만 되면 50% 보태 가지고 이렇게 헬기를 구입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안전은 아무리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됐는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국비 3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35억을 합쳐서 70억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예산승인이 안 되면 마지막 기회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라는 게 집행부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어느 날 어떻게 한다 공개해서 한 건 아니고 지역의 유력, 그래도 분별력 있는 원로 여론주도층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돼서 저희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저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구합니다 라는 여론수렴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충청북도 시·군에 소방서장이 계시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각각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소방본부에서 내년도 헬기구입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아마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홍보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각각의 지역에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의 시도 중에 우리 도를 비롯해서 경남하고 대전하고 제주도만 헬기가 지금 현재 없죠?

이렇게 없는데 우리도만 없는 게 아니고 대전, 경남, 제주까지 이렇게 4개 시도가 없다, 그런데 헬기를 구입하면 구입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 구입을 하면 연간 지금 타 시도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조종사 둘, 정비사 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 넷, 필수요원 8명입니다. 또 거기에 연간 1억원이 넘은 소멸성보험, 기타 부대경비해서 미니멈으로 따져도 최저 7억 내, 많게는 10억 정도의 운영경비가 드는데 이런 것까지도 각 지역에 홍보를 하는데 다, 헬기 한번 구입하면 연차적으로 거기 수반되는 10억 내 운영경비가 듭니다 라는 것까지 해서 홍보를 하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한 거는 본부장님이나 각 산하 소방서장님이나 또 소방대원들, 정규직원들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일선에 의용소방, 각 군마다 연합대장이 있고 여성연합대장이 있고 읍·면단위로 읍·면대장, 여성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소방헬기가 하나 구입되면 이만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각 지역에 홍보를 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안 하신 거죠?

못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님을 비롯해서 26명의 도의원들이 각급 의용소방대장 내지는 읍·면단위의 소방대장들한테 야,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헬기 구입하는데 너희들 도와줘라, 그거 우리도만 없다 그러는데 충청북도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단문식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음성군에 관련 의용소방대원 또 의용소방대장 하셨던분, 또 현재 하시고 있는 분들하고도 했더니 아이고, 헬기 70억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놓고 난 다음에 1년에 10억 내외의 운영경비가 들어간다면 그것 참 문제다 라는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본부에서 각급 일선에 그런 거를 홍보하는 과정에 구입한 연후에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 운영경비 이런 기타, 또 필수정예요원, 또 항공기가 원래 비싸니까 1년에 보험을 들면 1억 이상씩 소멸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다 하면 아마도 그 분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해 주는데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구입하고자 하는 헬기가 산불화재 진압과 항공방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헬기죠?

소관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 문백면 소재에 산림청 헬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격납고를 6개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 인지하고 계시고 계시죠? 본 위원도 한사람의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헬기가 있어서 가서 구조했을 경우에 없으면 사람이 사망한다 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한다 라면 이것은 돈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본부 예산자료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앙 119구조대도 있고, 경찰청, 군부대, 또 인근 항공대 산림청이 있는데 크고 작든 재난사고, 화재, 기타 호우 해서 인명이 고립되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변의 산림청이든, 경찰청이든, 군부대가 있는데 헬기지원이 안 되면 이는 국가적으로 통제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우리 도에 있어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죠, 없더라도 과거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서 구조한 그런 사례를 보면 능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우리 도 소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운영경비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론적으로 우리 헬기가 없을 경우에 주변 군부대나 경찰청 다른 시·도에 했을 때는 작전이나 보안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사고책임, 경비 이런 것 때문에 늑장출동이 됐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시에는 그런 지원체제를 가지고는 신속한 재난구조활동이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영동에 어떤 인명이 고립 됐는데 충청북도 소유의 헬기가 없어서 인근 충남항공대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그것이 동원이 안 돼서 빨리 갔으면 사람 죽을 것을 살렸다 라면 안 가면 현재의 재난통제시스템으로 보면 그 사람들 문책 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만약에 우리 충청북도가 기이 헬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인근 연기군이나 천안에 그런 위급한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인명구조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충정남도가 됐든 중앙행정 관련부처가 됐든 그것을 출동요구를 했을 때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가 있다 해 가지고 안 했다 해서 만약에 충청북도에 있는 헬기가 출동하면 연기군에 있는 재난사고에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서 그냥 특별한 어떤 우리 도내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출동을 안 했다 그러면 막바로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장한테 “야! 거기 지원 왜 그렇게 늑장 출동했느냐”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책임을 물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없어도 그런 대체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주변의 산림청이나 경찰대나 항공대나 여러 여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제언의 의견을 낸 거고요. 위원들이 지금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서로 질의하기 전에도 누가 먼저 할거냐 네가 먼저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지금 제가 총대 메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