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고요 그리고 공보관실을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발간된 도정소식지를 이관을 받아서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1월 1일부터는 공보관실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서에 의하면 4페이지에 추진사항이 있는데 공보관실로의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를 하셨는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2003년 1월 1일날 개정을 했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2003년도 1월 1일날 개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의결된 것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도지사께서 공포를 해야지만 효력을 나타내는 건데 본 위원회에 이게 부의조차 안 된 사항이고 이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을 해 갖고 이 업무를 공보관실로 이관하는 거냐, 아니지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서 이관시키는 거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께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답변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맞고 위에 거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개정을 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분장사무중에 7항이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 및 도정소식지 발간을 공보관실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된 겁니다.
이게 도민한테 내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하여튼, 도민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질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역시 그것도 보세요. 203 1월 1일이 이게 뭡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한자 한자가 도민한테 내는 저기다. 또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업무계획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장명칭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전국적으로 했어요. 이미 오래 전에 했습니다. “ㄹ”로 되어있는 것을 “ㅇ”으로 고쳐서 이장이라고 표기하도록, 조례사항입니다.
조례로 개정이 된 사항인데 아직도 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여기만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에서도 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기획관리실 할 적에는 주무부서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리장 표기를 이장으로 해 주셔야 될 거고 의회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두가지 기능입니다. 그중에 한가지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시고서 결재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이거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신 거지요? 그리고 글자표기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자를 뭐하러 빼놓느냐고요.
한번만 보면 아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게 소소한 것 같지만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이쪽에 담당사무관들 계시는데 이거 본 위원이 심각하게 이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질의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보관께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니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공보관님 도와서 충청북도의 홍보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