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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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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그동안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5차례나 개정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5차례 개정한 것을 이번에 또 6차례입니까? 앞으로 또 7차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인지 당초 이러한 조례를 제정 당시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이 효율적이고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가 미흡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부분은 5차례 지금 6차례째 개정안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추이가 갈 건지 또 계속 개정의 사례가 발생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될 때마다 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본 조례안이 개정이 안됐을 시에 불편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불편을 느껴서 개정을 요구한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알기로는 지방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내지 교육위원 이러한 선출직은 명예직이다라는 게 일반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것을 편의상 여비 몇 푼 더 받으려고 너무 편의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동안 불편했던 건 뭐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인지, 꼭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현재 많이 부족합니까? 항간에는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중등교사를 초등교사에 임용을 하고 예를 들면 또 중등교사의 예체능교사까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초등교사로 임용한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임하신 교사를 다시 모셔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있었다면 몇 분이나 다시 임용을 하셨는지요?

그런데 항간에 중등학교의 교사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한 예가 있다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 교사들한테 나온 이야깁니다. 심지어 중등교사의 예체능선생님까지 초등학교로 임용이 됐다라는 일부 학교의 선생님들 이야기인데 진위에 대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업무보고 27페이지 생활외국어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국현지어학연수 해서 교사 30명, 학생 30명 이렇게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학연수에서 투자한 만큼의 많은 외국어를 터득하는지, 성과를 점수로 준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교사들이 와서 일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학재단 설립요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금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든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든 아니면 어느 학교동문회에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든 이 재단설립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빼놓고 개인이 하든 어느 봉사단체에서 하든 동문회에서 하든 유형은 여러 가지지만 기준은 똑같다? 그런데 그게 하향조정, 완화를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무실 운영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동문회사무실 같은 경우 사무실이 있으니까 운영비가 별도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억짜리 장학재단이라면 예를 들어서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면 3억짜리면 15명에게 간다 예를 들면, 인원수로 간다라면 금액에 맞춰서. 그럼 적은 금액은 적은 인원한테 혜택이 갈 거고 많은 액수는 많은 인원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인문계고등학교 교과목에 외국어 수업시간이 있죠.

주 몇 시간이나 되나요? 그 수업일수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아, 교육과정에서.

그러면 현재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이렇게 두 가지 외국어를 가르치나요? 그러면 제2외국어 선택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도내에는 제2외국어 중에서 가장 많이 수업에 배정된 외국어가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그럼 일본어나 중국어에 대한 교사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앞으로 그걸 2003년도에는 만족할 만큼 확보가 됩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증축·개축시에 혹시 하자보수에 대한 확답 내지 그런 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업체선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액수가 얼마까지는 입찰로 보고 소액 같은 경우 수의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건축은 3,000만원. 그럼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다 그러면 거기 건축, 소방, 전기 다 따로따로 입찰 받아요?

같이 한 업체한테 받습니까? 아니 그 입찰을 지역교육청에서 대리입찰 보는 것이 초·중학교이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주고등학교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충북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제천지역의 업체가 낙찰돼서 와서 했는데 잡작스럽게 A/S, 화장실에 물이 샌다 아니면 하자가 생기면 바로 출동해서 바로 와서 손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거기에서는 단점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단양지역이면 단양지역내 업체가 선정되면 좋겠고 제천이면 제천지역이, 청주하면 청주지역내, 왜냐하면 추후 관리차원에서 추후에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부를 경우가 있어요.

빨리 와서 이것 좀 손 좀 봐 주시오. 그럴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도리 있게 처리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계획서 71페이지에서 보고하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책 어차피 이것도 우리 후손들의 교육이니까 부족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지원을 해줘야 마땅한 일인데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그러한 사립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이 좀 어렵다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차라리 학교전체를 인수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연구해 보셨는지, 불가능한 건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