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셨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허가취소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흉물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가 오면 토사유출이 돼 가지고 수해로 이어지고 하는 게 반복되거든요.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고 우리 충북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타 시·도에도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금방 조치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진작 그런 것을 해 주셔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피해가 없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터만 부지만 조성해 놓고 공사 착공을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장기간 방치해 두지 말고 사업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해서라도 타목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대학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11월 8일날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6,000만원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월 8일날 그런 회의를 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충청북도의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왜냐, 타 시·도에 가서 행사개최를 하면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과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11월 8일날 그런 회의가 있었으면 당연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기에 진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8일날 그렇게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가 도비를 달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설명 좀 해 줘봐요.
그러면 올해는 충청대학에서 행사를 참여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 6,000만원 세워놓은 것을 지급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갖다가 개최도 안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6,000만원은 충청대학에 지원되는 겁니까, 진천에 지원되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청대학에는 주면 안 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진천에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 잡은 김에 내수 초정에 가보면 사격장이 있지요?
먼젓번에 거기를 가봤더니 균열이 심하던데 그 내용 아세요? 건물. 그래서 어차피 체전을 치러야 되는데 보수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