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사안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하게 된 사유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이 금년 4월 18일날 개정 시행되었는데 개정조례안이 연도말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하게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18일이면 한 2개월 남짓 기간이 있었으면 종전에 교육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일찍 조례안개정을 했으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휴직을 내는데 일찍 수혜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혜택을 금년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적 여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관련조례가 개정이 수반돼야 될 그런 거라면 이렇게 지연돼서 이런 공무원 관련복무에 관한 휴직이 아니더라도 여타 다른 관련조례도 많을 텐데 이런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관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병설유치원을 도립학교설치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하게 될 경우에 향후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예·결산 및 관련… 지금도 학교에 부설 병설유치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소에서 같이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향후 예·결산 편성하고 운용하는데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재산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5억7,710만8,000원으로 55% 이렇게 증가한 금액으로 금회 3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재산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자면 폐교재산을 매각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천상고·제천고등학교 잡종재산, 청주농고 실습장 매각, 영동농공고 도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해서 그것이 주로 재산수입으로 15억7,710만8,000원 내용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기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것인데 올해 회계연도 중에 부가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재산수입이 됐다 라는 답변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예측해서 이렇게 세입이 매년 어느 정도의 이런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통계로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 대비 10~20%도 아니고 55%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수입이 늘어났다 라면 작년도에 금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말해 주는 건데 향후에서 과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간 이런 예기치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야 만이 거기에 기초해서 또 세출예산 15억7,000만원, 16억 돈이라면 각 학교의 상당부분에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든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든 또 노후교실에 어떤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세출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규모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관께서는 아주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설명서 18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비고란에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 신설학교 시설비로 1회 추경에 그리고 금회 3회 추경에 상당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 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월사유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또 금회 추경에서 이렇게 상당예산을 신설학교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만한 한두 학교도 아니고 많은 학교가 이렇게 됐는데 그 학교별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사항은 빼놓으시고 그리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거 바로 밑에 사학지원비 해서 매괴고, 중산외고 시설비에서 금회 추경 빼놓고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 중에 아직 지출원인행위가 안 된 그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시느냐 하면 청주교육청 소관 성화초등학교, 신봉초등학교 그리고 뒤에 사천초등학교, 율봉초등학교 이 관계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되지 않은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액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관해서만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회나 금회 3회 추경에 예산반영한 것이 설계비 및 시설비 일부 금액으로 지금 답변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설계용역도 전혀 발주를 하지 않은 겁니까?
지금 답변내용에 설계비하고 시설비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재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시설비로 이렇게 1회 금회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별도의 설계비가 확보가 돼서 기이 내후년 2004년도에 개교예정인 신설초등학교에 설계용역발주는 다돼 있는 겁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대여장학금 부담금 조정액이 16억3,391만2,000원 감액됐고 재정결함보조 조정으로 18억5,820만원을 금회 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회계연도를 결산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대여장학금을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규모의 감액편성이라면 이 세출예산 또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 대여장학금 부담금 문제도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한 6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왜 이런 규모의 16여억원 또 재정결함보조 조정으로 18억5,000여만원 정도의 감액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예산편성시기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초예산 대비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줄은 것은 장학금 지급조건을 완화하면 산하 교직원이나 또 교직원 관련 자녀들이 많이 쓸 것으로 예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어떤 상환조건이 좀더 좋은 조건으로 하면 많은 직원이나 직원 자녀분들이 장학금으로 쓸 것으로 예견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 돼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앞으로 기획관리국장님, 세입예산이 됐든 세출예산이 됐든 그것을 정확하게 계수조정을 만든다는 것은 참 집안 살림을 해도 어려운데 1조 가까운 우리 교육비세출예산을 딱딱 세입예산, 당초예산 대비 또 세출예산 대비 맞아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다뤄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건데 적어도 이런 규모는 당초에 예측은 분명히 잘못한 거거든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재산수입도 그렇고 세출예산이든 세입예산이든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가 더 수반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게 되면 공유재산변경에 대한 승인을 교육위원회에서 받고 있죠?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이나 처분 관련해서 취득할 경우에는 예산편성3전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충청북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가장 최대 쟁점이 됐던 것이 5억원 이상 재산을 취득 또 증축하면 반드시 선행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 먼저 선행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3예산 일반회계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다소 있어서 국비만 승인을 하고 도비부담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들어보면 우리 교육비 예산에도 물론 교육비예산은 국비 의존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아주 촉박하게 내려오면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예산편성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데 지금 답변내용대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향후에 되면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또 관련조례를 위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변경, 증축할 경우에는 그런 절차상에 선후가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