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를 긴급소집하게 된 것은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 궤도에 깔려 처참하게 죽어간 두 여중생의 사건에 대하여 미군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함에 따라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1953년 전시상황에서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조항에서 기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과 미국정부의 책임자인 부시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촉구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은 최재옥 간사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개정 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주한미국대사,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