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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섭 위원입니다. 수익금이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이 복권을 발행하는 건데요. 1,000억이 된다면 인구수,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하여 시·도에 배분계획을 하신다고 제안설명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 본 도에 판매액과 수익금 배분하고 상관관계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정재원으로 돼서 이 용도가 세입이 된다면 세출용도가 특정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좋고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복권에 대한 배분되는 것이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의 전국적으로다가 이게 어느 면으로 볼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듯이 국민한테 이것이 때로는 반긍정적으로 이렇게 비칠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정적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해서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느 한 특정의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있다면 좀더 긍정적일 것 아니겠느냐 일반회계로다가, 우리가 특별회계는 안 될 테고요, 그렇죠? 일반회계로다가 세입을 해 가지고서 사실 우리 전체 예산규모로 볼 적에는 이것이 큰 재정적인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전국적인 현상일겁니다.

어느 한 기회가 될 적에는 어느 한 뚜렷한 국민을 위해서 목적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이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위원 견해입니다. 환경과 소관인데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에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도에는 현재 이 조항에 대한 규제지역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없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대비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뭘 묶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법하고 어느 법하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에 14조1항에 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만일에 오염물질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수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안 할 적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적에 다른 시행규칙상에 있는 24조5항에 개선명령을 같이 위임을 해야만 업무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제정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하셔야 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조례도 상위법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무위임규칙으로다가 위임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글쎄, 규칙에 위임이 모든 것은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고요. 본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심사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한 조례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의 위임사항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야 거기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규칙부터 제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 본 건도 제안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쉽게 해서 그쪽으로 그것을 적용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수질환경보전법관계는 상위법령에 그러한 사항이 없는 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무가 위임된 사항이었다,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오래 전에 됐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돼야 되는데, ’99년도인데요 이것이 회수로는 3년 정도 되나요? 2년!

이제 와서 제안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조례제정이 늦음으로서 본 도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무슨 다른 부작용은 없었나요? 본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류를 하시고 다음 안을 지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간담회 때 하고서 수정안을 낼 수 있으면 오늘 처리하면 되지. 송은섭 위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2페이지에 제안하신 국장님 말이에요.

지적이 ‘평방미터’지 ‘미터’라는 지적은 없습니다. 평방미터, 그럴 적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수정안을 발의를 해야 수정하는 겁니까?

이게 조례라는 건 한자라도 고칠 적에 수정을 해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아니, 유인물이 아니고 이거는 조례안이죠. 집행부에서 낸 건데 이것을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느냐.

예, 정정하는 걸로다, 오타로 인정해서 정정하는 걸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산 현대병원 관계요. 매각방법을 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본 건을 승인요청 하실 적에도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2002년도 12월 5일날 본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돼 갖고서 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 제안서에 의하면 제안사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심의하실 적에는. 「도유 잡종재산인 괴산 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를 대부중인 은혜의료재단에 매각하여 주민의료계를 부여한다」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걸 미루어 볼 적에 이거는 기득권을 가진 은혜재단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수의매각을 하시겠다는 이러한 심의결과 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과 본 위원회에 상정한 안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각방법이 틀리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해 주시죠. 본 도에서 도정조정위원회면 집행부에서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도민한테 내놓는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꼭 짚어 가지고서 ‘은혜의료재단에 매각하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더라도 이 제안과 상정된 안과는 이것이 맞추셔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괴산 현대병원은 은혜재단하고 지금 현재 어느 관계에 있습니까?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기득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은혜재단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 잡종재산의 매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95조1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됐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그 사유가 인정이 되거든요. 구태여 이쪽에서 하루라도 빨리 은혜재단 측에서 괴산군민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매수 뜻을 받아서 한 것이라면 괴산같은 오지에 주민들의 의료시혜를 주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할 적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1차, 2차 기간이 있고 그 후에 수의계약이 되고 또 그럴 경우에 4억4,300만원이라는 것을 은혜재단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개수를 했습니다.

또 거기서 매수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모든 면으로 봐서 괴산 주민이나 또한 현재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봐서 은혜의료재단에 이러한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업무처리상 쉽고 그것이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건물 자체 용도가 폐쇄가 됐더라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은 현재까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 도에서 이미 폐쇄를 했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의료시혜를 계속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용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능에 대한 문제가 이미 폐쇄돼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폐쇄해서 없어졌어도 은혜의료재단에서 계속해서 이제까지 의료기관으로다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을 폐원당시에 폐원을 하면서 물품하고 장비가 취득금액으로 1억8,200만원어치를 괴산군에 무상양여를 했거든요. 그럼 무상양여 한 걸 괴산군에서는 또 지금 현대병원에다가 무상양여를 해 주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1억8,200만원에 대한 물품대에 대해서는 금번 매각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장비대. 아니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결론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4,300만원에 포함됐다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4,300만원이라는 거는 5년간의 임대기간 동안에 그러한 의료기구, 대지, 건물사용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거는. 4,300만원의 근거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장부상 가격이 1억8,200만원인데 그 중에는 현재 자산가치가 있는 게 있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처분할, 여기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할 적에는 처분대상에서 감정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하셔야 되구요 그렇지 않으면 무상대여 했다고 해도 우리 자산이거든요 현재, 도유자산이죠.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장부상 처리는 하셔야 될 거죠. 글쎄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우리 자산이니까. 그리고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이 ’97년 2월 28일자로 폐원이 되면서 그러한 장비, 또한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의료법인 현대병원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그리고서 우리 본 도에서는 전부 다 퇴직금을 일시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의료기구도 이관이 됐고요, 괴산군에서 저희가 무상양여 한 거를 괴산군에서 무상양여를 재위탁을 했단 말이죠 의료법인 현대병원에다가. 그렇게 되고 직원도 10명을 이관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오전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이러한 등등의 사안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 현지를 점검한 결과 괴산군에서 관민이 모두가 2차 의료기관으로 존속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급히 이 문제가 귀결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요청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등등의 사안을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보건위생과에서는 불하매각 하는 거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잘잘못은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불하매각 한다는 조건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 걸었거든요.

이럴 경우에 재검토하셔서 신속히 괴산주민의 뜻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잠깐요.

용도폐기 한 건 아니죠. 기구를 이관시켜 준거지 용도폐기 한 건 아닙니다. 용도폐기는.

과장께서는 용도폐기라면 이게 못쓰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죠? 쓸모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세무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조건은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충족치 않고… 가능한 한 어느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요 가니까 현재 운영상태도 정상화 돼있고요. 이미 그 쪽에서 의료법인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괴산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2차 진료기관으로서의 계속적인 존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감안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수익금이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이 복권을 발행하는 건데요. 1,000억이 된다면 인구수,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하여 시·도에 배분계획을 하신다고 제안설명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 본 도에 판매액과 수익금 배분하고 상관관계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정재원으로 돼서 이 용도가 세입이 된다면 세출용도가 특정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좋고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복권에 대한 배분되는 것이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의 전국적으로다가 이게 어느 면으로 볼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듯이 국민한테 이것이 때로는 반긍정적으로 이렇게 비칠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정적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해서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느 한 특정의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있다면 좀더 긍정적일 것 아니겠느냐 일반회계로다가, 우리가 특별회계는 안 될 테고요, 그렇죠?

일반회계로다가 세입을 해 가지고서 사실 우리 전체 예산규모로 볼 적에는 이것이 큰 재정적인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전국적인 현상일겁니다. 어느 한 기회가 될 적에는 어느 한 뚜렷한 국민을 위해서 목적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이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위원 견해입니다.

환경과 소관인데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에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도에는 현재 이 조항에 대한 규제지역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없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대비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뭘 묶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법하고 어느 법하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에 14조1항에 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만일에 오염물질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수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안 할 적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적에 다른 시행규칙상에 있는 24조5항에 개선명령을 같이 위임을 해야만 업무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제정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하셔야 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조례도 상위법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무위임규칙으로다가 위임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글쎄, 규칙에 위임이 모든 것은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고요.

본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심사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한 조례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의 위임사항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야 거기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규칙부터 제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 본 건도 제안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쉽게 해서 그쪽으로 그것을 적용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수질환경보전법관계는 상위법령에 그러한 사항이 없는 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무가 위임된 사항이었다,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오래 전에 됐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돼야 되는데, ’99년도인데요 이것이 회수로는 3년 정도 되나요? 2년!

이제 와서 제안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조례제정이 늦음으로서 본 도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무슨 다른 부작용은 없었나요? 본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류를 하시고 다음 안을 지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간담회 때 하고서 수정안을 낼 수 있으면 오늘 처리하면 되지. 송은섭 위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2페이지에 제안하신 국장님 말이에요.

지적이 ‘평방미터’지 ‘미터’라는 지적은 없습니다. 평방미터, 그럴 적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수정안을 발의를 해야 수정하는 겁니까?

이게 조례라는 건 한자라도 고칠 적에 수정을 해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아니, 유인물이 아니고 이거는 조례안이죠. 집행부에서 낸 건데 이것을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느냐.

예, 정정하는 걸로다, 오타로 인정해서 정정하는 걸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산 현대병원 관계요. 매각방법을 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본 건을 승인요청 하실 적에도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2002년도 12월 5일날 본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돼 갖고서 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 제안서에 의하면 제안사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심의하실 적에는. 「도유 잡종재산인 괴산 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를 대부중인 은혜의료재단에 매각하여 주민의료계를 부여한다」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걸 미루어 볼 적에 이거는 기득권을 가진 은혜재단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수의매각을 하시겠다는 이러한 심의결과 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과 본 위원회에 상정한 안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각방법이 틀리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해 주시죠. 본 도에서 도정조정위원회면 집행부에서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도민한테 내놓는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꼭 짚어 가지고서 ‘은혜의료재단에 매각하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더라도 이 제안과 상정된 안과는 이것이 맞추셔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괴산 현대병원은 은혜재단하고 지금 현재 어느 관계에 있습니까?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기득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은혜재단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 잡종재산의 매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95조1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됐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그 사유가 인정이 되거든요. 구태여 이쪽에서 하루라도 빨리 은혜재단 측에서 괴산군민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매수 뜻을 받아서 한 것이라면 괴산같은 오지에 주민들의 의료시혜를 주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할 적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1차, 2차 기간이 있고 그 후에 수의계약이 되고 또 그럴 경우에 4억4,300만원이라는 것을 은혜재단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개수를 했습니다.

또 거기서 매수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모든 면으로 봐서 괴산 주민이나 또한 현재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봐서 은혜의료재단에 이러한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업무처리상 쉽고 그것이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건물 자체 용도가 폐쇄가 됐더라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은 현재까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 도에서 이미 폐쇄를 했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의료시혜를 계속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용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능에 대한 문제가 이미 폐쇄돼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폐쇄해서 없어졌어도 은혜의료재단에서 계속해서 이제까지 의료기관으로다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을 폐원당시에 폐원을 하면서 물품하고 장비가 취득금액으로 1억8,200만원어치를 괴산군에 무상양여를 했거든요. 그럼 무상양여 한 걸 괴산군에서는 또 지금 현대병원에다가 무상양여를 해 주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1억8,200만원에 대한 물품대에 대해서는 금번 매각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장비대. 아니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결론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4,300만원에 포함됐다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4,300만원이라는 거는 5년간의 임대기간 동안에 그러한 의료기구, 대지, 건물사용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거는. 4,300만원의 근거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장부상 가격이 1억8,200만원인데 그 중에는 현재 자산가치가 있는 게 있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처분할, 여기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할 적에는 처분대상에서 감정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하셔야 되구요 그렇지 않으면 무상대여 했다고 해도 우리 자산이거든요 현재, 도유자산이죠.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장부상 처리는 하셔야 될 거죠. 글쎄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우리 자산이니까. 그리고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이 ’97년 2월 28일자로 폐원이 되면서 그러한 장비, 또한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의료법인 현대병원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그리고서 우리 본 도에서는 전부 다 퇴직금을 일시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의료기구도 이관이 됐고요, 괴산군에서 저희가 무상양여 한 거를 괴산군에서 무상양여를 재위탁을 했단 말이죠 의료법인 현대병원에다가. 그렇게 되고 직원도 10명을 이관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오전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이러한 등등의 사안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 현지를 점검한 결과 괴산군에서 관민이 모두가 2차 의료기관으로 존속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급히 이 문제가 귀결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요청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등등의 사안을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보건위생과에서는 불하매각 하는 거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잘잘못은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불하매각 한다는 조건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 걸었거든요.

이럴 경우에 재검토하셔서 신속히 괴산주민의 뜻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잠깐요.

용도폐기 한 건 아니죠. 기구를 이관시켜 준거지 용도폐기 한 건 아닙니다. 용도폐기는.

과장께서는 용도폐기라면 이게 못쓰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죠? 쓸모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세무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조건은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충족치 않고… 가능한 한 어느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요 가니까 현재 운영상태도 정상화 돼있고요. 이미 그 쪽에서 의료법인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괴산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2차 진료기관으로서의 계속적인 존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감안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