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질의에 대한 요지는 지금 다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상위법령과 그게 개정됐기 때문에’ 라고 답변하시면 될 걸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적은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우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도 조례를 거치지 않고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조례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상위법령만 개정되면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해 드리면 앞으로는 1년, 2년이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대로 이런 사례들, 상위법과 하위법 체계간에 상당히 상이한 점이 계속 많이 쌓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론 남용이 되지 않도록 유념한다 그러는데 현재도 1년씩이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저희들은 잘 모를 테고 집행부에서는 해태해도 상당히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모든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이것뿐 아니라 다른 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조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이 에티오피아 교실지어주기운동 성금전달차 외국 출장중이어서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는 초등교육과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부족한데 중등학교교사들을 초등학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건데 다른 쪽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체능계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학재단설립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거론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원래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난 거죠.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지금 답변중에 3억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장학재단이 많이 있고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능력 있으면 10억짜리도 있고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인이나 재단이 설립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굳이 뭐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이렇게 설립요건을 강화해 갖고 장학재단을 오히려 설립 못하게 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5단체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건 설립이 안되죠. 그죠? 기준을 3억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2억으로 만약에 설립요건을 완화하면 10억이라는 출연금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으로 하면 오히려 그런 잘못된 점이 시정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하면 하다가 그만둘 수 있지만 법인으로 설립하면 개인이 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법인으로 설립했을 경우 설립하는데 대한 혜택이라는 게 있는지 질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세제혜택 정도면 굳이 요건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법인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질의했지만 법인설립요건은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 교육청에서 지침을 정해서 완화할 수도 있군요? 중등장학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출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흡연했을 경우 학생들 처벌은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그 이외의 징계는 없군요. 예를 들면 정학이라든지 퇴학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는 겁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둘 그런 처벌조항을 좀더 강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이들 성장기의 흡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거의 담배를 안 피운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마 지금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지금 중·고등학교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조항 갖고서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물론 이런 저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 좀더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아이들 흡연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좀더 심도있게 그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고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