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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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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우수선수 및 전국체전훈련 참가비라고 했는데 먼젓번 예산에 다 서있어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다 끝난 사업인데 추경에 5,000만원을 올리셨네요. 그것도 설명해 줘 보세요. 마무리가 될 거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말로만 얼마 보태주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뭐뭐 어떻게 부족액이 있다든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5,000만원중에 뭐가 어떻게 모자라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말로만 5,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세웠다가 다 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남으면, 정산을 보고 정산 보셨습니까? 정산을 봤으면 거기에 얼마가 부족했는지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행사는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벌써 행사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이걸 또 추가로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뭔가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해서 시설비에서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시설부대비가 애초에 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었는데 무슨 이유로 시설비를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세웠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설부대비가 이 예산이 2002년도 마지막 예산인데 내년도 올 예산을 그럼 이렇게 세웠다가 내년도에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몇%예요. 총 공사비에. 이래서 성립전 조치를 하셨더라도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은 같이 성립전 조치를 하셨어야지 맞는 건데 그걸 갖다가 시설비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걸 깎아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것 아니냐?

성안길 지역구하고 사직동하고 틀리는데 의원사업비라고 하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144쪽에 운수업체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기정예산이 한푼도 없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기정예산이 5억9,200만원이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문의면 수몰유래비가 삭감이 됐는데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또 지역수몰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계상됐는데 그 확대보급은 못할망정 삭감이 됐는데 사업설명을 그때 예산심의할 때 미진하게 해서 예산삭감이 된 건가 아니면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예산설명도 안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그 유사한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에 아마 그 예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좋습니다. 이왕 예산이 삭감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는 거북스럽지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게 요구도 안 했는데 예산을 갖다가 도에서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예산 요구를 생각지 못했던 것 청원군 문의면 주민들이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그걸 예산을 계상했으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 추경때 옥천을 한다든가 단양을 한다든가 충주를 한다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걸 서로 자기 지역에 챙길려다 보니까 완전히 뿌리까지 뽑혔는데 그걸 처음부터 다른 데에서 예산요구를 했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만 다른 데에서는 아무데서도 예산요구를 안 했고 청원군에서 유독 문의면 주민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건데 그걸 갖다가 다른 지역도 안 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예산이 깎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 문제 갖고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 소방대기소나 파출소 신축, 증축한 것은 없으십니까? 공개입찰이 됐든 입찰을 해서 하는데 집행잔액은 다 어디다 썼나요? 100%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100% 다…,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은 1억의 예산이 서있다고 하면은 계약체결을 할 때 90%면은 90%, 95%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반납해서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원칙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올해 예산을 보니까 대기소하고 파출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투명성있게 계약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고 잔액은 얼마다 이거 투명성있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집행잔액도 주물떡주물떡하고 써버리고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줘야 원칙이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승인도 안 받고 집행해 버린다고 하면은 투명성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젓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119구급대 의무요원…, 뭐라고 하죠?

그러면 심폐소생기인가 그걸 작동할 수 있는 건 1급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먼젓번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게 배치가 안 돼서 심장질환에 응급환자들이 거의 병원에 가면 사망해서 도착한다고 심폐소생기를 작동 못해서 거의 사망해서 5%인가 살고 나머지는 다 가기 전에 돌아가신다는 그렇게 방송에 나오던데 작동을 못하고 그걸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활용할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먼젓번에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앞으로는 국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는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왜 죽은 사람 병원에 실어다 주면 뭐합니까.

대개 보면 10분 안에 소생을 시키면 살 확률이 50% 정도 되고 그걸 10분이 넘어가면 95%까지 사망을 한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원을 확보를 해야지만 서로 119구급차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냐 위급하다고 해서 병원에 죽은 사람 실어다 주기만 하면 그게 임무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당요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하고 심폐소생기인가 그것도 아마 전원 다 보급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 추경이라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