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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운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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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행정의 기본 요소는 주민이고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이 추구하는 최대의 목표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의 역할과 기능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므로써 주민의 어려움과 숙원을 해결하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옛날에 행정의 권한이 주민보다 우위에 있었던 시대에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토지가 하천용지로 편입되었으나 주민의 사유재산을 보상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를 보상받을 대상자는 거의가 힘없는 서민이고 농촌의 농민들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수차에 걸쳐 보상해 줄 것을 건의·요구하였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번번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천부지 또는 폐천 부지를 주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행태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에 개인의 사유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3,758필지에 484만9,000평방미터이고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이 155억8,000만원이며 지방 1·2급 하천은 1만6,628필지에 1,256만7,000평방미터이고 향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704억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가하천에 대하여는 1988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지방 1급 하천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보상계획으로 있으나 지방 2급 하천은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1만5,733필지, 1,167만7,00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보상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 민선 3기,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민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여「으뜸 도민·으뜸 충북」을 건설하겠다는 도정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연차 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