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되는 사항인데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감사관을 입회해 줬으면 합니다. 먼저 인사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지사를 뽑아준 150만 도민 누구든지 인사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권자가 고심을 많이 했다 또 기술직을 순환보직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전부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 소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 좀 묻겠습니다.
도 자체 감사결과는 까르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적으로다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라도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 또 주민감사청구를 지금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니고요. 이게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인데… (자료제시)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하는 원본입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혹사건으로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디가 이게 하자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결론은 안 냈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지금 듣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감사관께서는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상부기관에 본 건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하셨죠?
건설교통부에 한 것은 법적인 문제로 한 것입니까? 그 의뢰내용이 뭡니까? 본 사태에 대해서 전부다가 이것이 본 위원의 소신으로 평가를 할 적에는 이렇습니다.
저는 전임 김종운 국장께서 소신껏 열심히 일한 공무원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법적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감사관께서 우리 전체 도정에 대한 감사를 책임지는 감사관으로서 결과는 법적으로다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인사권자중의 하나이십니다마는 저는 관리관께서 상당히 유능하다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여론재판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면 본 위원들한테 도 건설교통국장 대기 인사조치 내용중에 “이번 인사는 도의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책성 인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문책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우리 도지사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역시 부지사 관리관께서도 저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지사님 밑에는 한 1,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소신껏 집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문책을 받았다고 그러면 소신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번 사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여론재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휘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야기됐고 150만 도민들은 도정에 대한 이제까지 으뜸 도정을 추진하는 이원종 자치시대에 대한 도정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한번 소신껏 아까도 김정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문책을 받을만한 전임 김종운 국장의 그러한 인사사유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도민 모두가 같이 이제 화합하는 도정 또 그것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의 하나의 집단사회인데 아마 이렇게 돼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문구 하나라도 좀 세심히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입니다. 지금 도청 정문하고 서문에서 시·군 직장협의회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기도 그렇고 뭔가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보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 책임자로서는 어떻게 방치할 건가요? 어떻게 놔두는 건가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기영합이다, 밑져야 본전식이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 출신구인 진천에서도 태권도공원을 유치한다고 그래가지고 100만평을 내라고 그러니까 27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까지 21개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문제도 이렇게 됨으로써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타당성이 있게 하려고 하면 용역조사 또 하고 의뢰하고 그러면 그렇거든요. 이것은 아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광역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좀 얘기하기 뭣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통제수단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하다가 안 하면 내가 행정수도 유치하려고 했었다, 진천에서 하려고 했다가, 충주에서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안 돼도 그 사람들은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제수단인가 뭔가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남이 장에 가니까 씨 오장이 그러니까 씨나락을 하려고 하던 그 그릇까지 떼어 가지고 장에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과 똑같이 다면평가제, 노무현 당선자께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있을 적에 그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인사제도에서는 다면평가제가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심도 있게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이전에 우리나라 일류기업체에서 다면평가제 도입을 했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또 중단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당선자께서 이렇게 인사는 다면평가제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본 도에서는 나름대로 다면평가제에 대한 문제점부터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여기는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7 내지 10인으로 다 인사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면평가를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서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는데 절대 이 인원가지고 다면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면평가라는 것은 상하좌우를 전부다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해양수산부에서 한 것으로 보면 어느 한 사안에 다면평가를 할 적에는 최소한도 30명을 다면평가인원으로 했다는 그런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소속부서에서 반수 이하,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돼서 7 내지 10인으로 구성돼서 다면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다면평가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개선점을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항에서 한부서 장기근속 공직자 대책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하고 2003년도에는 생산적 인사정책과 경쟁력 강화를 한다는 제목하에서 희망보직제 도입 운영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서 똑같이 나온 서류인데 이 내용 자체가 좀 틀립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답변자료에는 기피부서 근무자의 희망보직 우선 반영을 시킨다고 조치계획에 나와 있고 희망보직제 도입 운영인데 기피부서를 우대하는데 설문조사 등을 거쳐 기피부서를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보면 우선 기피부서가 어디인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피부서 근무자라고 했는데 먼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자주식 주차타워를 설치를 하신다는 그러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이 되면 심도 있게 그때 가서 심사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8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청내에 경찰청을 포함해서 차량보유대수가 1,107대입니다. 거기에 있는 현재 400여면하고 168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약 55%정도밖에 해소책이 안 된다고 그럴 적에는 으뜸 도정을 지향하는 우리 본 도에서 한번 이 문제를 비예산사업으로 해결방안을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검토를 하셨다가… 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적에 제출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까르푸사태에 대해서 감사청구서가 건교부에 접수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주민감사 청구요건은 어떻고 이번에 건교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청구인의 대표와 청구인원이 얼마나 되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요건이 이것이 청구하는 원본이거든요. (자료제시) 이것을 보면 청주같은 경우에는 청주환경운동연합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법적인 문제를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단체에서는 의혹규명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8개 단체 명에 의해서 접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건교부는 우리 도 조례는 100명 이상 연서고.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것에 준하는 것이 아니겠죠, 충청북도 조례를 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건교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기준으로 해서 연서를 청구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청구인 수가 10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100명이 안 됐어도 8개 단체에서 연서를 한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교부에서 접수는 언제 된 겁니까? (…) 아까 감사관께서 총무과 답변하실 적에 본 도에서 감사를 진행을 하다가 주민감사청구서가 건교부에 접수가 돼서 중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2월달이 아니고 정확한 것이 의회 답변기록에는 정확한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이 도민이 의혹하는 그것은 해명하기는 더 좋은 방법이니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 도에서는 8개 시민단체를 연합한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 이런 얘기죠. 우리 감사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감사관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까르푸 사태는 도민 모두가 지금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급기야 문책성 있는 공무원이, 부이사관이 이렇게 대기발령 받은 이런 사태라면 상당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감사관께서 직접 여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시다가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청구를 해 가지고 접수가 돼서 중단하셨다고 그러면 현황은 감사관 이하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 전부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같이 현안사항으로다가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도민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대처하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지금 모두다 도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는 급기야 여러분들 동료가 부이사관이라면 몇 십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문책성 전격 대기발령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를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너희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우리 다른 데는 강 건너 불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관계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으니까 정확하게 문서로서 본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접수상황 또 우리가 감사중단된 상황, 저쪽의 대표자가 8개 단체가 어디고 대표자가 누구다 이 정도는 알아야만 이 문제가 대처가 될 것 아니냐, 여론재판식의 문제 그런 등등의 문제가 많은데 그 관계는 서면으로 감사관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보충질의인데요. 감사관, 그게 아니죠.
이 감사결과가 행정적인 처리가 이게 의혹규명이라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감사관께서 감사한 것은 행정처리가 잘 됐느냐 잘 못됐느냐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먼젓번에 답변하실 적에 그런 사항은 없었다… 그것을 결론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맞습니다. 충청북도라는 거대한 행정조직에서 이루어진 교통영향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너희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건교부에 요청하겠다?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일부분이 지금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것만 갖고서 문제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 집행상에는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용적으로는 내렸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인사조치 뭐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건데 그것은 답변이 그렇게 흘리시면 상당히 모순이죠. 먼저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서울사무소가 우리 도에 있습니까? 그쪽에서 경제교류를 위해서 연락소 무슨 성격인데 이게 서울사무소라면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에서 중앙부서를 로비를 하고 상대할만한 그러한 것이 아직 직제상에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 제기됐던 사항인데 이 문제도 서울사무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효과를 본 데도 있고요, 본 도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존속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 견해로는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서울사무소가 필요할 것이 아니겠느냐 검토를 해 주고요. 방금 동료위원 질의 중에서 금년도에 기획관리실 업무중에 여덟 가지 신규사업을 하신다는 의욕적인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간단히 건수만.
아니죠. 그 중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는 때로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고요, 정책평가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수당 같은 것도 주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을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그러한 도정현안에 대해서는 한번 하기 이전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협의를 간담회 등 각종 격식을 떠나서 협의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데 이런 획기적인 의욕적인 여덟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문서로만 제시가 됐다 또 모든 사업은 1조5,000억 범위내에서 하나하나 예산항목이 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 수행할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이 안 된 것을 의욕만 내세워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은 본 위원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정책평가단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시죠 정책평가제 도입 운영입니다. 10페이지에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자세히 검토를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시행령 중에 령9조의 1항에는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는 연 2회를 본 도에서 한다고 업무계획에 내셨는데 이것은 법으로다가 돼 있는 겁니다.
령9조의 1항에 보면 중앙단위는 반기별로 1회씩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두 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입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그런데 본 도에서 중앙단위기관도 아닌데 이런 횟수문제 또한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한다고 해서 본 도에서 10내지 20인인데 이것도 시행령 22조1항에 나와 있어요. 10인 내지 25인 이내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좀더 법을 검토하고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도입을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규칙이 상위법하고 다르게 규칙을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질의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2002 행정사무감사때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고 여기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조치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도민한테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용어중 외래어나 신조어는 가급적 우리말로 변환해서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원어와 해석을 주석표기 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보고서 9페이지에 「충북 Supporters」구성·운영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150만 도민중에 이거 알만한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전문가그룹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충북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Supporters”라고 누가 알겠느냐, 150만 도민중에 몇이나 알겠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거기를 도단위 행정이니까 전문가 그룹에서 하나의 고품질의 행정을 하신다는 표기를 표시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대는 도민입니다.
항상 의식을 하셔 가지고 이왕 “Supporters” 했으면 괄호해서 “후원회” 이렇게 해서 구성·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서로 알기 쉬울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역시 그에 관해서 11페이지에 도정자료 공개범위 확대 했는데 주요도정자료의 수시 Update 공개다 이거예요, “Update”라면 해석상 새로운 자료거든요, 이것이 문맥이 맞습니까?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한 이거 작성한 부서 분들 잘 들어 보시라고요,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요도정자료의 수시 새로운 자료 공개” 이것보다는 “주요 새로운 도정자료 수시 공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Update를 한다, 새로운 자료 이것도 역시 하나의 행정용어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민이 거부감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용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셨는데 이 관계해서 10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행정용어중 외래어 신조어는 가급적 우리말로 전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획관리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워크숍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 다음 13페이지에는 "바이오 Software" 또 "Bio Business Fair" 이런 것을 원어 그대로 썼거든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에 워크숍이라는 것이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니죠. 워크숍이라면 알파벳이 “shop” 인데 “sohp”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도민 앞에 이거 공개하는 저기인데 글자 한자라도 도민 앞에 내실 때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도의원이 쩨쩨하게 글자 한자 가지고서 따진다 토씨 하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크게 생각해서 공직자 자세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페이지에 본 위원회에서 각종 신고센터재정비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계획에는 도정소식지, 시·군소식지 게재, 각종 간행물 발간 및 위성방송, 홍보판 활용 이것을 홍보를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냐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셔서 각종 신고센터 재정비로 활성화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다시금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인데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철저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보고말씀 중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전심사확행 이라고 했는데 사업추진중인 사업의 심사배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렇게 된다면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기를 못 한다 이런 얘기지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아마 그런 방향으로다가 이것은 강력하게 하나의 질서를 잡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조직 및 정·현원이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현원이 4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개발연구원에서 인적자원이 상당히 필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4명씩이나 부족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차질도 예상이 되는데 결원이 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의 추세가 복지행정 또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복지행정 쪽에 많은 예산을 더 투입을 한다는 이러한 인수위원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적에 아까 답변 중에서 복지사회분야에 대한 전문연구원이 필요한데 비롯해서 결원이 4명이다 이렇게 될 적에는 앞으로 용역체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럴 적에는 시급히 이 분야는 우리 도를 위해서도 이 분야만… 4명이 전부 다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원이 꼭 필요한데 여기에서 필요한 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얘기죠. 예산확보방안이 기금을 증식하는 거죠, 그렇죠? 기금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돼서 한다고 해도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치화시대가 되면서부터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어느 형태로나 대충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같은 형태로서의 싱크탱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적고 필요인력은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럴 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기간동안 그런 연구원에 대한 그런 저기를 보조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보고서 8페이지에 2003년 예산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대비로 해서 7억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세출예산에서도 특히 연구사업분야에서는 전년대비 37%의 연구사업의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즉, 예산하고 사업하고 이것이 대등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산액이 늘어서 연구사업이 더 증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대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경상비 그렇게만 치중하고 본연의 우리 충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은 계속 줄어든다 큰 문제다 이럴 경우에 또 아까 의욕적으로 11개 기본과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공동과제 빼놓고는 열 분의 연구위원들이 하는데 역시 전년대비 같은 거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기본 연구과제가 충실하게 지금 원장께서 보고하신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세입예산이 특히 연구사업예산이 37%나 감액이 됐고 원장께서 의욕적으로 전년대비 같은 기본과제를 부여를 시켰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표현이 학자 앞에서 안 됐습니다마는 알맹이 있는 우리 도민이 필요한 도정에서 필요한 이러한 과제결과가 나오겠느냐 본 위원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원장께서는 답변하신 중에 국책기관은 저희가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비교할 수 없고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이러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의 운영하는 특히 예산측면에서 그러한 자료를 입수를 하셔서 본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