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물론 인사정책이나 시책적인 이런 면에서 질의가 됐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보고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인사예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인사예비심사위원회는 그전에도 있던 건지 아니면 앞으로 새로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다면 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다면평가를 여기 실시할 이러한 그런 다면평가에 자문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 다면평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 평가방법이라든가 요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면평가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면평가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여간 공무원들이 가장 사기라든지 업무의 의욕고취라든지 이런 것은 인사문제에 기인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다만 금년도에는 대내외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있게 잘 인사운영이 된다 할 정도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9페이지에 보면 가계안정자금을 대부를 해 준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고 공무원임대아파트를 48세대를 공급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부해 주는 재원은 무슨 재원이고 48세대라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어느 임대아파트를 지금 건설을 하는 건지 앞으로 할 예정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군 공무원이라든지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고 여기 도청공무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데에는 공무원이 몇이고 외부인사 몇 인데 그 공무원 중에는 우리 직장협의회에 속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 있습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것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왕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건의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꾸 주민의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에 의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런 목적에서 이게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조례를 다 안 봤지만 공무원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나 이런 제안사항을 공개를 하지 않는 사항 이것 외에 공개를 꺼려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러한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조례도 바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전보다 더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이러한 금년에는 아주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행정의 공개를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 욕구는 업무추진비를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것 사실 숨긴다든지 공개를 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쓴 대로 그대로 하는데 아무 뭐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보면 연말에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서 조례개정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 모든 업무추진비를 사용내역을 공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는 이런 시점에 있고 또 거기에 우리 도의 부채현황과 또 부채상환 연도별 계획서를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에는 이왕 이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들었다면 이러한 것에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금년도 감사관실에서 2003년도에 업무추진계획 보고한 중에서 전년도에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재옥 위원님 얘기한 명예감사관이 50명이라고 했는데 그 50명 중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중에서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참여 정도가 적극적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한번 감사관께서 느낀 바를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명예감사관제도를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이런 계획이시죠? 그런데 명예감사관이라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간다든지 군으로 봐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마 그렇게 쉽게 협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협조적인 차원에서 활용을 한다면 이 명예감사관들한테는 어떤 대우를 해 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취업제한제도라고 돼 있는데 취업제한제도는 어떠한 사람을 취업을 제한하고 또 퇴직자에 대해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김홍운 위원입니다. 모든 업무시책에 대한 기획과 그 집행을 도에서 가장 주도하는 기획관리실 업무중에서 보고한 2003년도 업무계획중에서 전년도에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금년도에 와서 특이하게 특수시책 겸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말씀을 기획관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로이 금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신규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잘 운영이 돼서 도정의 발전을 기하고 능률적인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어느 도나 막론하고 이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을 결정하는 용역을 하고자 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상당히 여러 건이 용역의 연간 실적을 보면 여기 데이터나 자료는 안 나왔지만 상당히 많은 용역을 해서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도정에 반영되고 활용이 되는지 하는 것을 볼 때 거의가 그게 다 활용이 되고 반영이 되는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효과를 최대화할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돼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 생각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학술용역이나 아니면 또 건설설계용역같은 것은 어떤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반드시 그 심의위원회라든지 용역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느 도에는 그것을 조례화해 가지고 아주 명백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고 그러한 효과가 오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군에 도비가 투자되는 사업 예를 들면 각 시·군별로 다 틀리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외의 것은 아마 산업경제 그런 쪽에 다른 위원회 쪽에서 계상된 시·군에 계상된 도비가 계상된 이런 사업내용은 아마 위원들이 자기 군에 어떠한 사업이 이번에 유치됐다든지 예산에 반영이 됐다든지 이러한 것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자료가 있으면 시·군별로 도비 투자된 내역을 하나 위원들한테 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에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도의원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그 자료를 하나씩 배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