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3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면 외국인유치여행사보상금 이것 전년도에도 한 사업입니까?
했습니까? 이것이 대략 집행액이 얼마 정도 나가요? 연간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요구한 것은 1억5,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된 금액이얼마나 됐느냐고요. 그러면 이것이 부족되거나 남는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 설문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설문을 하고 거기에 기념품도 제작을 하는데 그것도 731페이지 하고 그 앞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설문조사는 봄·가을로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지별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여론조사 집계한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그전부터 했다면 2001년도에 한 것이 2002년도에 결과에 의해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사항 내지는 어떤 자료로 활용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포스터를 내년도 2003년도에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건데 금년도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를 공모를 해서 입상이 된 거를 유인해서 배부할… 어떻게 활용할 계획… 김홍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새해맞이희망축제 참석하는 참석자 중에서 청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 참석하는 사람들 현황이 있어요? 지금 몇 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에 그렇게 해 가지고 참석자 외에는 주민들은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겠다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물론 시·군의 문화공보실에서 오늘 타종을 하니까 TV 몇 시에 나오니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본다면 혹시 볼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냥 방치해 놓고 여기서 행사만 한다면 여기 청주시 행사밖에 안 되요, 그래서 나는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보신각의 종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굳이 이것을 도에서 끌어안고 운영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시에다가 인계를 해 주고 시에서 규모를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거기서 알아서 하게 그리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45페이지에 우리 지방비부담은 안 되는 거지만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금년도에 보면 1억7,200만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어떠한 개발을 제한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여기 투자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지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설명서에 749쪽에 보면 도시공원내에 원두막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사업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거 26개 공원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황책정이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공원별로.
그럼 이거 시·군에서 소요동수를 파악해 가지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질의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박종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다면 운영비 연간소요액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6억 운영비 중에서 지금 다른데 예를 봐서 국비지원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 헬기의 기능은 말이에요. 단순히 인명구조용에 국한하는 건지 아니면 진화용으로도 다목적은 아니지만 두 가지 목적을 다 수행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이 헬기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 상당히 유익하고 중요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거를 확보를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 시·군에 소방서가 없는데는 소방서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장비, 사실 이거 면 단위에 가면 소방장비도 부실한 이런 실정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타도에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거는 바람직한 게 못되고 우리 도 재정형편이 이러한 거를 해도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거라면 몰라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를 이런 기초적인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거부반응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이게 후에 계수조정결과에 의해서 결정은 할 테지만 혹시라도 이후에 시·군에 대한 소방에 대해서 소방인원이나 장비, 시설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