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동료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기초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법체계를 아주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맞춰서 여비가 됐든 또 기타 식비가 됐든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면 물가인상 요인에 의해서 줄어들지는 않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숙박비가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된 게 2002년 1월 4일이면 1년이 좀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을 방금 전에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납득을 해도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숙박비가 1년 이상 이렇게 교육위원들이 1년간 활동을 했는데 조례개정이 만약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이 됐다면 그것에 기초해서 상위법령이 개정과 동시에 교육위원들 활동여비가 지급이 됐는데 개정이 안 돼서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받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계속 매년단위로 상위법령 여비관련규정이 개정되면 한 달 이내에 의회가 매월 열리니까 이렇게 1년씩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사안만 질의하겠습니다. 새해가 바뀌어서 2003년도 우리 교육청의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각 소관 과별로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업무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계획대로 실행되고 집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이 업무계획서에 기초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할 그런 사안인데 주요업무계획중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임시회의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을 들은 사안으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사안인데 어떤 사안인고 하니 ‘11개 시·군 교육청에 각 시·군 기초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데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11개 시·군별로 시·군 교육청에 재정지원 받는 규모가 아주 편차가 커서 많이 받는 교육청의 경우는 우리 도 본청에서 좀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면 적게 받는 시·군에서는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우리 교육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답변으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그 사안을 어디에도 지금 본 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질의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으면 그 익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됐는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본 위원의 취지는 전년도의 어떤 재정지원규모 1개년도를 이야기하면 특수한 사안이 있어서 그럴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년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간 시·군 교육청의 그 시·군 기초단체에서 지원받는 교육재정 지원현황이 어떤가를 파악하셔서 그 규모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각급 기초단체로부터 시·군 교육청 교육재정 확보에 좀더 유리한 수단으로 될 거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음성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의존재원이 많은 교육재원에 시·군 기초단체로부터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야, 어느 특정 군에는 이렇게 해줬더니 또 교육청으로부터 이런 부가적인 수혜를 받는다’ 라는 그 제도가 도입이 되면 앞으로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중에 기획관리국장님이 교육감님께 보고를 해서 지금 사전결심을 받았다는 내용이면 마땅히 이 계획서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또 재차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 회의석상에서 지적을 하니까 사전에 도 교육감님한테 보고가 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이 이런 주요업무계획서에 없던 사안이면 마땅히 편성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