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늘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사업량이 1,840㏊인데 이것이 시·군별로 면적배정이 됐습니까? 자료 좀 줘보세요. 그냥 우선 저만 하나 줘보세요. (자료제출) 본 위원이 우리 충북지역에 할당된 1,840㏊를 1마지기 200평 기준으로 해서 마지기수로 환산을 해 보니까 2만7,600마지기입니다.
여기에서 1마지기당 추곡수매 40kg 벼짝이 10가마니씩 나온다면 27만6,000가마가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단면적이 105만㏊인데 105만㏊는 끝까지 고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식량증산정책을 얼마 전까지 썼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 2004년도에 UR협상에 의해서 테이블에 나가야 되니까 이런 어떤 졸속행정이 되는 이런 대안들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바 이것은 무조건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대북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쌀을 대북지원을 했는데 40만석을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27만6,000가마니가 차라리 그대로 생산을 해 가지고 대북지원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통일 후를 대비한다면 분명히 저장도 가능하고, 본 위원은 농협의 감사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군량미라고 해서 4년씩 지난 군량미를 농협창고마다 다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농협창고마다 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또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상혁 위원께서 촉구인가 요구인가 한 내용말씀을 나는 반대논리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현재 2만평 100마지기 쌀농사를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미 두 사람 소유지가 농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라면 산간지에 일부 몇 필지 몇 평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쌀을 집중적으로 농사를 짓는 우리 중부권에 청주, 청원, 음성, 진천 이쪽 지역에 특히 이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부채를 잘 살펴보십시오. 몇 억단위씩 되는 농가들이 거의가 농기계 부채입니다.
농기계를 전부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건조기 전부 대형기종을 갖추어 가지고 이 쌀농사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 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농촌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될 때 본 위원은 사견입니다마는 이 대안을 내놓은 농림부에서부터 이것은 졸속행정이 아닌가 그렇다라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도를 대변해서 농림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철회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쌀전업농을 선정을 해 가지고 수도 없는 지원을 해 가면서 규모화 내지는 전업화를 시켜놓고서 이제 와 가지고서 불과 2~3년 후에 지금도 쌀전업농한테는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지원이나 매입지원이나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역행되는 사업을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놓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대안은 내지 않겠습니다.
대안은 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을 대변하시는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농림부에다 강력히 촉구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 철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18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제일 밑의 부분을 보면 임산물생산기반시설 확충 5개 사업에 76억1,300만원이 있는데 이 5개 사업은 뭘뭘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표고재배사가 6만8,000㎡ 평수로 나누니까 2만590평이 됩니다. 여기는 평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이 표고재배사는 거의가 비닐하우스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7만2,600원꼴이 산정이 되거든요. 표고재배사를 비닐하우스로 짓는데 평당 7만2,000원을 준다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시설은 1,613㎡로 돼 있는데 평수로 나누어 보니까 448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448평이면 이것을 몇 평 기준으로 짓습니까?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몇 동을 지을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여쭈어본 거예요. 사업물량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 대추, 송이 생산기반시설 지원에는 뭐뭐를 합니까? 이것이 표고재배사를 제외한 나머지 저장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