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7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에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건립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럼 앞으로 여기서 하는 일과 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설명말씀대로 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관광권이 우리 충북에서도 충주권, 청주권, 속리산권 등등 해서 남부권에나 중부권에도 이런 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지가 되면 할 계획입니까? 국장님 답변말씀 중에 가경동 터미날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안내소 가경동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인도네시아의 무역을 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 가지고 거기 관광안내소를 들려봤더니 영어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고, 일어하고 중국어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서 관광안내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가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은 거기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제천에 있는 센터건립을 하면서 말 그대로 관광산업에 기여가 되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말씀 대로 필요하다면 남부권, 중부권에도 꼭 설치를 해서 우리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투자계획을 보면… 이것이 200만원이죠? 2,000만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에 계를 보면 400만원이고 국비 100, 기금 100 그 밑에 당초를 보면 200인데 국비 100, 기금 100 증감에도 보면 계는 200인데 국비 100, 기금 100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질의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 자료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을 보면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수정예산안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 2003년도 7월부터 2003년도 6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92쪽! 69쪽은 사항설명서고 이 자료는 92쪽입니다. 92쪽에 보면 사업기간 2003년도부터 2003년 6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단양군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이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투자가 되는 금액은 12억7,000만원이죠? 그러면 이 부지면적이나 연건평을 볼 때 그 옆에 괴산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 보면 부지나 연건평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괴산청소년수련관은 총 사업비가 8억5,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을 보면 괴산청소년수련관은 2003년도 1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3년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총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을 가지고 3년 동안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8억5,000만원을 계상을 한 건지, 계상을 한 거라면 투자계획을 보면 16억으로 양여금 10억, 시·군비 6억 해 가지고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도 안 맞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료를 수정해서 예산을 승인 받아야 되죠. 이대로 승인해 줘도 됩니까 승인을 한다면? 좋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사안은 잘못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당초예산이 아닌 수정예산에 이런 사업비를 요구하면서 수정예산에까지 이런 오타가 나고 사업비내역이 다르다면 국장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승인은 우리 전체 예결위에서 할 일이고 사업비가 잘못됐다 라면 수정해서 그렇게 사업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자료 95쪽입니다.
청주농고 수영다이빙장건립 해 가지고 사항설명서에 보면 국비 10억, 도비 25억 해서 35억 사업이 맞는 겁니까? 35억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여기 건립시설에 배드민턴경기장, 제천 하키장, 진천 카누경기장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45억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청주농고 수영다이빙장 건립비에다가 사항설명서를 보면 분명히 국비 10억, 도비 25억 해서 35억이 돼 있는데 여기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체전시설들을 더군다나 수정예산에서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보세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돈을 도대체 얼마를 계상 한 거예요? 60억은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후년도 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내년도 사업에 지금 보면 45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개요를 보면 이거는 그냥 자료를 잘못 낸 거라고 봐주면 됩니까?
좋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 김정복 위원께서 나열을 하면서, 죽 열거를 하면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더군다나 내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한다는 우리 충청북도의 실·국에서 예민하고 중요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예결위장에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추가로 이거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전이 주로 시 단위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이 사안을 여기 와서, 또 어제 저녁에 살펴보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체전을 유치하려면 국비가 총 얼마 지원됩니까? 그럼 약 400억 정도를 가지고 체전을 치르는 걸로 보면 됩니까?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다 국비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국체전을 막대한 지방비를 들여서, 물론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 얻어지는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말씀 좋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체전 종료 후에 시설물들은 사용은 우리 도민들이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유지는 해당 시·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비는 도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례로 다른 지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를 가진 위원으로서 우리 청원군에 종합사격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격장을 만들어 놓고 난 후로 우리 청원군, 지방자치단체인 청원군에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큼 활성화가 되는 가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재정도 어렵고 국비에 주로 의존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바, 이번 체전 이후에는 적어도 생활체육공간의 활용은 우리 도민들이 공히 하는 거니까 시설관리부분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체전이 끝난 후라도 이게 진짜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07쪽, 사항설명서는 78쪽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감곡면 문촌리 1.2㎞에 포장사업입니까? 말 그대로 수해우심지역 소하천정비사업,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개요물량하고 안 맞는데 이것은 왜 안 맞는 겁니까?
그러면 수해우심지역 소하천정비사업이라면 올해 태풍 루사때 여기가 떠내려가거나 유실이 됐거나 이렇게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돌아오는 내년에도 수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러면 2.5㎞중에 1.2㎞만 되면 1.3㎞는 남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급성을 요한다면 왜 굳이 내년에 안하고 군비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소하천정비사업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수해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시급성을 요한다면 시·군비부담을 해서라도 당년에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 전제라면 헬기구입은 언제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기동 위원님께서 총 사업비나 먼저 여기에 뒤따르는 인력배치문제나 모든 정원조정을 해서 정원조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번 사업비에 격납고는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본부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저는 노파심에 이런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부고속전철을 교량을 놓으면서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고속전철을 먼저 갖다놨지 않습니까? 지금 오송에 고속전철 와 있죠?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될까봐 노파심에서 그렇게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대로 격납고문제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 소관입니까? 원호교 가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교각 및 교량상판이 침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돕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공한 회사에 문제가 있었던 건 틀림이 없었던 것 같고요, 준공연도는 언젭니까? 6월 24일 날요?
그럼 감독을 한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방도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도비 20억을 가지고 먼저 교량을 설치를 하고 추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지금 ’94년도에 6월 30일날 준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준공 공사를 한 시공회사… 말씀 들으세요.
시공회사, 감독공무원, 여기에 뒤따르는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자료로 저한테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