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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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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경비가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당초에 예산편성한 이후에 지원하는 기준이 강화가 돼서 17억3,000여만원 정도가 적게 지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하여튼 그런 지원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예견해서 당초예산에는 적정예산이 편성돼서 당초예산 편성 대비 마지막으로 추경하는데 증액, 감액하는 부분이 다소의 어떤 그런 계수상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런 18억 가까운 당초예산 대비 감액편성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변경기준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시·도에 일괄 기준을 정해서 내시한 것입니까? 아무튼 우리 도 자체에는 지원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됐든 우리 시·도가 됐든 예산은 그런 사전 변경사유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가급적 지양됐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산업단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가 중앙으로부터 각 시·도로 이관됨으로 해서 국비예산으로 해서 지금 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게 정수물품승인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4,38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도 자체에서 도비로 지급하는 대우수당으로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4,3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수당 지원근거와 왜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기정예산 대비 146명이 증원된 내역과 수당을 6월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고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데 12월 연말에 6개월분을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예산승인이 돼야만 인건비 성격의 수당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예산승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금회 추경에 예산승인이 된다라면 승인 후에 12월분만 증가한 인원을 수당을 주면 되지 7월부터 6개월간 소급해서 줘야될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승인도 안 됐는데,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당초에 1,386명으로 당초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1,386명중에 10명이 예를 들어 중간에 그만두고 충원이 됐다 하면 그 인원은 똑같은 건데 그리고 당초에 1,386명이었는데 추가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이 더 필요해서 추가 신규채용을 했다. 신규채용을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초에 의해서 그때부터 예산확보 시점부터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점은 소급해서 준다는 건 예산확보도 안 해 놓고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논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회 추경에 우리 도비로 4,380만원 올라온 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수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12월 빼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분은 146명분에 대한 수당은 지금 지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12월달 예산만 승인해 주면 146명에 대한 1,460만원만 추경에 반영을 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월부터 11월까지는 지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성격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산 만약에 이번 추경에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문제점은 뭡니까? 아니 지금 1,532명인데 12월분에 10만원씩만 해도 1,532명에 10만원 곱하면 얼마입니까? 1억5,320만원인데 지금 예산도 확보 안 해 놓고 지금까지 미루어왔다가 12월달에 6개월치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한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초부터 당초예산 할 때는 1,386명으로 기초를 해서 기정예산 8억7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대상자가 1,532명이라는 건 그 이후에 알게 됐다, 인지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기초에 시설종사자가 1,386명이었고 지난 1회 추경시에 또 이게 일부 반영이 된 거다.

그때는 사회복지과장님 몇 명에 얼마를 했지요? 그리고 2회 추경에는 종사자대우수당을 반영했는데 3회 추경에 이번에 또 다시 올라온 것인데 산출기초 좀 몇명, 몇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바로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중에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보건위생과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유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증축과 장비보강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금교부가 일부만 지원되고 추가자금 배정이 연도중에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2003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사유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금교부가 추가배정되지 않은 사유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월경에 각 시·도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검토보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소요예산 파악해서 내시를 하게 돼서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유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