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2, 33, 34페이지의 재산매각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재산매각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파느냐 아니면 인터넷이나 어떤 공시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공작물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도로용지에 편입돼서 아마 보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한테 한 게 아니라 결국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은 상당기간 전에 이미 도로용지에 편입이 돼 있는 그러한 용지라는 것이 밝혀져 있었을 테고 따라서 충분히 매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을 유추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도 좀 제가 차이를 느끼는데 예산의 어떠한 성립이 차이가 있어서 그러셨다고 한다면 공작물이나 지장물같은 것은 예상되는 게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결국은 저희 눈에 비치기에는 준비 소홀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가급적 추경예산에 계상을 줄이고 당초예산에서 충분한 내용상 검토가 돼서 올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사항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분수국유림 입목매각 해서 7억3,706만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내에 분수국유림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니까 지난해 4월 12일날 199회 임시회에서 분수림에 관한 수익금 적립규정을 조례로 제정을 해 줬는데 수익금을 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35조6항에 보면 중요재산취득에 관한 법하고 지방재정법 77조1항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에 2억5,000 이상 되는 것은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산림법에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84조2항에 보면 처분의 경우 2억5,000만원 이상 이렇게 아주 똑 떨어지는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세입부분에 이렇게 계상하기 이전에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충분히 본 의회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사전에 인지에 관련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저런 절차를 전부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보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저기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관계법령을 비롯한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세무회계과장님이신가요?
분수국유림 임목매각에 관련해서 산림법에 있다고 그랬죠? 3항13호 그 내용이 산림법에 있는가 하고 본 위원이 계속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부분에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금으로다가 80억 증액 계상하셨는데 기정수입 대비 한 80%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