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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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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1953년도 전시상황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아 주한미군의 범죄로 인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2002년 6월 13일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해 원대한 꿈과 삶의 나래를 펴지 못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학생 사망사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온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년간 주한미군의 범죄는 총 867건이며 이중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6.4%인 55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미국 부시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협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과 미군 장갑차에 깔려 처참하게 죽어간 꽃다운 여중생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진심어린 직접 공개사과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1953년 전시상황에서 한미 양국정부간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그 동안 국내에서 미군이 저지른 각종 범죄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난 6월 13일 주한미군에 의해 사망한 두 여중생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보상은 물론 미국 부시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2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