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복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서 36페이지, 39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6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본 위원이 지금 열거한 이 페이지 번호는 무엇을 예기하느냐 하면 이게 틀려 가지고 자료가, 종이로 오려붙이고 볼펜으로 써놓고 지우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주요설명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참고로 하면서 막대한 예산심사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쇄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책자로 만들어지기 전에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었고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서 인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사가 달리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대하게 되면 보이지 않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책임감 없는 자세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별것 아니다 간과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정해 주실 것을 본 위원 지적을 합니다. 예산안설명서 739페이지에 청주공항멀티비전 1대 4,650만원이죠?

모사전송기 150만원 1대, 정수물품승인 받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미디어믹스 10종 있죠?

그거 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자료를 거기서 주신 겁니다 본 위원이 만든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모사전송기 150만원이 정수미승인이라고 체크가 돼서, 또 비디어오플레이어 50만원, 또 TV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미승인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그러면 자료를 제가 전부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승인을 안 받고 하셨다는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덮어두고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늘 지적하는 겁니다만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프로입니다.

어느 누구도 집행부 직원들 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자료를 많이 유인해서 살펴본다 한들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그냥 넘어가려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승인이 나고 물건을 사야죠.

우리가 모르고 있을 거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겠다, 국장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96페이지에 보면 공립종박물관 이렇게 돼있는데요 진천에 장권리 일대에 아마 설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국비, 도·시·군비 합쳐서 16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종 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취지랄까 목적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해당 자치단체, 즉 진천군으로부터의 하겠다는 이게 온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쪽에 하겠다… 예, 아주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종박물관은 다른 외국의 어떠한 만들어진 뭐가 있나요? 다른.

완료. 그러면 종이라는 것은 현대에 만드는 그런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컨데 유물에 가까운 오래된 그런 종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세부적 계획으로다가 뭐 종을 다 매입을 할 수 없으실 테고 기증을 받는다든가 또 어떠한 전시물로서의 수량확보가 어느 정도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원광식씨라는 분, 제가 잘 이름을 모르고 거명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기증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청주에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가장 준비미흡으로 지적이 천체박물관 관련해서 기증자가 제대로 기증이 안 돼 가지고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아주 굉장히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증을 받는다, 또는 임차를 해서 쓰면 나중에 도로 돌려달라 그러면 또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총망라한 법적인 하자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을 갖춘 계획을 지금 입안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요, 내용을 본 위원이 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볼 필요도 없겠지만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진천군에다가 관리나 모든 것을 갖다 위탁이랄까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증자가 거기에 어떤 권리권을 행사하게 되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 도는 그러니까 돈만 대주고 나머지는 다 해당 지자체로 주는 건지, 곁들여서 이것을 관람료를 징수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우리의 역사체험관으로 학생들에게 관람을 시켜 주는 그런 곳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관람료 징수라든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천군에 다 맡겨져서 거기서 하는 거고 우리는 돈만 대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에 따라서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천군도 결국 우리 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또 거기를 나중에 이런 박물관이 건립이 됐을 경우에 진천군에 한정되서는 분명히 어떤 공익성 문제나 이걸 세우는 목적이, 또는 요즘은 지역특색사업으로 한다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죠?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완공돼서 의도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관람료를 징수한다고 볼 때 이거 뭐 한번 보고 나니까 가봐야 별 볼게 없더라, 속된 말로 이렇게 돼서 거기에 만약 시·군에서 한다고 그래도 인력이라든가 또 기타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료 등등 많은 인적·물적재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서 의도했던 대로 안 되고 만약에 적자가 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해당 지자체에다 넘겨줬으니까 과연 우리 도에서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문제를 이 재원을, 우리 당신네들한테 다 줬으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거기 뭐 적자가 되도 우리는 어떤 재원을 갖다가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향후대책도 서야죠, 돈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신데요. 비단 진천의 종박물관 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재정적 측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어떠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세부적 계획의 실행이 없이 그냥 하고 취지는 거창하게 포장을 해서 발표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많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단순하게 그런 지역 지자체에만 주느냐 금방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이 이미 지원이 되면 계속 나중에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돼 왔고요. 상징적인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옆에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절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결국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부지 매입이 되고 설계가 들어가고 곧 이어 건축물이 설립이 되는데 이런 얘기가 없이 우선 만들어놓고 보자 이런 식이 되어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필히 그런 모든 부분에 파생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챙겨서 이상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49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해서 4억원이죠? 도비 2억, 시·군비 2억 그렇죠?

조금 후에 제가 관광지 정비사업조성 추진에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광고물이 구체적으로 간판인가요? 본 위원이 우선 얼핏 생각을 해도 간판이라는 것은 어떠한 업종에 따른 특색도 고려되고 거기에 따라서 색깔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특징화할 수 있는 것이 표현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다고 볼 때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국장님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간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특색이나 업종을 나타내는 특징도 있어야 되고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계신데요. 간판에 의해서만 도시미관이 나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한 도시의 기능적 측면이나 지역적 정서나 특색을 고려한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부차적으로 이 간판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지, 사유재산 아닙니까?

간판은. 지금의 그런 목적에 맞게 어떠한 저기를 찾는다면 안 도와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뭡니까?

도시미관을 어떻게 하고 관광지의 특성화를 살리고 그렇다면 도내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계산이 서죠. 단순하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해 주느냐 말입니다.

우선 첫째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한 것이 과연 그 도시를 우리가 말하는 살아 숨쉬는 현대화된 지역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여기만 계상돼 있는 게 아니라 금방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지 시범가로 조성사업 여기는 도, 시·군비, 자담해서 9억이죠? 우선은 첫째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 밥주고 조금 낫다고 해서 거기는 안 주고 형평성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이 우선 발생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의 어떤 순행적 기능에 보기가 좋은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으냐 이러한 객관적인 학술적으로도 타당성에 대한 깊은 어떤 조사나 검토가 있어야 했고 또 하나는 해 주고 난 뒤에 얼마 전에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해 줘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왜 해 주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간판 한 당사자가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도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보고서 그러면 이거 사전에 하기 전에 어떠한 여기에 관련된 타당성 있는 조사가 선행됐었느냐 충분한 그것을 해 주기 위한 자료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그냥 말로다가 이거 해 주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의 집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렇다고 칩시다, 해 줬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광고물이 계속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지 변형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단속 내지는, 돈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죠.

그런 차원에서 조사된거나 자료 있으면 한번 주세요. 우선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전국체전경기와 관련해서 주변정비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3개 시죠?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특히나 형평성의 문제가 쉽사리 대두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을 하면서 어떠한 구체적 타당성 검토나 사전조사가 선행되지 못하고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액수의 돈이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것으로 인한 성과라는 것을 보면 자화자찬식이에요. 불법광고물 정비됐으니까 보기 좋다, 보기 좋다는 관점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좋게 보는 분도 있고 획일화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형화 돼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오히려 생동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저런 어떤 여론조사도 충분히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러한 불편하고 역기능적인 측면을 정밀히 조사검토해서 이러한 것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무언가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지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거는 성과적 측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그 주변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국한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내방객이라든가 인근 인접 타 시·군이라든지 타 시도라든가 이러한 객관적인 사람으로부터의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이 파악되고 또 조사돼야 한다, 그런 자료를 또 충분히 돈을 줄 때는 확보를 해야죠.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본 위원들이 예산심사장인데 왜 이렇게 사무감사처럼 하는가 그런 다소의 불만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본 위원들이 무조건 삭감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삭감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소 심도있게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수해상습지개선 해 가지고 3,500만원입니까?

늘상 지적되는 겁니다마는 “항구복구” “항구복구”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좀 해 주시죠. 본 위원도 사실은 이번에 루사 피해나 그 전에 진천군에 집중후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지역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재산의 손실이나 인명의 손실까지 이런 저기가 근원적인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는가, 그리고 결국은 돈이 안 들어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항상 필요한 금액은 늘 들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대책적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아주 당부까지 해 주셨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하고 내용이 다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것이 있죠?

자세히 몰랐던 것도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 건설부분에 부대비율이랄까요? 이러한 편성되는 것이 있죠? 몇 % 씩.

어떻게 보면 수해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 재해 외에 다른 것이 산사태라든가 이러한 재해의 요인이라든가 사실은 뭐랄까 다른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인데 결국 똑같이 재산이나 인명에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임에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