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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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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2001년 결산액보다 9.2%가 2001년 결산액이 아니고요.

기정예산 대비 9.2%가 증가가 됐는데 등록세는 0.1%가 증가가 됐거든요. 취득세에 비례해서 등록세가 아마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게 편성하게 된 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득세에 20%죠.

등록세가요. 그렇다면 취득세가 그만큼 더 징수가 된다고 하면은 자연히 등록세도 어떤 비율에 의해서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등록세는 제자리에 있었고 취득세만 기정예산 대비 9.2% 세수가 증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차이가 어느 정도 비교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없어서요.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3회 추경에 반영된 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야 세수가 되는 대로 해서 세입을 잡는 거니까 무슨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는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IT교육생 시설사용료요. 이것은 충북과학대학의 사업이죠? 그런데 세입이 하나도 없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전액삭감 됐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세입사업으로 계상을 했느냐. 그런데 위탁기관하고 과학대학하고요.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이러한 산출이 세입에도 잡았던 건데 그 계약이 중간에 파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회 추경 이후의 사항입니까? 그전 사항인가요.

계약파기사업인 이 사업을 충북과학대학에서 안 하게된 저기가. 글쎄요. 반영이 그때 됐어야… 본 위원은 언론보도로만 봤지 실지 내용은 모릅니다.

문제가 있었가지고 계약이 파기됐다면은 그 이전에 이것이 2회 추경이 아마 시기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새로운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의 사항이었으면 그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 이것도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이라는 세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산자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본 도에 700억의 융자금을 주어서 우리 도의 부담금 180억을 조성하는 이러한 사업이죠? 그러면 정산추경에… 3회 추경이면 정산인데요. 180억이란 부담금을 어쨌든 세입으로 해서 본 도에서 180억 부담금을 조성하는 것을 나타내게 해 줄려고 했으면은 그 이전에 조성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어째 정산추경 때 편성됐느냐.

글쎄요. 이것이 일종에 우리 본 도에서 180억이란 부담금을 조성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운영에는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이걸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정산추경에 나타난 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 중소기업기금이 또 180억이 세입자원으로 서고 세출도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정산추경에 이렇게 섰으면은 180억이란 자원은 서류상으로 됐다 이런 얘기죠. 3회 추경에 통과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180억이란 게 부담금에 대한 조성은 됐다 이런 얘기죠. 180억요.

글쎄 전출을 그렇게 했으면은 그 재원이 내년예산으로 이월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부거래를 통해서 전입, 전출을 같은 일반회계니까 그렇게 하면 됐지 구태여 여기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또 세입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요.

잠깐만요. 예산설명자료를 내주셨는데 뭔가는 잘못됐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것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조성에 대한 자료를 자치행정국에서 본 의회에 제출한 이거 하고요. 이것은 본 예산에 대한 세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거의 사업기간이 동일하거든요.

뭐는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도민앞에 고쳐 주셔야 됩니다. 3회 추경에도 사업기간이 2003년 1월서부터 2003년 12월까지 해 놓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사업기간을 2003년 1월서부터 2003년 12월까지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도민한테 자금운영을 하겠다는 하나의 내놓는 서류인데 어떻게 2002년 추경서류하고 2003년 본예산 서류하고 같으냐 이런 얘기죠. 아니죠,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본 위원도 그것은 저쪽 집행부서에서요.

전출을 이쪽에다가 세입을 시키고 세입에서 이렇게 서류상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상관없고 일정하게 그러한 불평은 없게 매년도 그러니까 지금 예산담당관은 180억씩 해서 내년도예산에 180억 본예산에 섰거든요. 내년도 우리 도의 부담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잘 편성이 됐다 이렇게 봐지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자료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사업기간이 추경하고 2002년도 3회 추경하고 2003년도 본예산 자료하고 같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위원 입장은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측에서. 있다도 뭐가 나옵니다마는 하나의 자료라는 것을 보고서 저희가 서면으로 검토가 되는데 답변하시는 데는 오타가 나서 이렇게 했다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배석하신 소속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의회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는데 의회에 오는 과정에서 한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갖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정에 발전을 여러분들이 기해 주시는 게 아니겠는가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23억2,600만원을 감을 하셔 갖고 3회 추경 세출자원으로 활용하신 거죠? 활용하신 저기를 전부다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보조금을 충당으로 했다는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긴급한 재해대책보조금 이외에는 예비비를 보조금 충당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글쎄 재원화를 했단 말이죠.

지금 모두에서 답변에서 보조금충당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예비비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긴급재해대책에 대한 보조금만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아주 법령으로다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재원화 하셨단 말이죠. 23억이란 많은 돈을 일반재원화 했다 그러시면은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일반 세출자원으로다가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도민 앞에 밝히셔야 되는데 그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일반 재원화 했다라면은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이 된 것 안 된 것을 본 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하신 걸로 알고 사무감사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재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하고 예산안하고 예비비계수가 틀립니다.

거기에서 담당관께서 보완 설명하신데 2002년도 1회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를 여기다 재원을 예비비재원으로 예산총칙에 활용하셨다 이렇게 보완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2002년도 1회 추경에는 목적예비비가 학교용지부담금예비비 4억4,000하고요. 광역교통시설예비비가 2억6,300만원하고 이미 2002년도 1회 추경에 예비비전체 일반특별회계예비비 175억을 조성하는데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미. 그때 편입이 됐습니다. 한번 예비비 편입된 거를 어떻게 3회 추경에 다시 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예산총칙하고 예산안하고 계수가 틀리니까요. 사전에 심사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이 아주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이 되는데 아마 본 위원 실력으로는 도무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예산편성을 1회 추경에 이미 예비비재원으로 활용한 건데요. 우리 3회 추경에 다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갈 적에 광역교통예비비도 어디다 할 때가 없으니까 정산 시에 그렇게 됐다? 다음 예산안서부터는 총칙하고요.

목적예비비가 총칙에 포함될 경우에는 목적예비비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에 의하면은 영업외 수익란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해서 1,000을 과목존치금으로 계상하거든요. 그러면 역시 비용이 그러니까 세출부분이죠.

영업외비용에서도 과목존치가 필요한데 과목존치를 안 했다 예산형평상 기타영업외수입이 과목존치가 됐다면은 영업수입이 안 났습니다마는 만일에 날 경우에는 예산과목존치가 없이 되겠느냐 이 비용이 났을 경우에. 이건 잘못 편재가 된 게 아니겠느냐 과목존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 발행공채 원금시효 소멸하고요. ’91년 발행공채이자 시효소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시효소멸이라는 게 5년을 기한으로 해서요. 5년이 돼도 그것을 안 찾아간다. 그러면 ’86년도하고 ’91년도것만 나타나는데 다른 것 없습니까?

다른 년도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35페이지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6명인데 이것은 연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씩 주는 거죠? 연간 60만원입니다. 일인당.

그러면은 86명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이요. 60만원씩이면은 5,160만원이 필요하죠, 연간? 추경에는 5,052만원만 됐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86명이면은 58만7,5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급하라는 60만원 대비해서는 부족액이 108만이 나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은 연초에 이 사업기간이 86명이 이미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38페이지예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육시설운영비지원 4개소인데요. 4개소가 어디어디고 인원은 얼마 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 사항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번 추경에 비중이 큰 사업인데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누락이 되어 갖고서. 전체 보육시설에 있는 원생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별지원 해 주는 건가요? 그것이 저기에 지금 보육시설별로다가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