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복권의 당첨률이 약 51%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다른 주택복권이라 든가 다른 복권의 당첨률은 어떻습니까?
나온 것이 없나요? 파악된 것이 없어요? 주택복권은 당첨률이 얼마고 또 여러 가지 복권종류가 저는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첨률하고 우리 자치복권하고의 당첨률이 어떤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매년 실시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복권보다는 그래도 당첨률이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가능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6.2%의 배분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9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익금이 254억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내년계획이. 그러면 6%면 15억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을는지 몰라도 미미한 금액까지 시·군에 나눠주고 사실 이게 뜻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모두 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중앙권한을 많이 이양을 해 주고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돈 가지고 그런 사업보다는 과연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떠한 권리를 쟁취하고 우리 지방자치가 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외국 예나 이런 것 하고 견주어서 그런 사업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오히려 시·군에 몇 천 만원씩 줘 가지고는 결국은 어떠한 피부에 느끼는 사업도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그냥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이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런 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의견을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수 과장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전에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뭐 재단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재단설립하면 도비 부담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돈줘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관계를 연구하고 그런걸 건데 이거 어디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돈이 모아지면.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굉장히 경제성이 있고 꼭 해야 된다 그런 사업인데 만약에 이거 돈 앞으로 출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뭐라 그러나 충청북도가 나중에라도 권리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은 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해당 부서만 있도록 하고 가시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따가 그건 간담회를 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든지 해서 우리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 양반들 계실 필요 없잖아요, 계시겠어요 그냥? (「예, 괜찮습니다」하는 이 있음 )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그쪽 주민들이나 자치단체장의 의견은 충분히 들은 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전에 내부수리하고 이런 것도 기부채납을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결국은 은혜재단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성이 내부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경우가 내면적으로 있는데 어찌할 도리 없겠지만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말이죠, 은혜재단에서 사 가지고 바로 팔아먹는다거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할까 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꼭괴산주민들이 의료시설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란말이에요. 괴산이 의료의 사각지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꼭 실행이 되도록 그래서 괴산 주민들이 앞으로 그래도 계속 의료시설로 이 분들도 운영을 하도록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꼭 우리 도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나중에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꼭 아주 명시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결국은 민법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통례로 봐서는 일단 낙찰이 될 경우에는 거기가 병원지구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팔아먹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나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꼭 관철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빨리 승인을 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마 좋은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입장이나 의회입장으로 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매각을 할 때 좀 철저하게 감정을 하셔서 도의 재산이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사는 분도 너무 비싸게 샀다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도유재산이 아주 정상적인 가격을 받았다고 하도록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복권의 당첨률이 약 51%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다른 주택복권이라 든가 다른 복권의 당첨률은 어떻습니까?
나온 것이 없나요? 파악된 것이 없어요? 주택복권은 당첨률이 얼마고 또 여러 가지 복권종류가 저는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첨률하고 우리 자치복권하고의 당첨률이 어떤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매년 실시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복권보다는 그래도 당첨률이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가능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6.2%의 배분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9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익금이 254억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내년계획이. 그러면 6%면 15억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을는지 몰라도 미미한 금액까지 시·군에 나눠주고 사실 이게 뜻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모두 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중앙권한을 많이 이양을 해 주고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돈 가지고 그런 사업보다는 과연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떠한 권리를 쟁취하고 우리 지방자치가 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외국 예나 이런 것 하고 견주어서 그런 사업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오히려 시·군에 몇 천 만원씩 줘 가지고는 결국은 어떠한 피부에 느끼는 사업도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그냥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이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런 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의견을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수 과장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전에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뭐 재단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재단설립하면 도비 부담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돈줘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관계를 연구하고 그런걸 건데 이거 어디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돈이 모아지면.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굉장히 경제성이 있고 꼭 해야 된다 그런 사업인데 만약에 이거 돈 앞으로 출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뭐라 그러나 충청북도가 나중에라도 권리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은 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해당 부서만 있도록 하고 가시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따가 그건 간담회를 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든지 해서 우리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 양반들 계실 필요 없잖아요, 계시겠어요 그냥? (「예, 괜찮습니다」하는 이 있음 )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그쪽 주민들이나 자치단체장의 의견은 충분히 들은 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전에 내부수리하고 이런 것도 기부채납을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결국은 은혜재단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성이 내부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경우가 내면적으로 있는데 어찌할 도리 없겠지만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말이죠, 은혜재단에서 사 가지고 바로 팔아먹는다거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할까 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꼭괴산주민들이 의료시설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란말이에요. 괴산이 의료의 사각지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꼭 실행이 되도록 그래서 괴산 주민들이 앞으로 그래도 계속 의료시설로 이 분들도 운영을 하도록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꼭 우리 도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나중에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꼭 아주 명시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결국은 민법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통례로 봐서는 일단 낙찰이 될 경우에는 거기가 병원지구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팔아먹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나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꼭 관철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빨리 승인을 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마 좋은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입장이나 의회입장으로 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매각을 할 때 좀 철저하게 감정을 하셔서 도의 재산이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사는 분도 너무 비싸게 샀다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도유재산이 아주 정상적인 가격을 받았다고 하도록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