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964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각급 기관의 불용폐기처분하는 물품의 매각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51.5%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설명말씀대로라면 우리 지역교육청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진천 이렇게 5개 교육청 외에는 없습니까? 그럼 다른 교육청은 1차, 2차 추경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교부금으로 일반보상을 하는데 보면 태풍 루사나 농업재해로 학비를 지원하는데 사항설명서 숫자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 숫자하고 숫자가 일치가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신가요? 79쪽을 보면 태풍루사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 4명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태풍루사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 4명까지 전부 성립전 집행을 한 건데 보면 이 숫자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하고는 숫자가 안 맞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사항설명서 79쪽부터 80쪽까지 지원된 숫자를 보면 109명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112명이 숫자가 산출이 되는데 3명이 틀린 게 왜 틀린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보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 3,600만원을 가지고 국고로 112명한테, 국립학교 3명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학비지원 해 가지고서 숫자가 아무리 해 봐도 112명이 나오는데 이 사항설명서를 보면 109명밖에 안 되거든요. 3명이 착오가 생겨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9쪽부터 80쪽까지를 보면 지원학생 숫자가 맞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친 다음에 해 주셔도 좋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재해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을 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른 것은 분명히 달라야 될 것으로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아니 학비지원을 하는데 9쪽을 봐주시면 중학교 1명에 30만원, 고등학교 2명에 100만6,000원, 호우피해가구자녀 25만1,000원 똑같은 중학교인데도 액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9명 31,000원, 태풍루사피해가구 자녀지원 중학교 6명에 169만7,000원 중학교마다 다르고 고등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학비지원을 하는 기준 근거를 말 그대로 루사피해 기준은 어디까지를 둔 것이고 호우피해가구는 지원을 어디까지 근거를 두고, 이런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설명말씀대로라면 1학기분만 면제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농업재해피해가구 자녀에 중학교 1명 30만원은 4/4분기중에 1분기 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30만원이라면.
좋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학비지원 근거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가 또 지역은 태풍 루사 때 주로 남부지역 영동, 옥천지역에 집중피해가 많았었는데 그쪽에 지원은 어떻게 됐는가 또 첫번째 호우 때 진천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진천에 호우피해에 지원되는 학비는 몇 명에 얼마인가 이것을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 주요사업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이세요? 회남대교 보수공사 해서 사업비가 도비로만 9억이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도면 지금 시기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때가 된 것 아닌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도 될 법한데 추경으로 더군다나 이 사업내용을 보면 보강공사사업비로다가 9억이 계상된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왕 발의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을 보면 사직2동 마을금고옆 도로개설사업 해 가지고서 지방비 도비 2억, 시·군비 1억5,000만원 등 3억5,000만원을 가지고 도로포장하고 하수관 부설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왜 이제까지 안 했어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도 이것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사업을 지금까지 답변내용 말씀대로라면 이 도비 2억이 소규모지원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회남대교 보강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교량길이가 몇 미터인가 자료로 주세요. 몇 미터 폭의 몇 미터 도로인가, 총 사업비 9억은 어떻게 소요될 것인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