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문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문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공무원 자질함양, 지위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확대 실시 등 3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후보지 적지선정 및 사업조기 시행 등 13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생용 기숙사 수시점검 및 철저한 학생 생활지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주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신설 등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 등 3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 철저로 주변 경작자에 대한 불신감 해소 등 2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폐교중 미활용 22개교에 대한 매각, 임대 등을 통한 활용대책 마련 등 2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육성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마련 등 2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혐오시설 설치 추진시 인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12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다수학생 수혜 및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대외 장학금 유치 대책강구 등 3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건강관리, 노후설계요령 등 노인복지 교육 확대 실시 등 2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여름철 실내수영장 적정 수질 유지를 위한 수질검사 철저로 수인성 질병발생 예방에 만전 등 3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서해수련원 건립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감리감독 철저와 기관 설립에 따른 관리인원 배치 및 예산확보대책 마련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문천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에 한 가지 현재 병설유치원의 교사하고 또 초등학교 교사하고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에 인사권은 교장선생님이다라고 현재 행해지는 거 맞죠?

아까 답변중에. 그렇다라면 그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간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병설유치원 한 곳에서 그 유치원 교사를 근무를 해야 되는 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인사교류가 서로 이루어짐으로서 좀더 나은 교육여건이 될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동료 이기동 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잘 해 주셨는데 글쎄 부득이하게 재산이 세입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제천에 제천상고, 제천고등학교 이렇게 예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상고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바람에 보상금이 세입으로 잡혔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천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그러한 재산 같은 것은 매각 안 해도 될텐데 부득이 그것을 왜 매각을 했는가 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 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매각할 필요성이 크게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요건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3억 이하의 금액을 가지고는 공익장학재단을 설립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상향조정하게 된 어떠한 특별한 사유, 근거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금리가 자꾸 하향조정 돼서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금리가 혹시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경제관련자료를 보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달리 변동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혹시 항간에는 어떠한 기업주가 아니면 어떠한 법인체가 세금감면혜택을 보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제재의 방법의 수단으로 금액을 인상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하여튼 3억 이하의 금액가지고는 절대로 공익장학재단을 설립을 못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