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는 200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천 위원께서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왕에 4월 18일날 대통령령으로는 시행이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이렇게 늦은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도 이렇게 늦은 경우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2배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억에서 3억으로다가 조례로 제정되는 것입니까? 혹시 물론 2억에서 3억으로 되는 사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갖고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낮췄으면 좋다고도 생각되는데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을 가지고서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2억이든 또 3억이면 3억 가지고 능력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굳이 3억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해도 그런 제약사항 때문에 못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산심사 시간이라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별도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고 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사항은 단재교육연수원의 기숙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숙사를 혹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지금 여쭌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하고 163페이지 영동교육청 소관하고 단양교육청 소관입니다. 양쪽에 보면 교직원 공동사택을 신축하는데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현재 4억7,900여만원을 들여서 영동의 용화초등학교하고 황간초등학교 공동사택을 현재 신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양군교육청에 또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으로다가 2억6,600여만원을 들여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축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영동교육청의 각 학교에 용화초, 황간초에 지금 각 동에 몇 분이 거기서 거주하실 예정인지 또 근처에 무슨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혹시 임대하면 이런 신축비가 적게 들고 또 향후에도 수선비나 이런 부대비용이 상당히 절약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곁들여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집행이 돼 있는데 물론 대학수능시험문제라든지 또 수재가 나서 이런 성립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성립전예산을 보면 일부는 그렇게 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관께서는 성립전예산을 하실 때는 특별히 신중을 기하시고 할 수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들도 다 공감하겠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상의 좀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드린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