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시설과 소관 사학지원비에 도서관 신축으로 8억7,000만원 1개교 금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어느 학교에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인지 학교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는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안배해서 하라는 어떤 그런 예산을 교부하면서 내시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그런데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도서관 신축사업이 앞으로 연차별로 시행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사학에 근 9억에 가까운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데 우선순위에 공립학교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사립학교에 이렇게 배정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납득할만한 설명을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는 도서관 신축사업이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확대보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세액을 100억 내외로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내년도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질의했느냐 하면 11개 시·군교육청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은 지역별로 안배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추경에 예를 들어서 제천에 있는 세명고등학교가 예산확보를 하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검토보고에 성립전예산 집행한 내역이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서에 신축설계비 또 설계되는 부대비 이런 것도 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것을 부득불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신축설계비라든가 도서실확충설계비 또 다목적교실설계비 이런 부분을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런 설계비까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먼저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비 부분에서 성립전예산 집행한 것은 특별교부세사업이고 또 지난 2회 추경 이후에 교부금을 받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하셨다라는 답변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성립전예산집행 사업현황에 보면 독서교육토론회 중등교육과 소관 310만원 또 양성평등청소년영상제 개최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100만원, 실업고기자재 확충 및 대체 12억3,396만8,000원 이런 사업도 2회 추경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까? 여기 그럼 성립전 예산편성 사업내용은 전체가 2회 추경 이후에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매번 추경안 심사 때 반복돼서 지적되고 위원들한테 많은 지적도 받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독서교육토론회나 또 양성평등청소년영상제 개최 예산규모는 작지만 이런 것을 부득불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다시는 반복해서 이런 소규모 토론회나 행사, 소모성경비예산 이런 것은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수의 성립전예산으로 하면 의회의 심의기능을 많이 무력화시키는, 집행부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도로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집행사업이 명시이월된 건 관련해서 세출예산사항설명서 139쪽에 의하면 영동교육청 교직원공동사택신축사업비는 성립전 집행으로 전액 표기돼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 중복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만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표기한 게 아니고 사업비 전체 5억447만6,000원을 전체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5억447만6,000원을 전체 지금 계상했잖아요.
국장님 답변은 설계비만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계상했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거 같은데. 그럼 성립전예산 편성하는 것은 설계비 2,400만원만 예산계상을 하고 나머지 본 사업비는 구분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되면 시정한다라고 답변을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13일날 낙찰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발주 납부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올해 금년도 얼마 남았으니까 공사착공을 못하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2,400만원 설계용역비를 공제한 금액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2,400만원은 만큼은 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해를 본 위원이 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2,151만6,000원이에요.
그리고 139페이지에 설계비는 2,400만원이에요. 그러면 2,400만원중에 실제 용역비는 지출원인행위된 금액은 2,151만6,000원으로 해서 설계용역비 당초예산 대비 한 250만원 정도의 설계용역이이 당초예산때보다 적게 발주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계수가 맞아야지요.
본 위원이 그 실제 예산액하고 실제 집행액이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원했다고 100만원 다 집행되고 10억했다고 하는 게 그런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그런 불용처리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명시이월사업내용과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이 이런 것은 구분해서 엄격하게 향후에는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사학지원비 도서관 신축 8억7,000만원을 제천의 세명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우리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183페이지 거기에는 세명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럼 제가 아까 명시이월할 때는 그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는 것은 세명고등학교가 아니고 그럼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사학시설 지원비 해 가지고 8억7,000만원 해놓고 충주여고는 사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과 소관 8억7,0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는 충주여고 8억7,000만원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럼 실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한 실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